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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건전성규제법규의 제도적합성 검토 = The Research on the Legitimacy and Suitability of the Banking Regulation for the safe and sou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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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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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41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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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34조는 은행의 건전경영지도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한 건전성감독관련원칙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제결제은행의 국제기구적 성격이 인정되고 우리나라 입법부가 이를 법률로 채택하였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에 의해서 수권 법률에 의한 행정입법의 합헌성을 인정함에 있어 헌법 제75조의 자구에 구애받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은행 건전성규제관련 법령 그리고 금융위원회고시는 법규로서의 적합성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한다. 미국은 수권 법률과 그에 따른 행정입법과의 관계에 관해서 우리나라 헌법처럼 엄격한 제약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다. 미국의 건전성규제관련 행정입법은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한 건전성감독관련 원칙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은행건전성규제기준과 감독지침서에 국제결제은행의 건전성감독관련 원칙과 같은 내용의 규제를 일일이 규정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 공히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한 은행건전성감독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한 은행건전성감독원칙’을 직접 법규에 인용하지 않고 건전성지표별로 준수되어야하는 기준을 일일이 규정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의 은행건전성감독원칙은 전 세계 은행산업에 적용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한 나라의 의회의 힘만으로는 국제결제은행의 은행건전성감독원칙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의회민주주의와 공공성을 빙자한 은행업에 대한 정치적 간섭이 은행업에 내재하는 외부성이란 위험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업에 대한 건전성감독을 국제결제은행이라고 하는 탈정치적인 국제기구에 맡기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불가피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보기The Banking Act article 34 provides tha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accept the Recommendation of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of the Bank for the International Settlements when making rules on the safe and sound banking. By the delegation of the Act Article 3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as made the Regulation on the Banking Management Supervision, almost of all of which are the same with the Recommendation of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of the Bank for the International Settlements, as far as in the part of the safe and sound management of the Banks. The Constitution Court and the Supreme Court acknowledge the Constitutional Legitimacy of the Regulation on the Bank Management Supervision, especially for the needs of professionality and predictability.
The Representative Law of the Banking Management Supervis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re the Section 9(POWERS OF CORPORATION) and the Section 10(ADMINISTRATION OF CORPORATION) of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Act and the Section 1006[12 United States Code Section 3305](Federal Financial Institutions Examination Council)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Regulatory and Interest Control Act of 1978. These 3 Sections (authorize) or, bestow the power of rule making (to) with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or the Banking Management Supervision.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has made the Rules and Regulations for the safe and sound management of the insured Banks, and also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has the Risk Management Manual of Examination Policies. The Rules and Regulations(hereinafter REGULATION) and the Risk Management Manual of Examination Policies (hereinafter POLICIES) provide that the Bank insured is assigned a composite rating based on an evaluation of six financial and operational components, which are also rated. The component ratings reflect an institution’s capital adequacy, asset quality, management capabilities, earnings sufficiency, liquidity position, and sensitivity to market risk. Futhermore, REGULATION and POLICIES provide such regulations on the Liquidity Coverage Rate, Net Stable Funding Ratio, Countercyclical Buffer, Disclosure, and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duty of Capital surcharge, etc, which are recommended of acceptance to the member Countries by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of the Bank for the International Settlements. The Recommendation of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of the Bank for the International Settlements is legitimate and suitable as the Law of Banking Industry in the World.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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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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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1 | 1.11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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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 | 0.99 | 1.176 | 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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