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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제의 정비 = Modification of Legislation on National Land Planning
저자
정태용 (아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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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63-28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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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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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 on national land planning in Korea has been enacted as necessary without any core law. Accordingly, it is hard to recognize what is the fundamental matter which the law regarding national land planning should establish and which law provides this content. Now is the time to examine how to integrate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and the Framework Act on the Regulation of Land Use into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There is no law providing the fundamental matter regarding the enforcement of development project for implementing the national land planning: laws have been enacted when necessary. A fundamental Act on the enforcement of development project is needed.
Concerning the area or district, etc where the regulation of land use is applied, it is needed to reduce the area or district, etc by applying a sunset law. Meanwhile, for the long term,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method of national land management from regulation on specific use-oriented to planning-oriented, eliminating the abuse of the area or district, etc.
Although the legal fiction of authorization or permission, introduced for the rapid promotion of development project, is necessary, it is problematic to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in the legal fiction of authorization or permission. The process of the planning establishment prescribed by each law is totally ignored. A process equivalent to the process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establishment should be provided when the legal fiction of the process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establishment is introduced for the enforcement of development project.
우리나라의 국토계획법제는 핵심이 되는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법률을 제정해 왔다. 그래서 국토계획에 관한 법률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 무엇인지, 이러한 내용이 어느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국토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
국토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다.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해서는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법률을 제정해 왔기 때문이다.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기본법이 필요하다.
토지이용규제를 하고 있는 지역·지구 등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해서 지역·지구 등을 줄여 나가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국토관리방식을 용도규제중심에서 계획중심으로 전환해서 지역·지구 등의 남발에 의한 폐해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입된 인·허가 의제제도는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와 같이 의제되는 인·허가 중에 국토계획의 수립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문제이다. 개별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계획수립절차가 모두 무시되기 때문이다.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국토계획의 수립절차를 의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절차에 그 국토계획의 수립절차에 상당하는 절차를 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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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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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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