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소득보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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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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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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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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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2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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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변형된 형태로서 자산조사 및 소득을 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공공부조의 형식인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장애를 이유로 소득보장 및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지, 빈곤층 장애인에게만 소득보장과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뿐만 아니라 경제적 빈곤층으로 전략하지 않도록 보편적 사회수당의 성격에 맞게 전 장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차적 사회안전망은 공공부조의 일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서 기초수급자에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비장애인과는 다르게 추가비용을 소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장애인가구의 최저생계비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인정액에 추가비용을 산입하면,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보다 최저생계비의 선이 상승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장애인의 근로무능력에 대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근로를 하지 않는 비장애인수급자와 같은 기준인 자산조사와 부양의무자 기준만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장애인의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장애인 당사자가 권리를 찾고자 하는 주체의식과 맞물려 급격히 성장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선진국에 비하면 장애인에 대한 복지예산을 비롯하여 제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예산의 확충과 교육, 고용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높은 수준의 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보기Among various kinds of social risks, disability is highly likely to damage one’s living due to the possibility of reducing capability for work, low education level, social perceptions as well as psychological reasons. Disabilities often leads to low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nd high unemployment rate. In addition, disability causes extra burden in financial ways such as medical expenses. In this context, legal system for securing incom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must be able to work as legal base and scheme to minimize the negative impact in finance which is caused by disabilities.
The system for securing incom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consists of three layers of social security nets. The primary social security net is social insurance system ruled by laws such as the National Pension Act and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e range of recipient is easily restricted to income bracket by its nature because social insurance works premised on subscription and contribution of members.
The secondary layer is demogrants system which is designed to protect the class with low capability of work such as children, the elderly, the disabled. However, the disability allowance and disability pension scheme function as modified social assistance that requires means-test in Korea. Not only people who suffer from poverty and disabilities at the same time but also the disabled in general bear extra burden caused by disabilities. Any schemes intended to ensure income for the disabled should cover all the relevant population.
The third layer is social assistance which is regulated by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nyone who fulfills certain requirements as a recipient is entitled to benefits for minimum standard of living. Still, households that have members with disabilities have difficulties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reception because extra expenses for medical reasons are not considered adequately. To simply select recipients by means test and existence of person who is obliged to support applicants without considering the capability to work results in hindering the function of the last social security net as well as losing the principle of equity. Therefore, improving practicality of current social assistance and demogrants system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is urgently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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