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리사본조약 이후 유럽연합의 문화에 관한 법정책 변화 고찰 = Eine Studie über die Kuturklausel und -politik nach dem AEUV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126(34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유럽의 통합이란 유럽경제공동체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유럽연합에 이르기까지 유럽통일의 과정으로서, 초기에는 유럽의 경제적인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리사본조약 이후에는 비록 유럽헌법조약을 통한 진정한 정치통합은 좌절되었지만, 유럽적 통합에는 단지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적, 법적 등의 영역에서 긴밀한 협력도 속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통합에는 사회적인 개념도 내재해 있다. 사회적 통합은 한사회의 결속과 결부되는 것이고 사회의 절차에 대한 각 개인의 참여와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는 전체사회와 사회의 한 구성인자인 개인과의 관계는 상호작용적인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전체에 대한 개인의 참여를 통하여 전체와 전체의 가치, 목적, 원칙들과의 동질성이 형성되는 것이고 이러한 동질성은 정체성형성의 과정이다. 즉, 서로 얽혀있는 집단적인 행동, 공적인 의사소통, 총체적인 정체성(Identifikation)의 형성이라고 하는 관계체계가 사회적 통합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마스트리히조항에 문화조항을 삽입하면서 유럽적 문화를 강조하며, 문화를 통한 유럽권역의 통합을 꾀하였다. 리사본조약 전에 유럽연합은 경제적 통합과 추구하고 있는 정치적 통합은 사회적 통합의 기반이 없으면 부실한 통합이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문화적 동질성과 유럽적 문화를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리사본조약 이후로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유럽연합은 문화에서 무엇보다도 경제적 요인을 재발견하였고 예술산업, 창조산업을 통한 새로운 경제성장의 전략을 세우고 있음에서 잘 나타난다. 리스본조약상의 문화조항의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이 문화조항을 통해 회원국 내부의 문화정책, 교육정책에 관여할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유럽연합에 대하여 인질로 잡혀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독일은 특히 2009년 리사본 조약 이후 유럽연합의 문화정책에 대하여 좀 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리사 본조약 제167조 문화조항에서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관할이고, 유럽연합은 조화금지 및 보충성 원칙에 따라 협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2항에서 유럽연합의 보충적 활동영역을 유럽 민족들의 역사와 문화의 확산과 지식의 개선, 유럽적 의미를 가진 문화유산의 유지 및 보호, 비상업적인 문화교류, 시청각 영역을 포함하여 예술적, 문학적인 생성(Schaffen)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을 열거조항으로 이해하여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연합의 문화촉진정책과 회원국의 문화법제가 중첩되는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여졌다.
Die europäische Union hat nach langem Prozess ihre jetzige Form angenommen. Anfänglich war sie europäische wirtschaftliche Gemeinschaft. Jetzt ist sie zu einer europäischen Union, die nicht nur im wirtschaftlichen, sondern auch im politischen und rechtlichen Hinsicht zusammenarbeitet, entwickelt. Obwohl es gescheitert ist, gab es der Versuch der Gründung der politischen Union durch den europäischen Verfassungsvertrag. Man darf es auch nicht versehen, dass die europäische Vereinigung auch kulturelle Integration umfasst. Die kuturelle Integration schliesst die Gesellschaft zusammen. Sie setzt die Teilhabe der einzenen Person an einer Gesellschaft, die die Wert, Ziel, Grundsatz und Identifikation einer Gemeinschaft schafft, voraus. Die EU zielte ausdrücklich auf die soziale Intergration, nachdem sie die Kulturklausel in den Maastrich-Vertrag eingefügt hat. Es ist anzunehmen, dass die EU eine grosse Interesse für die Schaffung europäischer gemeinsammer Identifikation mittels der Kultur hat. Nämlich erkannt sie, dass die kuturelle Identifikation die Grundlage für die wirtschaftliche und politische Vereinigung schafft.
Nach AEUV zeigt EU ein gewandeltes Kulturverständnis. EU findet in der Kultur auch einen wirtschaftlichen Faktor. Sie hat sich auf eine Strategie zur Kulturindustrie und kreativen Industrie geeinigt. Es gibt die kritische Meinung, dass die EU mit der Kulturklausel die Mitgliedstaaten als Geisel genommen hat. Kritiker behauptet, dass die EU durch den umfänglichen Inhalt der Kulturklausel in innenstaatliche Angelegenheit wie Rundfunk, Museum, Schule usw. intervenieren könnte.
Deutschland blickt nach dem AEUV 2009 europäische Kulturpolitik skeptisch. Zwar in Art. 167 AEUV die Kulturklausel ist die Kulturhoheit von Mitgliedstaaten bestimmt. Nach dem Harmonisierungsverbot kann die EU nur Massnahmen zur Unterstützung, Koordinierung, oder Ergänzung der Massnahmen der Mitgliedstaaten durchführen. Die EU aber ergänzt die Tätigkeit von Mitgliedstaaten in Bereichen von der Geschichte des europäischen Volkes, der Verbreitung der Kultur, der Erhaltung und Schutz des europäischen Kulturguts, der nicht-komerzialen Kulturaustausch, dem künstlichen-kulturellen Schaffen einschliesslich des visuellen Bereich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693 | 0.2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