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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行 獨逸法上 나노技術과 責任法에 관한 小考 = Nanotechnologie und Haftungsrecht im geltenden deutschen 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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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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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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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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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2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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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eht man ein Resümee, zeigt sich, dass das Zivilrecht erhebliche Schwierigkeiten hat, das zentrale Problem der Ungewissheit über die Auswirkungen neuer Technologien in die tradierte Dogmatik und Beweislastverteilung zwischen den Parteien einzupassen. Insbesondere das mangelnde Wissen über die Kausalzusammenhänge und fehlende Anknüpfungspunkte an technisch-naturwissenschaftliche Standards führen dazu, dass etwaige Ansprüche von Geschädigten ins Leere gehen bzw. sich prozessual nicht umsetzen lassen. Auch der Anscheinsbeweis versagt bei fehlenden Kentnissen über typisierte Geschehensabläufe. Ohne eine entsprehende Beweislastumkehr drohen damit unzureichende Anreize für Hersteller bzw. Anlagenbetreiber, für ein notwendiges Risikowissen zu sorgen.
Nimmt man die Bedenken ernst, die hinsichtlich der unerforschten Risiken der Nanotechnologie geäußert werden, läge es nahe, die öffentlichrechtlichen Möglichkeiten über Vorsorgeprinzipien für das nötige Risikowissen zu sorgen, zu stäken. Das Zivilrecht vermag hierzu de lege lata nur wenig beizusteuern, da bis auf den Arzneimittelbereich Hersteller ebenso wie Ablagenbetreiber weitestgehend von Haftungsriken versont werden.
Selbst wenn Entwicklungsrisiken von der Haftung umfasst werden, bleiben Probleme im Beweisbereich vor allem hinsichtlich der Kausalität bestehen. Ein Regierungsmix, gegebenenfalls verbunden mit wettbewerbsrechtlichen Instrumenten entgegen der tradierten Rechtsprechung, scheint daher insgesamt am erfolgversprechendsten, um für das nötige Risikowissen über die neuen Technologien zu soregn.
나노기술의 검증되지 않은 위험이 발생할 개연성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된다면, 필요한 위험정보의 수집에 대한 보호원칙에 기초한 公法的 介入 可能性을 보다 강하게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에 비하여 민법은 실정법상 그 기여하는 바가 크지는 않다. 왜냐하면 상기한 의약품법에서처럼 생산자 내지 설비운영자는 최대한 책임의 위험성으로부터 보호되어지기 때문이다. 개발위험도 또한 책임의 범주에 포함되어지는데, 문제는 무엇보다 입증의 범주에서 발생하는 인과관계에 관한 것이다. 비록 지금까지의 판례의 태도와는 부합하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 경쟁법적 법제와 결부되어진 규정의 혼합(Mix)은 나노기술 등 신기술에 대한 필요한 위험정보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게끔 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규정모델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민법을 통한 신기술의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에 관한 본질적 문제에 대하여 종래의 법리전개 내지 당사자들 사이의 증명책임의 분배에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결과로 보여준다. 즉, 특히 인과관계에 대한 부족한 정보와 기술적 및 자연과학적 일반기준에 대한 결여된 연결점은 피해자의 각종 청구권을 공허하게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는 법적 소송으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하는 결과를 야기 시킬 수도 있다. 또한 표현증거는 전형적 현상의 경과에 대한 충분치 못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부정되어진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증명책임 전환의 법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생산자 내지 일정한 설비의 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위험에 대한 인식의 노력을 크게 반감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증명책임의 전환은 종종 그 목적을 초과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생산자 내지 일정한 설비의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항상 ‘더 많은’ 위험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나노제품을 통한 위험의 발생에 대해서, 단지 개연성에 기초한 정보만 갖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한편 비례책임(Proportionalhaftung)은 독일법 체계에서 아직까지 인정되고 있지는 않는데, 이는 또한 이론적 내지 법경제학적 특성에 기한 약간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엇보다 의사책임에서 판례가 인정한 소위 간접적 주장 내지 증명책임의 분배가 소송법적 출구로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피해자는 단지 ‘기초적 혐의사실’에 대해서만 증명하면 되고, 생산자 내지 설비운영자는 스스로의 면책을 주장 내지 증명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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