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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淸末 "韓淸境界地域" 行政體制 構築과 韓人 管理 -輯安,臨江,長白 地域을 중심으로- = 淸末 "韓淸境界地域" 行政體制的設置與韓人的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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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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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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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9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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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49-49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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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淸末 鴨綠江 上流의 韓淸境界地域, 특히 輯安·臨江·長白 지역에서 淸朝에 의해 전개된 行政體制의 構築 過程과 韓人 管理의 樣相을 領土化라는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압록강 중·하류 지역은 일찍이 19세기 70년대 중반 청의 행정기구가 설치되었고, 중국 내지로부터의 이주와 개발이 비교적 원활하게 추진되었다. 이에 비해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접근이 제한되었던 집안·임강·장백 지역은 20세기 초엽에 들어서야 청의 행정기구가 설치되었고, 이주와 개발 역시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19세기 중반 이후 집안·임강·장백 지역으로의 韓人의 이주는 지속되었고 규모도 점차 확대되었다. 한인의 이주로 이 지역의 성격은 크게 일변했다. 한인의 문제가 점차 수면에 떠오르게 되자 1902년 청조는 압록강 대안지역에 행정기구를 증설했다. 이에 따라 懷仁縣에서 집안현을, 通和縣에서 임강현을 분리시켰다. 1907년에는 ‘제2의 간도사태’를 방비하는 목적에서 임강 동쪽 長生堡·慶生堡와 백두산 龍岡 북쪽 지역을 관할하는 長白府가 설치되었다. 본고는 지방정부가 한인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기제로 警察制度와 鄕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지방정부는 근대적 경찰제도의 도입을 통해 이전 형식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한인의 관리방식을 직접적인 통제방식으로 전환시켰다. 향촌의 자치조직인 향약 역시 지방정부의 입지에 따라 재편되었다. 지방정부는 한인 향약을 재편함으로써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고, 한인의 이주를 제한하려고 했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는 경찰제도의 설립과 향약의 재편을 통해 한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한청경계지역에서 한인은 청조와 大韓帝國, 日本 삼국의 힘이 교차했던 문제의 초점이었다. 1899년 청은 대한제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여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나, 한청경계지역에 이주한 한인을 어떻게 규정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義和團 事件을 계기로 대한제국은 李容泰, 徐相懋 등을 파견하여 향약을 설치했으나, 청의 반발과 대한제국의 외교권 상실로 이들 향약은 결국 폐지되었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 되면서 輯安·臨江·長白 지역의 국제적인 정세는 또다시 일변했다. 奉天省 政府는 한인을 ‘화근’으로 인식했다. 일본이 한인의 보호를 구실로 청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외교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907년 ‘間島問題’가 본격화되고 1910년 한일합방이 일어나면서 지방정부로서는 한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간도문제’의 확대를 우려한 봉청성 정부는 한인의 국적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한 법제를 확충하는 등 한인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했다.
더보기本稿以領土化爲視角考察了淸末鴨綠江上遊的韓淸境界地域,尤其是輯安、臨江與長白這三個地區,行政體制的設置過程與韓人的管理情況. 在鴨綠江中下流地區,19世紀70年代中期已開始設立淸朝的行政機構,竝且中國內地而來的移民與土地開墾情況較爲活躍. 與此相反,因地理要素而難以進入的輯安、臨江和長白三個地區在進入20世紀初期以後,開始設立淸朝的行政機構,移民與開發才逐漸推行. 19世紀中期以來,闖進鴨綠江上流地區的韓人移民繼而不斷,其規模也愈來愈擴大. 由于韓人的移民,此地區的性質有了番天覆地的改變. 隨著韓人問題的表面化,1902年淸廷決定在鴨綠江對岸地區增設行政機構. 從懷仁縣和通化縣分別分設輯安縣和通化縣. 至1907年,爲防止“第二間島事態”的擴散,設置長白府,用之管轄臨江東長生堡、慶生堡地區與長白山龍崗北邊地區. 本稿作爲地方政府管理韓人的具體機制,考察了警察制度與向約. 地方政府通過警察制度的實施,把原有的形式化以及間接化的手段轉換成直接控制韓人的管理方式來實施. 向村自治組織的向約按照地方政府的意圖也進行改編. 地方政府通過韓人向約的改編,明確了管轄區域與權力範圍,竝限制了韓人的移民. 如此,地方政府利用警察制度與向約的機制將轉變對韓人的强度控制. 韓人是淸朝、大韓帝國與日本三國力量在韓淸境界相互聚焦的中心點. 1899年淸朝與大韓帝國簽訂通商條約而成立外交關系,但針對搬遷于韓淸境界地區的韓人,如何認同,즘樣管理,兩國尙未作出共同合意. 大韓帝國以義和團事件爲契機,派遣李榮泰和徐相懋等人設置向約,但由于淸朝的抗議與大韓帝國外交權的喪失,這些向約最終裁撤. 1905年,乙巳條約導致大韓帝國淪爲日本的保護國,引起輯安、臨江與長白三地區的國際形勢一大變動. 奉天省政府把韓人視爲“禍根”,認爲日本借用保護韓人爲由,會侵害淸朝的主權,挑起外交上的爭端. 1907年“間島問題”的沸騰與1910年韓日合邦的發生,迫使地方政府不得不有效地管理韓人. 憂慮間島問題擴大的奉天省政府制訂韓人國籍管理的規定,擴充有關法制,進一步地强化韓人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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