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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집중 억제시책으로서 출자규제의 정당성에 관한 일고 = A study on the justification of equity investment regulations as de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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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1-264(34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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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바, 경제민주화란 경제영역에서 경제주체간의 균형과 견제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형평성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써 공정거래법은 출자규제를 통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두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의 지배력의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후규제수단으로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은 목적의 정당성이 강조되어 이미 경제력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전제로 규제수단이 마련된 점이 있고 이로 인해 사전금지규제와 같이 작동하는 면이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사전금지규제의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많은 예외사유를 둘 수밖에 없었고 출자규제를 통해 대규모기업집단의 확장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공정거래법상 출자규제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일반집중이 시장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한다는 점이 치밀히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으로서 마련된 출자규제 수단들은 소유와 지배 관례를 괴리를 막고 대규모기업집단이 가공자본 형성을 통한 지배력의 확장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들로서 의의가 있으나, 경제력집중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의 폐해를 목도하고 고안된 것은 아니어서 경제력집중 억제의 제역할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출자규제를 통한 경제력집중 억제는 일반집중이 시장기능의 작동을 방해할 우려가 높은 경우에 집행수단으로 운영이 되고, 대기업 총수일가의 전횡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대표소송 활성화, 대규모기업집단이 신규사업에 진출하면서 불공정한 수단으로 지배력을 전이시키는 행위 등에 대한 규제 등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The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e Economic Democracy. It is to consider the equity element for the working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 between the economic players.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prescribes equity investment regulation as a method of the de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To enforce properly the de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Korea Fair Trade Commission need to reflect on the economic impact, especially focused on competition restriction. In other word KFTC should inspect the impact of general concentration to market competition. But as it has been enforced on the aspect of the justification so-called economic democratization, it has been operating as a pre-ban regulations. It had to put a lot of reasons for exceptions so that the reasonableness of pre-ban regulation can be ensured. Eventually stopping the expansion of large-scale enterprise group with the investment regulations had to be limited. The other word in the enforcement of de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there is no choice but to consider industrial policy considerations. Actually, the abolition of Total Equity Investment Ceiling Rule in 2009 and the prohibition of only new circular equity investment do not mean the accomplishment of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control purpose, but only deregulation. The de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by equity investment regulation has its limit. So there needs to be complemented by other post regulatory measur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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