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독일「제13차 연방이미씨온방지시행령 (BImSchV)」상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압축 시설 = Anlagen zur Abscheidung und Kompression von Kohlendioxid in die 13. BImSchV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57(45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제13차 연방이미씨온방지시행령」제14조는 종래 2004년 「제13차 연방이미씨온방지시행령」제9a조와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압축을 위한 시설이 현실성이 있는지를 먼저 심사해야 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동 시행령 제14조 규정은 「CCS 지침」제33조 및 「2001/80/EG 지침」제9a조, 그리고 「IE 지침」제36조를 독일법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동 시행령 제14조는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심사의무와 별도로, 이산화탄소의 포집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부지를 확보해야 할 의무를 떠맡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CCS 기술의 추후 투입과 확장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 「제13차 연방이미씨온방지시행령」제14조의 규정 내용은 2004년 「제13차 연방이미씨온방지시행령」제9a조에 비하여 내용적으로는 개정되지 않았다.
「제13차 연방이미씨온방지시행령」제14조 제1항은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먼저 사업자는 300메가와트 또는 그 이상 용량을 갖추고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i) 적합한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그리고 ii) 이산화탄소 수송시설에 대하여 접근하는 것과 이산화탄소 포집 및 압축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또한 동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문에 따르면, 동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문은 300메가와트 또는 그 이상 전기를 생산하는 기존 시설의 용량이 확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문은 사업자가 심사의 결과를 관할 행정청에 명시해야 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제13차 연방이미씨온방지시행령」제14조 제2항은 동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의 긍정적 출구에서 그 법적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제1항에서 말하는 요건들이 충족되는 경우, 운영부지 위에 이산화탄소 포집 및 압축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추가 설치를 위하여 충분히 넓은 부지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유럽연합 「CCS 지침」제33조 제2항 제2문이 말하는 행정청의 심사권은 「연방이미씨온방지법」의 규정들로부터 나온다. 그에 따르면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허가요건이 제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로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발전소 등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독일 「제13차 연방이미씨온방지시행령」제14조의 규정 내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포집시설 설치의무자는 포집시설과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보관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부지를 사전에 확보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포집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포집시설 설치의무자가 발전소나 그 밖의 이산화탄소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포집시설과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보관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의무자가 포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
§ 14 - wie auch schon bisher § 9 a der 13. BImSchV 2004 - enth alt eine Pflicht zur Prufung der Realisierbarkeit von Anlagen zur Abs cheidung und Kompression von Kohlendioxid. Die Regelung dient der Umsetzung von Art. 33 der CCS-RL und Art. 9 a der RL 2001/80/EG bzw. Art. 36 der IE-RL. § 14 ubernimmt die dortigen Pflichten zur Fl achenfreihaltung fur Einrichtungen zur Abscheidung von Kohlendioxid, abhangig von vorgelagerten Prufpflichten. Die Vorschrift bereitet den spateren Einsatz und die Verbreitung der CCS Technologie damit vor.
Der Regelungsinhalt von § 14 ist inhaltlich unverandert gegenuber § 9 a 13. BImSchV 2004 (BR-Drs. 676/12, 177). § 14 Abs. 1 bestimmt die Prufkriterien. Demnach hat der Betreiber vor Errichtung einer Anl age zur Erzeugung von Strom mit 300 Megawatt oder mehr zu prufe n, ob geeignete Kohlendioxidspeicher zur Verfugung stehen und der Z ugang zu Anlagen fur den Transport des Kohlendioxids und die Nach rustung von Anlagen fur die Abscheidung und Kompression von Kohl endioxid technisch moglich und wirtschaftlich zumutbar ist. § 14 Abs. 1 S. 2 bestimmt, dass S. 1 fur die Falle entsprechend gilt, in denen d ie Kapazitat einer bestehenden Anlage um eine Anlage zur Erzeugung von Strom mit 300 Megawatt oder mehr erweitert wird. § 14 Abs. 1 S. 3 enthalt die Verpflichtung, das Ergebnis der Prufung der zustandi gen Behorde darzulegen.
§ 14 Abs. 2 regelt die Rechtsfolge bei positivem Ausgang der Pruf ung nach § 14 Abs. 1. Der Betreiber hat in diesem Fall eine hinreich end große Flache fur die Nachrustung der fur die Abscheidung und Kompression erforderlichen Anlagen freizuhalten. Das in Art. 33 Abs. 2 S. 2 der CCS-RL genannte Prufrecht der Behorde ergibt sich aus d en Regelungen des Bundesimmissionsschutzgesetzes (Begrundung zu § 9 a 13. BImSchV 2004, BR-Drs. 214/11, 87). Danach mussen die Ge nehmigungsvoraussetzungen fur die Errichtung und den Betrieb von Anlagen vorliegen.
Neu zu errichtende Kraftwerke mit einer Nennleistung von 300 M W oder mehr durfen nach Maßgabe der Regelungen des Elektrischen Wirtschaftsrecht in Korea(§ 7) außerdem nicht mehr ohne die Prufun g genehmigt werden, dass die Nachrustung des Kraftwerks mit der CCS-Technologie moglich und zumutbar ist und geeignete Kohlendiox idspeicher sowie Transportmoglichkeiten zur Verfugung stehen. Sind diese Voraussetzungen erfullt, hat der Anlagenbetreiber die fur die Na chrustung des Kraftwerks erforderlichen Flachen freizuhalten.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