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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과 토지재산권의 범위 = Compensation and Range of Land Property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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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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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nsation should be paid not according to the discretion of state or lawmaker but according to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nd several principles which concretize it.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which addresses about the right of property provides as follows: (1) The right of property of all citizens shall be guaranteed.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thereof shall be determined by Act. (2)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shall conform to the public welfare. (3) Expropriation, use or restriction of private property from public necessity and compensation therefor shall be governed by Act: Provided, That in such a case, just compensation shall be paid. According to the Article 23 (3) of the Constitution, the just compensation should be paid for the damage caused by the expropriation, use or restriction of private property from public necessity. Therefore, the key word concerning the compensation according the constitutional spirit is the ‘just compensation’. So, what is the ‘just compensation’. It is the ‘Interests Balancing Compensation’ which considers and balances all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related with the public use and expropriation. The pertinent statutes should provide the detailed principles and rules regarding the just compensation which harmonizes the public necessity and the right of property of all citizens. In this aspect, some clauses of the statutes are problematic. The bond compensation, for example,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encroach upon the property rights excessively, so against the spirit of just compensation. Such provisions should be amended in order to be conformed the constitution.
더보기손실보상은 결코 그때그때의 시대적 상황, 국가정책, 재정상태 또는 입법자의 자의에 따라 좌우될 성질의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헌법규정과 정신에 따라 정해진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바로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법적 안정성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는 손실보상의 본질 및 이에 관한 헌법상의 이론과 원칙에 대한 올바른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글의 목적인 것이다. 결국 손실보상의 문제의 실마리는 헌법규정에서 찾아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이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손실보상과 관련한 원칙은 ‘정당보상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손실보상의 범위가 올바르게 정해질 때 가치보장으로서의 토지재산권의 보장 범위가 구체화되는 것이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가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공용침해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공공복리와 재산권보장의 이념이 조화롭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 글에서 언급할 사항들, 특히 헌법상 정당보상의 이념을 실현하는 제원칙들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토지재산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토지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를 전제로 한 손실보상의 문제를 다루면서 아울러 관련 판례와 법령의 문제점도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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