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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상속법 개정시안에 대한 비판적 斷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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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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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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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87-101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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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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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노부모에 대한 부양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현시대적 상황에서 생존배우자의 노후 생활비용 증가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 민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 배우자의 선취분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속법 개정시안을 마련하여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개정시안 제1008조의4(배우자의 선취분)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혼인기간 동안 증가한 피상속인의 재산 중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액수의 2분의 1을 다른 공동상속인에 우선하여 선취분으로 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혼인 중 증가한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의 50%를 배우자가 먼저 취득하고 나머지를 현재의 상속분에 따라 분배하도록 하였다.
개정시안은 배우자의 선취분을 도입함으로써 배우자 상속권의 강화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무엇보다도 선취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상속관계의 명확성 및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선취분회복청구시 제3자에 대한 추급효가 인정되지 않아 상속회복청구권제도와 균형이 맞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다액의 생전증여를 한 경우에는 선취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부부재산제도와 배우자상속제도를 연계하는 것은 ‘공평한 청산’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혼시 재산분할과 달리 상속에 있어서는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이 보다 더 강조되어야 하며,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분쟁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상속법을 개정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되어야 한다. 拙見으로는 배우자 상속분을 현행보다 상향하여 상속재산의 2/3을 취득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상속관계의 명확성 및 법적 안정성은 물론 규정형식의 간명성 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Under the current situation where sons and daughters tend to neglect their old aged parents in the aging society, the increase of living expenses of surviving old aged spouses is becoming a big social problem. So, the Civil Law Revision Committee prepared a draft of the Inheritance Law Revision and submitted it to the Ministry of Justice on January 15, 2014.
Paragraph 1, Article 1008-4(the Lien of Spouse) of the draft of revision stipulates “The spouse of an inheritee shall have the lien to obtain a half of the amount which remains after debts are deducted from the properties which increased during the marriage life, existing at the time of inheritance”, allowing the other half, 50%, to be divided to other inheritors according to the legal inheritance rates. Now, the Ministry of Justice is supposed to confirm, legislate, and announce the final revised civil law based on the draft of the revision.
The draft of the revision for improving spouse’s position at inheritance of property is a great reformation to the system of inheritance, becoming a big topic of the news media and a big social issue in the beginning of the new year. However, there is no official new release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so there are fragmental reports by the news media and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draft of the revision by the committee. Therefore, this study is purposed to contribute to the feasible revision of the inheritance law by reviewing the revision of the committee critical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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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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