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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변화 분석 : 대학원혁신사업의 대학 내부 구체화 과정을 중심으로 = Policy Implementation and Institutional Changes of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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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the government's innovation policy is implemented within the university, focusing on the case of the “4th Brain Korea 21 Graduate School Innovation Project”(hereafter BK21) in South Korea. It intends to clarify the otherwise abstract concept of micro implementation of university by identifying a set of 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al patterns and revealing the university's institutional change process. To this end, this study has established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First, how do universities respond to the government's graduate innovation policy? Second, what strategies do policy actors within universities use during policy implementation? Third, how does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change within universities? In solving the research problems, this study first conducted field and preliminary research, and then interviewed fifty-one (51) policy actors for the primary investigation, including policy designers, policy implementers, and policy recipi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ree key topics appeared in how universities responded to government innovation policy: (1) Administrative organization, which is the leading implementer, has an identity as the bureaucratic organization, and then back-ward mapped most of the sub-policies depending on tight regulations, and budget management efficiency. Moreover, there was a culture that regarded innovation policy as a temporary project at the bottom of their priorities within street-leve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because the outdated personnel system did not motivate individual actors to be pro-active. (2) The government's bureaucratic management of universities, which only supports project participating groups and exclude others based on “the principle of justification”, has impeded the graduate school reform from being holistic, and has revealed the possibility of strengthening disciplinary silos. (3) Further, the importance of professional administration, which specializes in graduate education and research capabilities while also performing administrative tasks, has been revealed to be beyond the limited role of general clerical administration. The demand for this new competency can reflect the university's insistence on alleviating admin-academia dichotomy by linking administrative and academic organizations.

    Secondly, each policy actor presented different responses and institutionalized particular strategies of behaviors. (1) In the case of graduate governance, many university headquarters demonstrated agile changes at the structural level. The governance strategies wer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Defender, Reactor I & II, and Observer. (2) Executives administrators served as pioneers, policy translators, and negotiators, and promoted the interaction between institutions and policies through active communication both inside and outside of the universities. (3) Street-level of implementers served as policy filters, defenders, and gatekeepers. In particular, they preferred the bureaucratic manners, which were prevalent in the administrative works, rather than initiative and innovative implementation. Hence, these passive and path-dependent practices impeded reforms. (4) Moreover, in the case of education or research clusters, consisting of professors and graduate students, their strategies wer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collaborators, non-reactor, distruster, and investigators. The principle of their behaviors was related to the inquiry of 'how much resources can be secured into my clusters?'. In addition, the clusters constantly tried to modify policies to be beneficial to their own clusters. In this way, each actor within the university exhibited the action of "Co-optation (Berman 1978)", which is a passive practice of adaptative implementation, indicated by modifying and changing policies without adapting the institutionalized routines of their own.

    Finally, four phases of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re observed in this study. (1) In the pre-institutionalization phase, each university pursued a research-oriented university externally, but there was no well-designed research-oriented system internally. Undergraduate-centered education, and general clerical administration were institutionalized, and the professional administration supporting graduate education or research was insufficient. (2) In the institutional introduction phase (precipitating jolts), the BK21 project facilitated the identity of the university as research oriented universities. Graduate school agendas have appeared important in the upper decision-making process, delivering symbolic signals of graduate innovation to university members, and securing legitimacy because this project provides a huge budget to mitigate the university's financial crisis and to support attracting undergraduate students to graduate school. Also, what is crucial in this phase was how to design and manage a detailed, systematic, and professional framework for graduate innovation. (3)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 conflicts, multiple institutionalized logics in the low level of organization conflicted and collided with each other: Flexibility, bureaucracy, and disciplinary silos. (4) At last, in the institutional adaptation phase, the government's bureaucratic management and academic values were partially combined. Professional administrative practice at the street level was also needed to alleviate the institutionalized academic-administrative dichotomy. In other words, this period was a crossroad between whether the institution and policy would lead to an effective innovation through mutual adaptation, or only one of each would be temporarily disguised, 'co-optation' and 'technical learning'.

    To conclude, this study has identified the diverse response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innovation policy according to different practices and cultures institutionalized in the internal organization of the university. This findings implies that no matter how well-designed innovation policies are, they will encounter difficulties if they do not harmonize with the values of the academic community?) (Kezar, 2018). Lastly, for the successful government innovation policies, both policies and institutions need to be mutually adapted (Gornitzka, 1999: 10; Berman,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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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의 목적은 4단계 BK21 대학원혁신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 혁신정책이 대학 내부에서 어떻게 집행되며 구체화 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대학이 대학원 혁신정책에 대응하여 나타나는 일련의 조직적 패턴을 식별하고 대학의 제도적 변화과정을 규명하여 그동안 추상적으로 인식되었던 대학 내부 정책집행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정부의 대학원 혁신정책에 대해 대학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둘째, 대학 내부의 정책행위자는 어떠한 전략과 방식으로 정책을 구체화하는가? 셋째, 대학 내부의 제도화 과정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러한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연구는 현장·예비 조사를 수행한 후, 정책 기획가, 정책 집행가, 정책 수혜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수행하였으며, 51명의 면담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혁신정책에 대한 대학의 구체화 방식은 3가지 핵심 주제가 나타났다. (1) 정부 관료제 정체성이 지배하여 규제 중심, 예산 관리 효율성 중심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재배열함으로써, 관리라는 수단이 대학원 혁신이라는 목적에 앞서는, 수단-목적 도치 현상이 일어났다. 또한, 대학 내부에서 일선 행정조직에는 혁신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 유인 동기 부재, 인사제도와의 연계 부재, 전통적 조직 권위 부재,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부족, 임시사업이며 부가적인 일이라는 인식, 많은 대학평가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인식 등으로 인하여 정책과 행정직원 사이에 디커플링이 일어났다. (2) 참여집단 중심의 제한된 혁신으로 인하여 대학 조직의 총체적 체제 개편이라는 BK21사업의 본질적 목표에 대한 혼란이 유발되었다. 국내 대학 사회에서는 수도권-지방의 이분화된 경쟁리그를 강화하고 있었으며, 학내에서는 참여집단을 기준으로 학과칸막이를 강화할 가능성이 포착되었다. (3) 그동안 일반 사무행정에 국한되었던 제한된 기능에서 벗어나 교육과 연구를 이해하며 행정도 할 수 있는 탈경계적 전문적인 행정의 중요성이 나타났다. 이 행정기능은 행정조직과 학술조직을 연계함으로써 대학의 행정-학술 이원화 현상을 완화하며, 전통적 행정조직의 역할을 벗어나 새로운 역량의 필요성 증대에 대한 대학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대학 내부의 정책행위자 따라 상이한 대응 전략과 제도화된 행동 원리가 나타났다. (1) 먼저, 대학원 거버넌스 변화의 경우, 많은 대학본부에서 구조적인 차원의 민첩한 변화가 나타났다. 기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규모 사업전담팀을 생성하는 안정형, 행정체계를 재구조화하여 학부와 독립된 대학원 행정조직을 신설하는 탈 제도화형(I): 재배열형, 기존 행정조직의 분산성과 복잡성이 높았던 형태를 유사기능끼리 재통합하는 탈 제도화형(II): 통합형, 마지막으로 다른 대학의 변화 사례를 살피며 관찰하는 점증확대형으로 4가지 유형이 나타났다. (2) 정책 집행가 중 관리자급의 집행가는 경로 개척가, 정책 해석가, 협상·협력가의 역할을 하며 제도와 정책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그동안 가려졌던 대학원을 공식화하며, 학내 제도와 규정을 개편하는 핵심 행위자 역할을 하였다. 일선 행정조직에 정책을 풀이하고 방향성을 안내하였으며, 대학 내외에 제도화된 관료제적 관리방식의 부정합성을 조율하려는 역할을 하였다. 정부와의 관계에서는 예산 효율성 중심 학술정책 관리방식을 조율하는 핵심 통로였고, 타 대학과의 정보 교류, 교환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교량 역할을 하였다. (3) 일선 행정조직에서는 관료제적 행정 관행을 고수하는 관성이 작용하여 수단과 목적을 도치시킴으로써 정책의 본래 목표를 희석시키고 있었다. 과거부터 누적되어온 규정 중첩, 예산 효율성 중심의 관행, 행정 칸막이, 사업 오집행 등의 문제 사안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조직문화 등에 따라 일선 행정직원은 규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게 되었다. 또한, 전문인력의 유입을 경계하며 이들을 임시로 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하였고 일반(사무)행정을 수호하려는 관성을 보였다. 이에 따라 현재 조직에 맞는 ‘정당성의 원리’에 따라 정책이 집행됨으로써 형식적 포섭 현상(Co-optation)이 나타났다. (4) 교육연구단(팀) 중심의 교육·연구조직은 학과칸막이 단위 자원의존양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본부사업에 대한 협조가 자기 조직에 어느 정도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정책에 달리 대응하였다. 공생형, 정보추구형, 무관심형, 불신형으로 구분되어 나타났으며, 교육연구단(팀)은 자기 조직의 자원확보를 위하여 끊임없이 정책을 수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BK21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정책 수혜대상이 분리됨에 따라 학과-교수-학생 종속성은 강화될 수 있는 여지가 포착되었다. 교육연구단(팀)은 학과칸막이를 공고하게 유지하면서 정책을 자기 조직 문화에 맞게 변화시키려는 형식적 포섭 현상이 나타났다. 행위자의 행동 양상을 종합하자면, 대학원 혁신정책이 추구하는 진취성, 유연성에 따라 거버넌스와 같은 외적 변화나 상위 관리자 수준의 진취성은 두드러지는 것과 달리, 행위자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계된 가장 하위조직인 일선 행정조직, 교육연구단(팀)은 기존에 제도화된 관행과 행동, 문화를 고수하며 쉽게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정책을 변화시키는 형식적 포섭 현상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초기 정책집행과정은 크게 4가지의 단계적 변화(제도화 전 단계, 제도 도입기, 제도 충돌기, 제도 결합기)가 나타났다. (1) 제도화 전 단계의 경우, 각 대학은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면서도 사실상 연구중심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학부중심, 일반(사무) 행정 중심 운영이 제도화되어 대학원 교육·연구를 지원하는 전문행정 기능이 약하고, 대학원 교육·연구는 오롯이 개별 연구실에 위임된 채 천차만별로 수행되고 있었다. 대학 재정난으로 인해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전환 동력이 약화되었고 사회적으로는 기업의 급격한 성장에 비하여 대학의 창조적 권력은 상대적으로 약화하였다고 인식했다. (2) 제도 도입기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 내부에 대학원의 공식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상위 의사결정 기관에서 대학원 안건이 중요하게 등장하며 구성원에게 대학원 혁신의 상징적 신호를 전달하였고, 대학의 재정 위기 완화, 교육연구단(팀)에의 자원확보 가능성 등을 통해 학내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또한,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정책집행의 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있었다. (3) 제도 충돌기에는 제도 도입이 본격화되어 정책이 대학에 깊숙하게 유입되면서 집행현장에는 각종 제도가 상충하였다. 조직의 유연성을 추구하는 혁신정책, 관료적 집행방식을 선호하는 정부와 대학 일선 행정조직, 학과칸막이를 유지하려는 교육연구단(팀)이 각기 다른 제도화된 방식을 고수하며 정책집행의 방향성에 가치의 충돌이 나타났다. (4) 마지막으로 제도 적응기, 즉, 각기 다른 제도적 성질이 상호 수정하는 단계가 나타났다. 정부의 관료제적 평가기반 관리방식은 유지하더라도 대학이 요구하는 질적 지표와 같은 학술적 요소를 평가구조에 편입하려 하였고, 내부에서는 제도화된 학술-행정 이원화 구조를 연계하는 새로운 전문인력을 확대하려는 방식 등 제도적 변화가 시도되었다. 즉, 이 시기에는 제도와 정책이 상호적응을 통한 이상적인 변화로 이어지느냐, 혹은 제도나 정책 중 한쪽만 임시로 변환하는 형식적 포섭·기술적 학습에 그치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시기였다. 이렇게 혁신정책의 집행과정은 대학 내부 조직에 제도화된 상이한 관행과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른 대응방식을 보였다. 즉, 아무리 잘 설계된 혁신정책이라도 변화 추동과 과정이 학술 세계의 가치와 위배되거나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어려움을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 혁신정책의 결과로 조직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추구 가치와 조직의 규범 간의 순환을 통한 상호적응이 필요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첫째, 대학은 정책의 주체적 활용자로서, 대학의 장기적 발전전략과 구체화된 실행전략이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정책 설계 및 집행에는 혁신을 방해하는 대학 내외의 관료제성을 탈피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원 혁신을 위한 교육·연구 전문행정 기능을 탄탄히 하고 일반 행정조직의 적극적 집행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넷째, 일선 행정조직의 정책학습을 체계화해야 한다. 다섯째, 혁신을 방해하는 학과칸막이를 낮추기 위해 학과 단위(연구실 단위)를 벗어난 자원 체계를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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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문제 9
    • 제 3 절 연구의 범위 9
    • 1. 연구대상 정책의 범위 9
    • 2. 정책집행의 범위 10
    • 제 4 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11
    • 제 5 절 용어의 정리 12
    • 제 2 장 이론적 배경 14
    • 제 1 절 적응적 정책집행 이론 14
    • 1. 적응적 정책집행과 제도적 맥락 14
    • 2. 대학혁신정책과 대학 조직의 적응 17
    • 제 2 절 대학 조직의 제도화된 행동 패턴과 제도변화 21
    • 1. 제도적 논리의 개념과 제도변화 22
    • 2. 대학의 제도적 논리와 조직변화 31
    • 제 3 절 4단계 BK21 대학원혁신사업 개관 42
    • 1. 사업의 배경 42
    • 2. 대학원 혁신사업의 구조와 내용 44
    • 제 3 장 연구 방법 52
    • 제 1 절 사례연구 53
    • 제 2 절 연구 절차 55
    • 제 3 절 자료 수집 방법 58
    • 1. 연구현장 58
    • 2. 예비현장조사 60
    • 3. 면담 61
    • 4. 문헌 조사 70
    • 제 4 절 분석 방법 71
    • 1. 분석의 틀 71
    • 2. 분석 방식 71
    • 제 5 절 연구의 타당성 및 윤리적 고려 75
    • 1. 연구의 타당성 확보 75
    • 2. 연구의 윤리적 수행과 안정성 배려 76
    • 제 4 장 연구 결과 81
    • 제 1 절 정부 혁신정책에 대한 대학의 구체화 방식 81
    • 1. 관료제형 행정 정체성의 지배 81
    • 2. 참여집단 중심의 제한된 혁신으로 인한 혁신성의 희석 91
    • 3. 탈경계적 교육연구 전문행정의 부상 100
    • 제 2 절 대학 내부 정책행위자의 행동 전략 108
    • 1. 대학본부 행정조직: "거버넌스 구조의 민첩한 변화" 108
    • 2. 정책 집행가 I-관리자: "경로의 개척자" 115
    • 3. 정책 집행가 II-일선 행정직원: "관료제의 지배" 120
    • 4. 교육연구단(팀): "학과칸막이형 자원의존성" 132
    • 제 3 절 대학원 혁신을 통한 제도변화 단계 141
    • 1. 제도화 전 단계: "연구중심논리 없는 연구중심대학" 144
    • 2. 제도 도입기: "대학원 정체성의 회복" 156
    • 3. 제도 충돌기: "암묵적 가정의 충돌" 171
    • 4. 제도의 결합: "관료제와 학술성의 표면적 결합" 179
    • 제 5 장 논의 186
    • 제 1 절 대학의 적응적 정책집행과 제도변화 과정 186
    • 제 2 절 혁신정책 집행을 저해하는 제도화된 관료제의 병리 현상 189
    • 제 3 절 대학원 혁신을 위한 탈경계적(cross-boundary) 행정전문성의 부상 194
    • 제 4 절 학과칸막이형 자원의존성과 융합적 정책목표의 충돌 199
    • 제 6 장 결론 및 제언 203
    • 제 1 절 요약 및 결론 203
    • 제 2 절 제언 207
    • 1. 정책적 제언 207
    • 2. 후속 연구 제언 213
    • 부록 217
    • 참고문헌 233
    • Abstract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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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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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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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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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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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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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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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RISS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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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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