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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중국 반독점법상 행정독점 규제 = Administrative Monopoly Regulation under China’s Anti-Monopoly Law Pursuing Socialist Market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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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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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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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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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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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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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law is a law aimed at forming a desirable economic order pursued by a country on the basis of the historical and social background of the country. Thus it is necessary to accompany the understanding of it’s economic order and legal system in the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 of the country for the form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country’s economic law.
As part of the process of seeking socialism of Chinese characteristics, China revised the Constitution in 1993 which stipulates that “the state implements a socialist market economy”, and change in the constitutional economic system from the existing socialist planned economy to a socialist market economy has been made. While the process of economic transition in capitalist countries has shifted from free competition to monopoly, China’s economy has shifted from planned economy to market economy. China’s economic law has been formed on the basis of this socialist market economy order, and it is also explicitly stated in the Article 1 purpose provision of the Anti-monopoly law.
Due to traditional administrative centralism and long-term management of the planned economic system, the government’s involvement in the market has been universal in China. There has been widespread “administrative monopoly” in which administrative power allocates resources on behalf of market mechanisms. Administrative monopoly has been further strengthened by the decentralization process of economic decision making to local governments in the course of China’s economic reform and the regional competition system adopted to achieve economic growth. This not only hinders the fair market competition order, but also undermines the development of a nationwide unified market, infringes on consumers’ welfare, and causes corruption. At this stage, administrative monopoly has become an institutional obstacle that must be removed in the course of deepening market economy system reform, perfecting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and developing competition legislation.
Based on this background, Chapter 5 of the Anti-monopoly law of China contains regulations on the exclusion and limitation of competition by abuse of administrative power. The enforcement of the law on administrative monopoly still has weaknesses, but there are signs of improvement to overhaul the socialist market economic system. There were certain limitations on effective regulations because the antitrust enforcement agency did not have the authority to take direct corrective action against administrative monopolies, however, the revised draft of the Anti-monopoly law(2020) specifies the authority of the antitrust enforcement agency to directly deal with administrative monopolies and the obligation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to cooperate. So it is necessary to observe the trend in the future. The fair competition screening system, which has been introduced and operated since July 2016, is also meaningful as it can function as a proactive prevention and control that complements the limitations of ex post supervision and remedies of administrative monopoly regulations.
While efforts to look at China’s Anti-monopoly law under the understanding of China’s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 law system, and economic order, are needed for neighboring countries, China needs to refine the law as a way to enhance its effectiveness so that it can well establish desirable economic order and market structure. While striving to solve the problems arising from China’s own context, an open attitude to actively accept examples from other countries that can help resolve China’s current anti-competitive status will also be required.
경제법은 어느 한 국가의 역사적·사회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 경제질서의 바탕 하에서 당해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바람직한 경제질서의 형성을 목적으 로 하는 법으로서, 특정 국가의 경제법의 형성 및 이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당해 국가의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그 경제질서 및 법 체계에 대한 이해 가 동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모색하는 과정의 일부로서, 1993년도 헌법 개정으로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시행한다”고 규정하며, 기존의 사회주 의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헌법상 경제제도 변화가 이루어졌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의 이행 과정은 자유경쟁에서 독점으로 이행해온 반면 에, 중국의 경제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해온 것이며, 중국에서 시장 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점차 형성된 것이다. 중국 경제법은 이러한 사회주의 적 시장경제질서의 기초 속에서 형성되어 왔으며, 「반독점법」 제1조의 목적 규 정에서도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인 행정 중심주의와 오랫동안 계획경제체제의 관리방식을 채 택했던 영향으로 인하여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여가 보편적이었고, 행정권력이 시장메커니즘을 대신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모습의 행정독점이 광범위하게 존 재해왔다. 중국의 경제개혁 과정에서 이루어진 지방 정부로의 경제적 의사결 정의 분권화 과정 및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채택한 지역 경쟁 시스템은 행정독점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는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방해할 뿐만 아니 라, 전국적 통일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며, 소비자의 후생을 침해하고, 부패를 야기한다. 현 단계에서 행정독점은 시장경제 체제개혁의 심화,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의 완비, 경쟁법제의 발전의 과정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제도적 장애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중국 「반독점법」 제5장에서는 행정권력의 남용에 의한 경쟁의 배제와 제한에 관한 규제를 담고 있다. 행정독점 관련 법 집행은 아직 취약한 측면이 존재하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정비를 위한 개선의 움직임이 보인다. 행정독점행위에 대한 반독점집행기구의 직접적인 시정조치 권한이 없 어 실효성 있는 규제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였으나, 시장관리총국이 2020년 1월 공표한 「반독점법 수정 초안」에는 반독점법집행기구에 행정독점행위에 대 한 직접 처리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관련 행정기관의 협조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향후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16년 7월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정경쟁 심사제도 또한 행정독점행위 규제가 지니는 사후적 감독 및 구 제조치의 한계를 보완해 주는 사전적인 예방 및 통제의 기능을 할 수 있어 의 미가 있다.
중국의 역사적·사회적 맥락과 중국 법 체계 및 경제질서에 대한 이해 하에 서 중국 반독점법을 바라보는 노력이 주변 국가들에게 필요한 반면, 중국은 바 람직한 경제질서와 시장구조를 잘 구축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법을 다듬어나갈 필요가 있다. 중국 고유의 맥락에서 야기된 문제점 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중국 현재의 반 경쟁상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열린 태도 또한 요구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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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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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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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14 | 0.14 | 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 | 0.08 | 0.241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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