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皇權與禮制:明嘉靖朝的郊祀禮改革
郊祀禮는 古代 천자가 하늘과 땅에 제사 지내는 의례로서, 西漢 成帝 이후 정식으로 국가 祀典의 하나로 확립되고 이로부터 대를 거치며 끊이지 않고 이어져 歷朝 군주권위 근원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郊祀禮의 토의결정은 歷朝의 유가경전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및 군주의 禮制와 皇權에 대한 서로 다른 考慮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郊祀제도는 대대로 변화가 있었으니, 南北分際의 제도는 明 嘉靖 9년의 개정 이후로부터 明淸 兩朝의 정해진 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다. 본문에서는 嘉靖시기 郊祀禮制 議定과정의 토론을 통해 전통적 중국의 정치문화 中, 禮儀와 皇權의 관계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1368년 明 太祖가 建國함에 漢制를 부흥시킴을 입국의 원칙으로 삼았으니, 그 중 禮樂제도의 토의와 결정은 개국시책의 중요한 일환이 되었다. 明初 각 禮儀의 제정에는 대다수 程朱學의 훈련을 받은 儒臣들이 계획에 참여하였고, 郊祀제도의 議定 역시 그 예외는 아니었다. 洪武 元年(1368) 中書省臣 李善長, 翰林學士 傳獻, 陶安등 儒臣들의 건의 하에 태조는 天地分祭의 제도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여, 남경의 南北郊에 圜丘와 方澤을 나누어 건축하고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 하였다. 그러나 洪武 9년에 이르러 郊祀때마다 매번 陰雨가 그치지 않았던 이유로 태조는 漢代학자 京房의 災異之說을 보고 난후, 기상의 異常은 하늘의 경고이며 아마도 교사제도에 情理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이로 인해 태조는 宋人 「父天母地」의 관념을 추단․연역하여 천지분제를 合祭로 바꾸고 아울러 京師의 南郊에 大祀殿을 건립하여 天地에 郊祀함에 노천에서 제사지내는 것을 고치어 실내에서 제사지내게 하였다. 또 洪武 12년에는 정식 제도로 확립되어, 이 후 백여 년 明 一代의 선조로부터 남겨진 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다. 태조의 郊祀禮에 대한 변경은 그가 儒臣들이 주장하는 추상적인 天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天이 擬人格神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는 점을 나타낸다. 더욱 중요한 것은 태조시기에는 天地分祭와 合祭가 번갈아가며 존재하여, 마침 嘉靖년간 郊祀禮의 爭議時에 누차 인용되는 논증의 재료가 되기도 하였다.明 世宗은 外蕃으로 大統을 이으며 大禮議사건을 여러 번 경험한 후 예제의 변혁에 그 뜻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嘉靖년간 각종 禮儀의 개정 중 郊祀禮의 개혁은 선대를 계승․발전시킨다는 중요성을 띄고 있었다. 세종조 郊祀禮에 관한 토론은 嘉靖9년 초(1530) 시작되어 2월에서 4월말 制定되기까지의 짧은 기간 내 세종은 여러 차례 친히 詔를 내려 郊祀의 일을 열거하여 군신들의 토론에 맡기니, 禮部는 세 차례의 分郊회의를 열어 군신의 奏疏를 모아서 정리하였다. 嘉靖皇帝의 郊祀事宜 중 그가 제도를 合祭에서 分祭로 고치기를 기대하는 이유가 : ⑴天地分祀는 古禮이고 또한 태조 초에 정해졌으므로 당연히 회복되어야 하는 것으로 祖制를 바꾸어 어지럽히는 것이라 할 수 없고 ; ⑵대사전에서 上帝에 제사지냄이 결코 祭天의 예가 아니라는 질의에, 또한 父天母地 혹은 夫婦同牢의 人道觀으로 천지에 비교해서는 안 되며 ; ⑶ 天尊地卑라고 여기어 양자의 합제에는 尊卑차례의 원칙에 어긋남이 있다는 점에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매우 명백한 일이지만 세종이 분사를 주장한 생각과 洪武初制에는 관념상 계승하는 부분이 있으나 또한 몇몇 차이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는 理學사상이 轉化를 거친 후의 추상적인 天의 개념을 받아들이기는 하였으나, 이 기초상 明初 儒臣과 다른 점은 그가 天尊地卑의 원칙을 더욱 강조하여 天의 至高性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이 개념의 두드러짐은 세종이 무엇 때문에 天地分祭제도의 실행을 견지하였는지에 대한 관건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동시에 또한 嘉靖改制의 지도원칙이 되었다. 세 차례 분교 회의 중 天地分祭와 合祭에 대한 의제의 토론 이외에 또 다른 하나의 초점은 태조, 태종의 並配문제였다. 이전의 의제와 비교하면 예부의 諸臣들은 설령 완전히 찬동하지는 않았지만 아울러 세종에게 주의를 바꿀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도 않았다. 二祖의 병배가 야기한 묘제의 변혁에 대해 군신들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다수였고, 오로지 夏言이 홀로 上疏하여 세종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세 차례 分郊회의 과정 중 세종과 예부군신간의 상호토론을 통해 가정황제의 전체 예제변혁에 대한 강력한 주도 및 군신들이 예제의 의정과정 중에 있어 점차 의례를 통한 황제권력의 구속을 포기해가는 정황을 볼 수 있다.당시 郊祀禮의 쟁의 중 明人이 禮儀제도 가운데 先祖之制와 天子制禮之權을 어떻게 토론하였는가 하는 점 역시 황권과 관료관계를 깊게 파고들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설사 합제파는 祖制는 마땅히 고쳐져서는 안되며 더구나 國事가 번잡하고 시기가 制禮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지만, 하언 등 분제를 주장하는 이들은 도리어 守成의 君 역시 制禮作樂의 권한을 쥐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강조하여, 孔子가 천자의 創制禮樂에 대해 설정한 「邦有道」의 情況下라는 선결조건을 애써 등한시하였다. 이로 인해 분제파의 견해가 모든 일마다 힘써 태조를 모방하려 한 가정황제에게는 최대의 지지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상술한 바의 가정연간 郊祀禮 제정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宋朝는 士人에게 예를 갖추어 대하여 사대부가 보편적으로 천자와 함께 천하를 다스린다는 의식을 품게 한 것과 비교하여, 明朝는 사대부의 정치분위기를 억압하여 사대부가 議政에 앞장서기가 불리하였고, 이러한 정치문화는 명초부터 황권이 점차 강화되고, 또한 嘉靖朝 시기 세종이 신료간의 투쟁을 잘 이용하여 의례가 자신의 의사에 부합한가 아닌가로 관료를 기용함으로써 대신이 황제를 속박할 힘이 없이 황제의 뜻에 순응하게 되어 더욱 황권의 독단성이 강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비록 郊祀禮制 議定이후 오래지 않아 세종이 곧 싫증을 내어 다시 스스로 천지에 제사지내지 않게 되었으나, 세종에 대해 말하자면 의정과정 중 황권에 대한 宣示야말로 그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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