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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축출에 관한 영국의 법리 연구 = Study on the Freeze-Out Doctrines in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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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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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37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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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vised company law in 2011 introduced two ways to freeze out minority shareholders. The one is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 of claim for sale, and the other is cash-out merger. The problem is that minority shareholders can suffer damage because of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controlling shareholder and minority shareholders. The heart of the matter is how to control controlling shareholder’s pursue of private benefit and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This paper summarizes and analyzes laws of UK regarding freeze-out to get some hints about ways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In the UK, compulsory acquisition of minority shareholders’s shares requires acceptances of 90% in value of shares to which the offer relates. The 90% figure relates to the shares bid for, not to the total number of shares of the class, some of which may be held by the offeror before the bid is launched and which, therefore, are to be excluded form both the numerator and the denominator. The offeror who meets the above requirements, is entitled to acquire compulsorily the shares of the non-acceptors on the same terms as ‘takeover offer’. The dissenting shareholder can appeal to the court for an order either ⒜ that the offeror shall not be entitled to acquire the shares or ⒝ that the terms of the acquisition shall be amended as the court thinks fit. Non-accepting minority have a sell-out right to make their shares bought by the bidder.
Elimina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pursuant to a scheme of arrangement requires the approval at the meeting. The level of approval required at the meeting is a majority in number, representing three-fourths in value of its members present and voting. A scheme of arrangement needs to be sanctioned by the court to become binding on the company and all members. The duties of the court are twofold. The first is to see whether the resolutions are passed by the statutory majority in value and number at a meeting duly convened and held. The other duty is to see whether the proposal is such that an intelligent and honest man, a member of the class concerned and acting in respect of his interest, might reasonably approve.
2011년 개정 상법은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도입하였다. ①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제360조의24~제360조의26)와 ② 교부금합병(제523조의 제4호)이다. 문제는 소수주주축출에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에 이익이 충돌해서 소수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수주주축출이 소수주주로부터 지배주주에게로 부가 이전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해야 위와 같은 부의 이전을 가장 잘 막을 수 있을지가 된다. 이 글에서는 소수주주축출에 관한 영국의 법리와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소수주주축출 상황에서의 소수주주 보호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영국 회사법은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강제매수를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다. 영국의 강제매수에서 매수자가 주식을 강제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개매수 청약을 해서 청약 대상주식의 90%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여기서 청약 대상주식에는 매수자와 매수자의 관련자(associate)가 청약일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제외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 중에서 90%를 취득해야 한다. 청약 대상주식의 90% 이상을 취득한 매수자는 잔존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으나, 공개매수 청약에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취득해야 한다. 소수주주는 강제매수 통지를 받고나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 매수자가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고 명하거나, ㈁ 공개매수의 조건과 다르게 매수의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소수주주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다.
영국 회사법은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SOA를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을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다. SOA를 이용해 소수주주축출을 하려면, 주식 종류마다, 주주총회에서 투표한 종류 주주가 가지는 주식 가치의 75% 이상과 투표한 주주인원수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법원의 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인가 결정을 함에 있어서 ㈀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 계획에 관한 합의(arrangement)가 공정한지, ㈂ 주주총회에서 각 종류 주주의 이익이 공정하게 반영되었는지 등을 고려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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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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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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