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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책임과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Directors' Responsibility and Business Judgment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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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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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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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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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사태를 계기로 경영진의 부실경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사에게 법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추궁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경영상의 판단이 요구되며 또한 이사는 높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위험이 수반되는 경영상의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런데 이사의 모든 경영상의 결정에 대하여 회사법상의 엄격한 주의의무의 기준을 적용하여 사후적으로 책임을 추궁할 경우 회사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사의 지나친
책임 추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사가 적극적인 경영에 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 ․ 독일법상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경영판단의 원칙을 성문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적대적 기업인수가 대상회사와 주주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되어 그에 대한 방어책을 실행하기로 하는 결정은 이사의 통상의 업무에 해당되며 장기적인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 볼 때 방어책을 결정한 이사의 판단에도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둘째, 한국 상법상 집행임원제도가 도입된다면 집행임원에게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가의 논의에 대해서 적용을 인정하자는 견해도 있지만, 단순히 집행임원이 이사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만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의 존재여부와 적용의 논리적 근거가 집행임원에게도 타당한지 여부 등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Criticism against insolvent operation of the management raised due to the Asian Financial Crisis led to the trend of reinforcing the management's responsibility and actively pursuing the question of directors' legal responsibility. This trend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revention of directors' illegal action under the Commercial Law. However, if an action taken by a director as part of the company's operation fails to match the expectation and causes loss to the company and the company accuses the director of his or her responsibility by strictly applying the criteria regarding directors' duty under the Commercial Law, it will severely affect the role of directors limiting their creative and vigorous activities. Consequently, in order to address concerns regarding an excessive accusation and encourage directors to actively do their role, the business judgment rule
under the American and German laws is necessary to be applied. When the business judgment rule is codified and applied, the following matters should be considered: Firstly, when a director considers a hostile M&A attempt as being harmful to the company and shareholders and decides to take a defensive measure, his or her decision is part of normal operation and so considering the long-term interest of shareholders, the business judgment rule must be applied to the decision of the director who took a defensive measure. Secondly, even though some people insist that the business judgment rule must be applied to executive officers when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is introduced in the Commercial Law of Korea, the decision whether to apply the rule to them should not be based simply on the fact that their position is correspondent with that of directors, but preconditions and logical reasons for applying the rule to executive officers must be reviewed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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