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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에 관한 행정법적 소고 - 법⋅정책적 현황을 바탕으로 - = А Study on the Administrative and Legal Review of Carbon Dioxide Capture, Storage and Utilization in China - Based on the legal and policy status -
저자
Pengyuan Ji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 임단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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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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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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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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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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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87-12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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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년 들어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 인류사회가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이산화탄소의 과다한 배출은 기후변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가급적 억제하고, 배출되더라도 이산화탄소를 대기중에 흩어지지 않기 위하여 “완화책”으로서 CCUS(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 및 활용)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CCUS사업은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으로서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로 인한 악영향을 저감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CCUS사업을 위한 법적・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CCUS사업 그 자체에 수반하는 과학적 불확실성, 사업 진행의 장기성, 사회적 수용성 문제 등 일련의 문제로 인하여 관련 법제도 정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부터 지방까지 CCUS사업의 촉진을 위한 법적・정책적 제도상의 뒷받침이 점차 정비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중국에서의 CCUS사업은 정책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14차 5개년 규획(2021~2025)」과 「에너지생산 및 소비혁명전략(2016~2030)」에서 국가차원의 거시적 계획에 따른 CCUS 시범 프로젝트로의 전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현재 중국의 입법체계상 CCUS사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차원의 입법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국무원 내부 부서가 제정한 ‘부문규장’으로 법적 규제 또는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요컨대 CCUS사업과 관련하여 정책적 규제 외에 법적 규제수단이 아직 충분하지 않으며, 향후 CCUS사업 법제화를 위하여 CCUS사업에 관련되는 행정허가의 조건・시기・사후관리 측면에서의 검토 그리고 CCUS사업의 기술상・환경상 관리기준의 정비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CCUS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중국행정법 중의 여러 실정법 체계에는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으며, 지방정부차원에서도 CCUS사업의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성 규정은 1건에 그친다. 중국 CCUS사업의 법제화를 위해 관련 입법과 연동되고 통일적 법규범의 등장이 있어야 한다는 요청이 있다. 본 고에서는 중국 CCUS사업의 법적 규제・지원의 빈약한 현실을 제시한 후에 CCUS사업에 대한 규제의 어려움 및 한계점을 밝히고, 중국법상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고에서 제시한 중국 현행 법체계의 부족한 부분 외에도 꼭 해결해야 할 환경행정법 이론상의 해석가능성도 남아 있다. 즉, 환경리스크의 존재 및 공사협동 모델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해당 이론과 CCUS사업 사이에 어떤 연결을 맺는지가 검토하여야 하는 내용이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리스크’사회에서는 사전적으로 미래 발생가능한 리스크에 대하여 법률합치적(비례적) 대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하여, 국가(행정)만으로 완전히 대응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가 동시에 나타나는 환경리스크 사회에서 CCUS사업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른바 ‘공사협동’ 패러다임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행정법학상의 흐름과 중국 현행법 체계의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보면, 법적연구는 물론, 법정책적 연구의 접근도 필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CCUS사업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여 행정허가제도, 사전・사후 관리제도, 민간자본의 진입을 위한 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주민참여제도 또는 지방입법권의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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