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시설 주변지역 주민피해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최근 서울시가 관할구역 밖에서 운영하는 주민기피시설로 인한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 서울시가 1963년 파주시 용미리에 서울시립묘지를 설치ㆍ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을 인근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하여 왔는데, 최근 들어 이 시설들로 인하여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관할 구역밖의 주민기피시설(역외 주민기피시설)과 관련한 개념을 정립해보고, 이에 기초하여 이들 시설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갈등의 원인과 논쟁점을 살펴본 후 그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민기피시설은 주민들에게 고통과 공포를 주고 집값의 하락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반면 해당지역에 있어 그것의 설치에 따른 혜택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그다지 크지 않은 공공시설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은 정책결정자들이 관할 내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외에 주민기피시설을 설립하는 성향을 보유하게 한다. 이러한 ‘역외성’ 즉, 자치단체의 관할 밖에 설치되는 시설을 ‘역외 주민기피시설’로 명명하였으며 2010년 현재 경기도에 총 45개의 서울시의 역외 주민기피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역외 주민기피시설은 일종의 님비시설이기 때문에 주민과 지자체간 공공갈등의 요인이 된다. 주요한 갈등은 첫째,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 문제, 둘째, 지역의 문제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관리상 문제, 셋째, 지역주민의 이용상 불편과 불안한 정주환경의 문제 등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자치권 침해와 국가의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지원정책과의 불형평성 등의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서울시의 이중적 태도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기피시설 주변지역 주민과의 면담을 통해 역외 기피시설로 인해 받고 있는 피해는 일상생활의 불편과 지역발전의 지체, 교통체증으로 인한 고통, 자존감을 훼손하는 지역 이미지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로 인해 서울시와 역외 기피시설 주변지역 주민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단계로 당사자간 협력적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해결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갈등당사자간의 상호의존 관계에 기반한 협상모형을 갈등해결 모형으로 제시할 수 있다. 협상모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첫째, 협상창구의 구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협상의 당사자들 간에 시설로 인한 부정적 외부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셋째, 시설입지 지역을 보상 및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민피해보상기금의 마련 및 보상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향후 역외 주민기피시설이 있을 경우에 대피하여 과거에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외 주민기피시설심의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다섯째, 광역행정에 의한 처리방법도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다.
기피시설 유형별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먼저, 장사시설의 경우 기피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의 근거마련을 위해 ‘장사등에 관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며, 장사시설주변지역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성묘객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를 확ㆍ포장하며, 묘지재개발을 통해 고용창출 및 인식개선을 한다. 다음으로 환경시설은 타 시ㆍ군으로부터 유입되는 음식물에 대해서 해당 자치단체장과 사전협의 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환경보전기금을 통해 악취방지 시설설치 비용을 지원하며, 음식물처리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율점검제도 학대를 통해 스스로 악취를 개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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