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과세에 관한 고찰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3-72(30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인 등은 도로, 항만, 택지조성, 문화시설, 산업단지 등의 공익사업을 위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토지의 공급이 요구되고 있다.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과 토지보상법등 개별법에 의해 협의취득 또는 토지수용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협의매수 및 공용수용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공법상 계약에 의해 협의취득이 이루어지거나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수용되고 있으므로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손실보상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공익사업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소유권자의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한 불만으로 협의매수가 축소되고 토지수용의 증가되어 공익사업용 토지의 효율적인 확보가 저해되고 있다. 또한 피토지수용자가 지급받은 막대한 손실보상금을 이용하여 인근 부동산 또는 장차 공익사업이 이루어질 곳의 부동산을 투기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실효적인 조세정책적 제도의 마련이 요구되므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한법상의 과세특례제도의 법적 문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법과 조세특제한법상의 과세특례제도의 법적 문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제의 법리와 체계를 살펴본 후, 양도소득세과세특례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한계와 공평과세, 협의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 확대, 피토지수용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제상 과세특례요건 강화, 개발제한구역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와 조세정의, 공용수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의 일몰제도의 합리화, 토지수용후 환매권 행사시 양도시기의 입법적 개선 등을 법적문제를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평과세원칙과 조세정의를 실현함 물론 피수용자의 재산권 보장과 공익사업용 부동산이 실효적으로 확보되도록 한다.
State,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are required to supply the smooth and efficient land for the public works such as road, port, housing site construction, cultural facilities and industrial park. Reasonable compensation of land acquisition by agreement or land expropriation according to Art. 23, Sec. 3 of the Constitution and individual laws including Land Compensation Act. As buying by agreement and expropriation for public use of real estates for public works by a project operator belongs to value transfer, transfer income taxation is made on income tax law. But, since acquisition by agreement or forced expropriation are done by contract on public law regardless of land owners' opinions, taxation support for transfer income tax except loss payment has been made from the perspective of tax policy. Although public services by state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extensively progressed, buying by agreement has been reduced due to the complain of loss payment for land owners and efficient security of land for public services has been hindered due to the increase of land expropriation. In addition, real estates near public service site may be the speculation object through huge loss payment. Therefore, as effective tax policy system related to the transfer of real estates for public services is required, legal problems of special provisions on taxation from income tax law and special taxation law should be examined. This study examined legal principle and system of transfer income tax of real estates for public services, reviewed limitation of legislator's orientation on special provisions on taxation from transfer income, strengthening of requirements of special provisions on taxation of real estates speculation, agreement of taxation justice of special provision on taxation for transfer income tax of real estates in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rationalization problem of sunset system of special provisions on taxation of transfer income from public expropriation, and legal improvement of transfer timing in exercising right of repurchase after land expropriation, and suggested improvement methods of these problems to guarantee the property right of rewarded people as well as to realize principle of fair taxation and taxation justice and ensure real estates for public servic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