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재검토 = Review on the Appraisal Righ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07-346(40쪽)
KCI 피인용횟수
6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I would like to review two problems on the appraisal rights in Korean Commercial Law. First, wether we need to introduce the market-out exception provision or not. Second, how we can evaluate the fair value of a stock in appraisal rights.
When certain corporte transactions, such as a merger and consolidation, deprive the shareholders of their ownership interests in a corporation against their will, the shareholders can use the appraisal remedy. But we didn’t introduce the market-out exception provisions something like section 262(b) (2) of the Delaware Gereral Coporation Law(DGCL). According to DGCL §262(b)(2), the appraisal rights shall not be available for the shares of stock of any corporation which will be either listed on a national securities exchange or held of record by more than 2,000 holder. In some paper, scholars argue for introducing market-out exception. But the market-out provisions, which denies the appraisal remedy to shareholders of publicly traded corporations, belies a minority shareholder protection purpose.
A dissenting shareholder who has properly demanded appraisal may commence an appraisal proceeding by filing a petition in the Korean Court demanding a determination of the fair value of the shares held by all such shareholders. The problems is how the court determine the fair value. Delaware Court of Chancery regularly employ discounted cash flow(DCF) analysis in determining the fair value of appraisal shares. In recently, In In re Appraisal of PetSmart, Inc.(May 26, 2017), the Delaware Court of Chancery determined “fair value” for appraisal purposes to be equal to the merger price. But the valuation methodology recognized by our Supreme Court is the Delaware Block Method in case of unlisted company and Market Price in case of listed company. In conclusion, to determine the fair value, we shall take into account all relevant factors which throw any light on prospects of the merged corporation using the DCF method or merger price.
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싸고 여러 쟁점사항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모범사업회사법과 델라웨어주 회사법처럼 시장성 배제 규정(market-out)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와 과연 주식의 공정한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시장성 배제 규정을 도입하자는 견해는 주식매수청구권 대신에 시장에서 매각하면 소송 관련 비용 및 시간 등 불필요한 것을 줄일 수 있으므로 편리하다고 한다. 그러나 주식매수청구권 도입의 입법연혁, 주식매수청구권이 기여하고 있는 기능, 우리의 경우 대기업 그룹 내 조직재편 등이 많아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합병 등이 다수라는 점, 우리는 오히려 미국과 같이 집단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제도가 없고, 또한 주주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사전적 유지청구권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장회사의 경우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주식매수가액의 공정한 가치 산정과 관련하여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종래 DCF 방식에서 2016년 PetSmart 사례에서 합병가격(merger price)을 공정한 가치(fair value)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비상장회사의 경우 자산가치, 시장가액, 수익가치라는 3요소에 의한 델라웨어 가중평균산정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고,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시장가격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델라웨어 가중평균방식은 시장가치를 평가하기 힘들고, 수익가치 산정에도 애로가 있는 것 같다. 시장가격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미공개정보나 미래사업전망을 시장가격이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의 경우 순자산가치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대기업 그룹 내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시장가격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법원은 DCF 방식이나 회사비교접근방식 등 구체적 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PerSmart 사례에서와 같이 합병가격 산정 절차나 과정 및 내용이 믿을 수 있다면, 그에 따른 협상가격은 거래가격(deal price)으로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 | 1 | 1.0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6 | 0.93 | 0.979 | 0.5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