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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의 효과적인 집행 및 그 개선을 위한 방안 = Measure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Improvement of the Fair Agency Transa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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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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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ir Agency Transactions Act (FATA) was enacted without sufficient accumulation of enforcement experience concerning agency transactions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FTA). And the FATA copies the types of prohibited actions from the MRFTA, failing to reflect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agency transactions, and some of its provisions reveal inconsistency and contradiction. However, the FATA reflects the intent of the legislature to prevent the harmful consequences of unfair transactions concerning agencies, that have become a subject of severe criticism by the general public. It also introduces tougher regulatory devices, such as ex ante regulation on contracts and treble damage actions, that are hard to be introduced into the MRFTA. In order to realize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FATA, we should develop a more suitable standard of interpretation concerning agency transactions through the accumulation of enforcement experience under the FATA. We also need to improve the act by eliminating inconsistencies and contradiction not only in its substantive provisions, but also in its procedural ones. And, at an early stage of its implementation, more flexible approach should be preferred to minimize the side effect of its comprehensive coverage and severe sanctions.
더보기대리점법은 많은 공정거래 전문가들이 바라는 방식과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법집행의 경험 축적 내지 고시 형태의 규제라는 준비단계를 충분히 거치지 못하고 급박하게 제정된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그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인 금지행위의 유형에 있어 공정거래법 시행령 상의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과도기적인 형태로 입법화되었다. 그럼에도 계약서에 관한 사전규제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기본법인 공정거래법 차원에서는 도입하기 어려운 강력한 규제 및 제재수단을 확보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 장치의 도입은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촉구하는 여론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도 대리점법의 독자적 존재의의는 이러한 차별적 규정들에서 찾을 수 있으며, 향후 동법의 집행경험이 축적되어 감에 따라 금지행위 유형 등에 있어서도 대리점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내용을 형성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만 동법의 광범위한 적용범위와 조문 상호간의 모순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첫째, 대리점법의 적용대상이 다소 불확실한 용어로 포괄적으로 규정되기는 하였으나,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된 여러 형태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현행법의 문언을 존중하는 법해석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법 시행 초기에 표준약관제도, 시정권고 및 협의회를 통한 분쟁조정 등을 활용하는 유연한 법적용을 통해 대리점거래에 관한 법집행의 경험을 축적하면서 대리점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금지행위 유형을 개발하고 계약서에 대한 사전규제가 다양한 경우들을 포섭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개선해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실무상의 필요를 반영하여 협의회에 의한 분쟁조정기간을 연장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조정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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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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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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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1 | 1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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