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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전자화문서 보관의 활성화 방안 = A Study of Activation Plan on the Conservation of Computerized Document in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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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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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생성?유통을 확산시키고 있지만, 종이문서의 사용량은 줄어들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전자화문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종이문서 원본만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법?제도적 관행은 종이문서와 전자화 문서의 이중 보관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일부 법률에서는 종이문서 원본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법이 세법이다. 세법의 종이문서 원본 요구는 기업 등이 종이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국세기본법은 장부 및 증거서류 중 위?변조 가능성이 높은 계약서 등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변환된 전자화문서가 아닌 원본인 종이문서를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후 2010년 2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재발급이 가능한 소송 및 인허가 관련 서류도 포함시킴으로써 전자화문서 보관대상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전자화문서와 관련하여 세법에서는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전자화하여 보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지만, 전자화문서 보관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의 범위가 넓어 납세자들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자료 중 어떠한 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전자화문서 보관 후 과세당국으로부터 종이문서 원본을 요구받을 경우를 대비하여야 하므로 종이문서를 쉽게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하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또한 납세자에게는 전자화과정과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시스템 교체 등 새로운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납세자인 기업이 전자화문서로의 보관은 보관비용 절감을, 과세당국은 업무의 효율성과 과표 양성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s spreading radical generation and distribution of electronic documents using computers. But Nor reduce the use of paper documents has not.
Companies say because the paper and electronic form document does not have the same legal effect. The current legal framework are accepted as customary the original paper documents. This is bound to result in adverse effects of Dual storage of paper and computerized documents.
On the other hand, some laws that require the original document in the paper, of which the tax law is typical. Tax laws are required of the original paper document storage. This requirement is one of the major causes that the companies prevent preservation of the computerized document.
Basic Act for National Taxes has set that keep the original paper document if the legislation has set book and documentary evidence including the agreements to be easy to counterfeiting and tampering.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amended in February 2010 expanded the target of computerized document storage. The litigation and licensing documents to be reissued were also included in the scope.
However, with regard to computerized documentation tax law does not provide clear criteria on whether to keep the computerization transactionrelated documents. Therefore, companies Therefore, companies are reluctant which paper documents tax data converted to electronic for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axpayer is bound to be afraid to easily convert paper documents into electronic form and keep the document .
Computerized storage of documents shall be deemed to be forward reduction of storage cost in taxpayers and business efficiency and broadening tax base in tax authorities. Activation plan for computerized documents in the tax law would be said to alleviating the financial burden the company to store original paper document and to submit a copy as well as a way for environmentally significa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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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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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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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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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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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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