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미국 관세법 제337조상 배제명령과 글로벌 공급망 = Exclusion Order under US Customs Act Section 337 and Global Supply Chain
저자
최승재 (세종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101(29쪽)
제공처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requirements for exclusion orders under Article 337 of the U.S. Customs Act. The exclusion order under Article 337 of the U.S. Customs Act functions as a very effective border measure in redressing unfair trade practices. From a global perspective, the supply chain is being reorganized from a free trade system to a country-centered one. Since the scope of Article 337 investigation includes all import and sales activities,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of banning import, seizure, and confiscation of the product in question as a relief measure. As a resul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Article 337 based USITC orders such as exclusion order will be stronger measure than that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s, so it is necessary to draw attention to Korean companies regarding infringement of US patent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supply chain, it is believed that there is the possibility of controlling goods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and managing the supply chain at the national level through the domestic industry requirements stipulated in Article 337 of the Customs Act. The domestic industry requirements for unfair trade practices under Article 337 of the Customs Act is necessary to be analyzed as per the trends in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s judgment regarding exclusion orders.
While analyzing the exclusion order under Article 337 of the U.S. Customs Act, I also thought abou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 and American legal systems. Korea’s Unfair Trade Damage Relief Act regulates not only ‘import’ but also ‘export’. On the other hand, Article 337 of the US Customs Act is different in that it regulates ‘import/importation’ into the US. I thought there was a challenge as to whether this difference could be eliminated legislatively.
In my opinion there is also something to consider whether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domestic industry’ requirement in the Unfair Trade Damage Relief Act. As the supply chain becomes blocked, there is a need to consider it as one of the appropriate normative measures to control the supply chain.
본고에서는 미국 관세법 제337조에 의한 배제명령의 요건을 분석하였다. 미국 관세법 제337조에 의한 배제명령(exclusion order)는 불공정무역행위 구제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국경조치로 기능하고 있다. 공급망은 글로벌 관점에서 자유무역체계에서 자국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미국 관세법 제337조 조사 범위 내에는 수입ㆍ판매 행위가 모두 포함돼 구제 방안에는 해당 제품의 수입 금지ㆍ압류ㆍ몰수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면서도 조사 범위와 규제 내용이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해 미국 특허 및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 우리 기업에 대한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 특히 특허권침해 등 지식재산권침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피해구제에서 중요성이 크지고 있어 우리 미국무역위원회도 참고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미국 관세법 제337조에 기하여 이루어진 배제명령과 중지명령을 살펴보고, 각 요건을 분석하여 미국무역위원회 사례들을 중심으로 하여 정리하였다. 국내산업 요건에서의 경제적 요건과 기술적 요건, 공공의 이익에 대한 판단 등의 경향은 최근 우리 기업들이 미국무역위원회 활용이 늘어나면서 사례들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관련하여 미국법의 변화도 같이 보았다.
공급망 사슬(supply chain)에서 관세법 제337조에 규정된 국내산업 요건을 통해서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통제 그리고 국가차원의 공급망관리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반덤핑과 마찬가지로 관세법 제337조의 불공정무역행위의 국내산업 요건도 공급망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미국에서의 배제명령에 대한 미국무역위원회의 판단의 경향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관세법 제337조의 배제명령을 분석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 법제의 차이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다. 우리나라의 불공정무역피해구제법은 ‘수입’ 뿐만 아니라 ‘수출’도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반해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미국내로의 ‘수입(import/importation)’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를 입법적으로 없앨 것인지에 대해서 과제가 있다고 보았다.
불공정무역피해구제법에도 ‘국내산업’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도 생각할 점이 있다고 본다.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가 이루어지면서 공급망 통제에 대한 적절한 규범적인 대처방안의 하나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물품성 요건에 대한 미국무역위원회의 태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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