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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에 따른 선원의 행정제재 개선방안-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Reform of Administrative Sanctions on Seafarers in Cases of Marine Accidents - Focused on the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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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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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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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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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1994년 헌법재판소는 여기에서의 “처벌”이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형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형벌이 아닌 다른 행정제재를 병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한편, 해양사고는 대부분 선원의 업무상 과실로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대한 해양사고의 경우 해당 선원은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은 후 다시 면허취소, 업무의 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이러한 추가적인 행정제재는 형벌과 목적․기능이 대부분 중복되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한 이중처벌의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기존의 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개선방안으로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이미 동일한 과실로 인하여 형벌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은 행정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더보기In Article 13(1),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s that "No citizen shall be prosecuted..., nor shall he be placed in double jeopardy." In its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in 1994,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the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only applies to penal punishment. The decision by the Court provides a justification for the Administration to impose further administrative sanctions on the same person in addition to the prior penal punishment. Over the years, Koreans witnessed many marine accidents, most of which were closely related with seafarers' professional negligence. If a accident is serious enough to harm people's lives, the seafarer in charge of the vessel is likely to suffer penal punishment. After serving jail terms, the seafarer normally gets an additional administrative sanction such as revocation and suspension of license. As the purpose and function of the penal and administrative punishments are mostly overlapped,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current practice of punishment on seafarers is against the principle of double jeopardy. However,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expect the Constitutional Court or the Korean Supreme Court to change their attitude in the near future. As a solution to moderate the current situation, the author proposes an amendment to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More specifically, the
Maritime Safety Tribunal should be given discretionary power to exonerate those who already got penal punishment from administrative sanc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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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1 | 0.5 | 0.586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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