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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친족상속법의 제·개정에서 여성개인의 의미-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의 관점에서 - = The Meaning of Female IndividuaI in Legislating and Revising the Korean Law of Famìly and Succession - From the perspective of individual‘s freedom and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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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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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7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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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western history a private individual was defined as a human being after beginning of modern times who was rid of the subjugation of the community and could make his own decision autonomically. However, a woman did not belong to one who has her own autonomy. Also in the East Asian countries which had influenced by the Confucian culture people have understood the private individual as a being who could be defined only through the relation with others. In Korean traditional society the individuals had just their meaning as the member of family community of male bloody line established by the clan rule system(so called“Jong-beob”) and women did not have any autonomous status in that community. The Korean Law of Family and Succession (the following : KLFS) in 1958 was legislated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s for preserving this abstract family community composed with male bloody line. For this reason feminist activists criticized related provisions in the KLFS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equality guaranteed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As a result many provisions in the KLFS have revised reflecting gender equality. However, what was the meaning of gender equality in the stage of their revision was not precisely examined. Furthermore, even though the Korean value has been changed into focusing on individual`s freedom and happiness compared with the prosperity of family community itself, it was not often discussed how the provisions of the KLFS should be understood from the perspective of female individuals’s freedom and autonomy. For this reason, this paper dealt with the meaning of gender equality and female individual’s freedom in the course of legislating and revising the KLFS.
더보기서구 역사에서 개인은 근대가 되면서 비로소 공동체의 복속을 벗어나 스스로 판단하고 자율적인 존재로 정의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여성은 자율적인 존재로 자유의 주체로 평가되지 못하였다. 또한 유교문화권인 한국의 전통사회에서도 개인은 종법제를 근거로 형성된 남계혈족의 가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는 것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며 여성은 자율적인 존재로 정의되지 않았다. 1958년 한국의 친족상속법도 이를 반영하여 제정되었다. 그 결과 친족상속법은 남계혈족의 추상적인 家집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헌법의 남녀평등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제정 후부터 친족상속법은 남녀평등의 이념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친족상속법이 남녀평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개정되어 왔는지에 대한 검증은 활발하지 않았다. 또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으며 한국인의 가치관은 점차 가족공동체 자체의 번영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친족상속법의 제·개정에 대한 연구에서 자율적인 여성 개인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의 분석은 활발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친족상속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서 추구하였던 남녀평등이 어떤 의미였는지 살펴보고 친족상속법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개정과정을 통하여 여성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가 얼마나 확장되어 왔는지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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