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생산과 이용에서의 인공지능(AI)과 저작권
저자
발행기관
발행연도
2018년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한국연구재단(NRF)
인공지능이 빅 데이터, 딥 러닝 등의 기술과 결합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뉴스, 방송, 음악, 영화, 소설 등의 미디어 콘텐츠 영역에서도 그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급속하게 진행되는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현행 법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할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른 연구목적은 인공지능이 콘텐츠의 생산과 이용에 관여함으로써 야기되는 다양한 저작권 쟁점과 이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법리를 찾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유형별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상의 한계를 파악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개선과 저작권 정책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현행법상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권리부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기술향상으로 인공지능 창작물이 인간의 창작물과 거의 유사해지면서,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창작한 미디어 콘텐츠에 저작권이 발생하는지에 주목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것은 다시 인간의 관여형태, 인공지능 종류, 미디어 콘텐츠 유형에 따라 인공지능 창작물이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며 어떤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기초한 1차년도의 연구문제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유형과 인공지능 종류에 따라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 성립요건에 대해 어떻게 논할 수 있는가이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와 미국의 관련 판례를 분석한다.
인공지능이 콘텐츠 창작을 위한 단순한 도구에 그쳤는지, 아니면 인간과 유사하게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지, 콘텐츠 창작에 인간이 어느 정도 개입해서 기여하는지 등에 따라 저작자 추정과 저작권 귀속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작성한 뉴스는 언론사의 업무상저작물인지, 인공지능과 기자의 공동저작물인지와 같이, 저작물 유형의 관점에서도 저작자 추정과 저작권 귀속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2차년도의 연구문제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유형과 인공지능 종류에 따라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는 어떻게 추정할 수 있으며, 저작권 귀속의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 수 있는가이다. 연구방법론으로 법학자, 커뮤니케이션학자, 과학자, 커뮤니케이션학자, 산업계 종사자, 정책입안자, 이용자이익집단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실시한다.
인공지능의 미디어 콘텐츠 창작에서 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항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공정이용의 관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또 인공지능이 창작한 미디어 콘텐츠 이용에서도 뉴스, 방송, 음악, 광고, 영화 등 콘텐츠 특성에 따라 공정이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한편 인공지능이 창작한 미디어 콘텐츠에도 한계가 있다. 텍스트, 영상, 음악, 회화, 뉴스 등의 미디어 콘텐츠 창작에서 인공지능이 기존 패턴의 구체적 맥락은 읽어내지 못 하고 있으며, 로봇 저널리즘도 분석할 반복적 생성 데이터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다. 이것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여 창작할 수 없는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하여 공정이용 관점의 논의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3차년도에서 해결하게 될 연구문제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유형과 인공지능 종류에 따라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해 공정이용의 관점에서 어떻게 논의할 수 있는가이다. 연구방법으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생산자와 이용자, 기술개발자 등, 인공지능 창작물의 생산이나 이용을 둘러싼 공정이용 쟁점에 대해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이해당사자 집단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한다.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창작물의 법적 성격에 주목함으로써 저작권 연구영역을 확장시키고,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의 생산과 이용에서 기술발전이 야기한 새로운 저작권 쟁점에 관한 법리적 예측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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