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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서 헌법으로 = From Justice To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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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이념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현실성을 가지는 개념이다.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희망은 정의의 현실을 정의의 이념에 맞추고자 하는 요구이다. 정의를 지금 여기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의로운 정립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법과 제도의 정립은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정의롭게 정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이 정의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헌법이 정의롭게 정립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플라톤의 정의론은 정의로운 폴리스 체제란 무엇이고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현대적으로 이해하면, 이 주제는 바로 헌법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헌정과 헌법의 문제인 정치적 정의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폴리스에 관계된 것으로 이해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적인 생각은 정의를 사회 제도적 가치인 ‘사회 정의’로 파악하는 현대 사상의 이론적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현대 정의 이론가 롤즈의 이론에도 연결되는데, 롤즈에게 정의 원리는 정치적 헌법으로 구현되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이 롤즈 이론의 중요한 의의인 “정의 원리에서 헌법으로 이행”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롤즈의 생각은 4단계 순서(four-stage sequence)라는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 롤즈는 헌법의 구체적인 성립에 대해, 제헌 위원회(constitutional convention)라는 절차를 매개로 설정한다. 이 제헌 위원회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지식의 범위, 위원회 절차의 성격, 정의 제2원리 적용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즈의 4단계 이론은 정의가 어떻게 현실로 이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좋은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정의 이론은 현실의 법과 제도의 이론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스스로 부여하여야 한다. 특히 법철학은 현실의 법과 제도에 대한 항시적인 평가를 위한 실용적인 이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정의의 실천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이런 관점에서 법철학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법철학적 정의론) 나아가 어떤 헌법을 정립하여야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입헌론)에 대응하는 법철학적 작업으로 ‘입헌적 정의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보기Justice is a concept that is both ideological and realistic at the same time. The hope to realize justice is a demand to align the reality of justice with the ideology of justice. In order to realize justice here and now, the just establishment of ‘laws and institutions’ is necessary. However, in modern society, the establishment of laws and institutions is based on the constitution, so in order for laws and institutions to be justly established, the constitution must first be established justly. What does it mean for the Constitution to be justly established? Plato's theory of justice dealt with the topic of what a just polis system is and how to establish it. In a modern understanding, this topic is the question of how to establish a constitution. Aristotle also dealt with political justice, which is a matter of a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law. The classical thinking of Plato and Aristotle, who understands justice as being related to the polis, can be said to be the theoretical root of modern thought that grasps justice as ‘social justice’ which is social and institutional value. This is also connected to the theory of the modern justice theorist, Rawls, who understands that the principles of justice must be embodied in a political constitution. This is the argument of “transition from the principle of justice to the constitutional law”, which is the important significance of Rawls's theory. Rawls's idea is presented as a concept of a four-stage sequence. Rawls establishes a procedure called constitutional convention as a medium for the concret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 Regarding this constitutional convention, several problems can be pointed out, such as the scope of the representative's knowledge, the nature of the convention's procedure, and the application of the second principle of justice. Nevertheless, Rawls's four-stage sequence theory provides a good starting point for how justice can be converted into the theory of actual laws and institutions. In particular, the philosophy of law should be able to present a practical theory for the constant evaluation of laws and institutions in reality, and the study of the practical aspect of justice should be an important part of the philosophy of law(Legal Philosophical Theory of Justice). I think that 'constitutional justice theory' is necessary as a legal philosophical work that responds to the discussion about whether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it(Constitutional Legislatio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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