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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에 대한 민사(계약)책임 -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 = Online Service Provider’s Civil Liability for User-Focused on the us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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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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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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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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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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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1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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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02조 및 제104조에 의하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제공자, 캐싱서비스제공자, 저장서비스제공자, 정보검색도구 서비스제공자, 특수한 유형의 서비스제공자로 나뉜다. 여러 가지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의 계약관계는 약관에 의하여 규율되는데, 양자의 계약이 유상계약인지 무상계약인지 또는 어떠한 서비스 제공을 주된 급부로 하는지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에 대한 계약책임의 내용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용자 보호의 관점에서 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의 유상계약은 온라인서비스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여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다.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유형에 따라 표준이용약관을 만들어, 이용자에게 보편적인 운영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보호를 위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동영상 및 랭크를 통해 설명하여, 이용자가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가 저작권자 등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 OSP의 이용자에 대한 약관의 면책조항은 이용자의 OSP에 대한 구상권 포기 등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4. 특수한 유형의 OSP와 이용자의 유상계약에서 이용자의 다수의 금액결제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독일이나 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Directive on Consumer Rights)에서 활용하고 있는 Button-Lösung(버튼-보호)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According to Article 102 of Copyright Act and in Article 104, Online Service Provider can be divided into five types(mere conduit OSP, caching OSP, storage OSP, information OSP, a special Type of OSP.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OSP and user is ruled by clause. The contents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contract depends on whether it is a onerous contract or not. Also, the contents of the responsibility varies with contents of standard contract terms. This article emphasizes the following points for user protection.
1. Be equipped with standardized clause to provide universal standard criterion for user.
2. OSP must redeem his(her) duty of explanation about the clauses under General Standard Clause Act through video on the Internet.
3. Exclusion clause for OSP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a renunciation of users’ right of indemnity.
4. Button-Lösung should be legalization. It suggests that the final button should read “Order with obligation to pay” or something similarly unambiguous that it is a contractual agreement out of which a payment obligation a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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