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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고려 불상」을 소유하는가? = Who owns the Goryeo Buddhist Sta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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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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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31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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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12, the Goryeo Buddhist statue, which was located in the temples of Tsushima, Japan, was stolen and was smuggled into Korea.
The Korean government tried to return the Buddhist statue confiscated from the thief to the Japanese side, but Buseok Temple in Seosan filed a lawsuit claiming that the Buddhist statue was looted by Japanese raiders during Goryeo Dynasty and accordingly it belongs to Buseok Temple.
In this lawsuit, the court of first instance recognized the ownership of Buseok Temple in Seosan (Daejeon District Court, Dec. 26, 2017, Decision 20110GaHab 102119). This case is now pending in the trial court.
The facts of the case are relatively simple, but in this case, various legal issues such as international law issues, private international law issues, and domestic substantive legal issues are intertwined. However, the Court's ruling seems to have little to deal with these legal issues.
In this paper, I attempted to examine the major legal issues that could be raised in this case, in the form of an comment of the court 's judgment (Chapter I).
Chapter Ⅱ searched the issue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which examined the meaning of the 1970 UNESCO Convention and obligation of member states to return illegally exported cultural property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Chapter III examined the issu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pointing out the drawback of the principle of lex rei sitae, which is the principle of the governing law for right of goods, and proposed the principle of lex originis as an alternative.
Chapter IV dealt with the issues of substantive private law, which contained the issue of presumption of legitinacy for possessor, issue of the good faith acquisition and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Since the conclusion of the court’s ruling without reviewing of such issues is unreasonable, consequently the second instance court should thoroughly examine these legal issues (Chapter Ⅴ).
2012년 일본 대마도의 사찰에 소재하던 고려불상이 도난되어 국내로 밀반입되어 적발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우리 정부는 절도범으로부터 압수한 불상을 일본 측에 돌려주려 하였지만, 서산 부석사는 그 불상이 고려시대 왜구로부터 약탈당한 것이라는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서산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하였다(대전지방법원2017. 1. 26. 선고 2016가합102119 판결). 현재 사건은 2심 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사안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국제법적 문제, 국제사법적 문제 및 국내실질법적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쟁점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그렇지만 법원의 판결을 보면 이러한 법적 쟁점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는 법원의 판결을 평석하는 형식을 빌어 이 사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I).
Ⅱ.에서는 국제협약상의 쟁점을 다루었는데, 여기서는 1970년 UNESCO협약의 의미와 그에 따른 불법반출 문화재의 반환의무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Ⅲ.에서는 국제사법상의 쟁점을 검토하였는데, 여기서는 물건에 관한 권리의 준거법지정원칙으로 통용되는 목적물소재지법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기원국법주의를 제안하였다.
Ⅳ.에서는 실질사법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여기서는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문제, 선의취득 및 취득시효의 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검토과정 없이 내려진 판결의 결론은 설득력이 떨어지기에, 결론적으로 차제에 2심 법원에서 위와 같은 법적 쟁점들에 대해 충분히 살펴볼 것을 제언하였다(Ⅴ.).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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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6 | 0.8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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