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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진료에 따른 민사책임에 관한 시론적 고찰 = A Preliminary Study on the Medical Malpractice Liability in Collaborative Medical Care
저자
이은영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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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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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57-8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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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medicine traditionally means the specialization and division of medicine that is considered as desirable for efficiency promotion of medicine. But in the era of patient-centered health care system the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or not the specialization and division of medicine has promoted the efficiency of medicine. As a result, the collaborative medical care is becoming more common nowadays. While the well functioning collaborative care guarantees the best medical care, the malfunctioning collaborative care increases patient safety and healthcare risk. Above all things, the collaborative care generates new types of medical malpractice caused by the mis-communication among members of collaborative team etc. To make matters worse, the extent of damages often exceeds the financial capacity of the members of collaborative team. The medical treatment of a member in collaborative care built on the mutual trust and collaboration is often regarded as a act of every member in the light of medical malpractice law. So, a member of collaborative team take responsibility for another member′s action. Is it reasonable for him to hav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for the full extent of damages?The essay makes a preliminary study on the medical malpractice liability in collaborative medical care. It focuses on the nature & types of civil liability caused by malpractice of collaborative care. Finally it stresses the necessity of liability limitation as an way of promoting collaborative care.
더보기오늘날 의료의 전문화 및 분업화가 한층 더 가속화되는 경향과는 모순되게도, 협력진료는 의료현장에서 보편화되어 이제 예외가 아닌 원칙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환자의 주치의가 환자의 질병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고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의심되는 질병의 해당 전문의에게 협진을 의뢰 하는 것은 의사의 보편적 의무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협력진료는 제대로 기능할 경우에는 최상의 진료를 약속하지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자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킨다. 무엇보다도 협력진료는 다수의 의사가 팀이 되었든 그룹이 되었든 간에, 일종의 공동체 — 이른바 협진공동체 — 로서 환자에 대해 의료행위를 공동으로 행한다는 점에서 공동체 구성 자체의 하자나 공동체 내부의 의사소통부재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유형의 의료과오를 발생시킬 수 있다. 가령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전문성이 없거나 부족한 의사에게 협진을 의뢰함으로써 정확한 의료처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또 주치의나 임상병리의 사이에 검사결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아니하여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지 못하거나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 나아가 협력진료가 필요한 질병의 특성상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의 범위는 종종 의료진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대되기도 한다. 또 개별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과실에 비례하지 않는 과소책임이나 과잉책임의 문제 등이 야기될 수도 있다. 그 결과, 일부 의사들은 증가된 의료과오의 두려움에서 협력진료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곤 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이 논문은 협력진료, 특히 의사들의 협력진료에 따른 민사책임에 대하여 시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협력진료의 개념을 살펴보고 상관개념인 의료분업과의 개념적 차이를 정리하였다.(II.) 이에 기초하여 협력진료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그에 따른 민사책임의 차이를 개관하고,(III.) 협력진료에 따른 민사책임의 주체 및 법적 성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IV.) 끝으로, 협력진료에 따른 의료인의 민사책임을 적정하게 제한함으로써 협력진료의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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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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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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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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