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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 - 우리나라와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레(Porto Alegre)시 사례를 중심으로 - = 住民参加予算制度の比較法的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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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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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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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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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30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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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가 독점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함께 결정하는 주민참여제도의 한 유형이다. 즉 주민 참여예산제도는 지역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 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제도이자,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시민적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과 관련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 예산을 작성할 때에 주민이 참여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우선순위의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가능한 예산안 편성, 지방의회가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치는 과정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주로 행정부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과정에 대한 참여를 말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5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그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이법률 제3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11년 2월에 국회의원들이 지방재정법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법률은 2011년 9월부터 효력을 발생했다. 이 개정 법률은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 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자치의 헌법적 근거를 새로이 재조명하고, 지방자치 영역에서 재정민주주의(fiscal democracy)의 구현에 중요한 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 도(resident’s participatory budget system), 특히 이 제도의 세계적 효시라 할 수 있는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레(Porto Alegre)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상세히 고찰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도화하여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 및 울산광역시 동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들은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그 추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부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예산참여제도를 도입할 때,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심사숙고하고, 또 주민예산참여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취지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고유한 특성과 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제도를 구축하여 성공적으로 도입․운영해 나가는데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다.
住民参加予算制度は、これまで地方公共団体の執行部が独占してきた予算編成権を
専門家と地域住民が参加して一緒に決定する住民参加制度の一種です。つまり、住民 参加予算制度は、地域の住民が予算編成過程に直接参加して、自分たちの好みや優先
順位に応じて予算を自分で決めることができる機会を提供することで、参加と自己 決定という地方自治の理念を具現する制度である。このため、住民参加予算制度は、 地方財政運営のための地域住民の直接参加の制度であり、地方の財政運用のための市 民的統制装置としての性格を同時に持つ。
また、住民参加予算制度は、予算に関連する情報の透明な公開、予算を作成する際 に住民が参加して、予算編成と執行の優先順位の決定は、地方自治団体と住民代表の 協議を通じた実現可能な予算編成、地方議会が予算案の審議議決を経る過程で、地域 住民が直接参加する制度で定義することができる。もちろん、このような住民参加 予算制度は、主に政府ないし地方公共団体の予算編成過程への参加をいう。
住民参加予算制度は2005年に地方財政法が改定され、その根拠が用意されたが、こ の法律の第39条は“地方自治団体の長は、大統領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地方の予 算編成過程に住民が参加することができる手続きを用意して施行するすることがで きる”と規定している。 2011年2月に国会議員が地方財政法の一部改正案を発議し、
国会で議決された。改正法律は2011年9月から実施された。この改正法は、すべての
地方自治体は、住民参加予算制度を義務的に導入するようにした。このため、現在、 多くの自治体が住民参加予算制度の導入のために準備している。
本研究では、地方自治の本質である住民自治の憲法的根拠を新たに再照明して、地 方自治の領域で、財政民主主義(fiscal democracy)の実現に重要な制度である住民参 加予算制度(resident’s participatory budget system)は、特にこの制度の世界的嚆矢と することができるブラジルのポルツアレグレ(Porto Alegre)市の住民参加予算制度 について詳しく考察する。そして、現在、我が国の地方公共団体においても制度化 し、模範的に実施している光州広域市北区と蔚山広域市東区の住民参加予算制度につ いても検討する。
住民の生活と密接な関係のある地方公共団体の各種の政策は、予算の裏付けなしに は、その推進が不可能だ。このため、地方自治団体の予算は、住民の生活と直結し た非常に重要な部門である。
したがって、本論文では、各地方公共団体が住民予算参加制度を導入するとき、私 たちの憲法が目指す地方自治の真の意味は何かを熟考し、また、住民予算参加制度を 導入して運営する趣旨を十分に考慮することにより、各自治体ごとに固有の特性や
実情に合う独創的な制度を構築し、正常に導入し、運営していくのに寄与する目的
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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