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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가족정책의 신공공관리와 젠더불평등의 심화 : 정책실행자의 일 경험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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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체계로 제도화된 한국 가족정책의 통치성과 그 효과를 실행자의 일 경험을 통해 분석한 연구이다. 기존 연구들이 국가와 가족의 통치성 개념을 일방향적인 지배-피지배 관계로 묘사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신공공관리 시스템의 구체적인 실행과 서비스 과정 속에서 실행 주체들의 포섭과 저항 가능성을 동시에 조망하고 있다. 즉, 본 논문은 가족정책 실행자의 일 경험을 토대로 국가‧가족‧자본의 결합인 신공공관리 가족정책이 젠더·계급·인종에 따라 선별되어 관리되는 신자유주의 통치성이자 생명관리정치(biopolitics)의 통치 체제라는 것을 규명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제도적 문화기술지’(institutional ethnography)에 기초한 질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여 가족정책 전달체계 현장과 프로그램을 참여 관찰하고, 가족정책 실행자들의 일 경험을 심층 면접 하였다. 또한 가족정책의 정치적, 사회문화적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법 조항과 국회의사록 및 정책자료, 실적 데이터 등을 검토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가족정책은 IMF가 촉발한 경제위기와 이로 인한 가부장적 가족해체의 위기를 배경으로 등장한 것이었다. 가족정책은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법률의 형태로 처음으로 제도화하면서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였다. 이로써 국가는 가족을 국가의 통치 영역 내로 포함시켜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였다.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제도화 한 가족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아이돌보미 확대, 박근혜 정부의 센터 통합,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각각의 정부에 따라 가족정책의 기조와 목표, 그리고 이념적 지향의 차이는 있었지만, 신공공관리 체계로 실행된 것은 공통점이다. 기업의 경영 원리와 효율성의 관점을 도입하여 대상자를 고객으로 대하고, 그들의 활동을 계량화하여 성과 위주의 경쟁 체제로 센터를 운영하는 신공공관리는 강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가족 내부의 문제 해결을 가족 외부의 여성들의 돌봄노동으로 떠넘긴 것도 공통점이었다. 특히 여성들을 가족정책의 실행자로 포섭해내는 과정에서 비정규·저임금 노동자화한 것은 모든 정부에 일관되게 관철되어 온 원칙이었다.
    둘째, 한국의 가족정책을 서비스로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가족정책 실행자는 국가가 민간에게 사무를 위탁하는 신공공관리 시스템의 도입과 강화와 함께 지속적인 경쟁에 노출되면서 활동가에서 관리자로 정체성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신공공관리 체계 안에서 실행자들은 지자체장이나 지자체 공무원 등 다양한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되어가고 있다. 실행자 주체들은 신자유주의적 주체로서 통치성의 한 단위로 통합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와 제도를 구성하는 저항의 주체이자 행위자 주체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들은 현장의 실천 경험을 제안하거나 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 제도를 바꾸어 가고, 가족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국가를 대리하기도 하고, 국가와 협상하거나 국가에 저항하기도 하면서 복합적인 행위자성을 발현하였다. 가족정책 실행주체의 이러한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행위자성은 가족정책이 단지 국가의 통치성의 수동적 도구일 뿐 아니라, 실행자를 통해 가족 내 젠더 권력관계를 바꾸고, 가족정책 내부의 젠더 불평등을 해소할 가능성으로까지 확장된다.
    셋째, 가족정책 실행자들은 거버넌스 주체로 참여하고, 그리고 실적관리와 평가, 홍보 등을 통한 성과 관리를 위하여 조직을 관리함으로써 센터장은 관리자로, 이용자는 고객으로, 센터는 기업화하고 있다. 이처럼 가족정책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한 신공공관리의 전략은 오히려 다양한 비효율의 결과를 낳으며 실패하고 있다. 가족정책의 실행 안에서 국가의 비의도적인 감시와 통제는 강화되며, 가족정책은 실행자 내부의 경쟁 안에서 스스로를 통치하게 한다. 또한 가족정책은 가족 내 성 불평등과 같은 장기적인 시간을 필요로 하는 개입을 ‘한 건’으로 계량화함으로써 가족정책이 목표로 삼고 있는 가족 내 젠더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했다. 그리고 가족 내부의 문제를 가족 외부의 여성 노동자에게 떠넘기면서 가족정책을 둘러싼 젠더 불평등을 심화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 가족정책의 성격 및 통치성은 생명관리정치의 성격을 가진 신자유주의적 신공공관리 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의 가족정책의 등장과 그 배경을 생명관리정치, 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라는 개념으로 규명하고, 각 정부별·단계별 정책 기조와 목표의 변화 및 구체적인 실행의 동학(動學)를 ‘내부자’의 시각에서 포착하고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국가와 시민의 중간지대에 위치한 가족정책 실행자가 국가의 통치 실천에 대한 대리자이자 신자유주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그 자신이 행위자로서 어떻게 국가의 통치에 맞서고, 어긋나고, 타협하거나 협상하며 길항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다. 결국 국가가 가족을 국가의 재생산을 위한 ‘인구’의 하위 생산단위로 간주하면서 그 구체적인 통치실천과 실행을 여성 노동자의 돌봄노동으로 환원하는 방식의 가족정책은 바람직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여성들을 국가가 짊어져야 할 ‘사회적 돌봄’에 대한 공공적 책무를 대신 떠안는 저임금 노동력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가족정책의 기획과 실행의 평등한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때 비로소 성평등한 가족정책의 출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핵심되는 말 : 한국 가족정책, 신자유주의, 생명관리정치, 신공공관리, 젠더 불평등, 실행자, 다문화가족,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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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dissertation examines how the governmentality of the state is put to work and made (in)effective in relation to the family policy in South Korea, as it is operationalized through the New Public Management regime. To understand the dynamic process of policy executions, I particularly focus on the work experiences of family policy executors who mediate the state and citizens within the New Public Management regime.
    While the existing studies on the family policy and the state’s governmentality tend to render the policy process as a unidirectional, domination-subordination rel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citizen, this research highlights the duality demonstrated by the policy executors who, by the virtue of the intermediary role in the system, are incorporated in the state's governing process but are simultaneously resisting the state and making differences in the way the family policy is practiced on the ground. Based on the work experiences of the family policy executors, the dissertation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family policy, coupled with the New Public Management regime, and the neoliberal govermentality in Korea. It also investigates on how the family policy works as the governmental technology for contemporary biopolitics that seeks to stabilize the state-family-capital alliance. To pursue these inquiries, I carried out an institutional ethnography of the family policy delivery system in Korea. The ethnographic materials are collected through participant observations in a Healthy Family/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in Korea as well as in-depth interviews with the family policy executors on their work experiences. Relevant documents, including family-related laws, the National Assembly meeting transcripts, policy reports, and ‘performance’ data were collected and reviewed in order to contextualize the findings.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The Korean family policy emerged from the 1997 financial crisis that brought about the dissolution of patriarchal family structures. It was legally institutionalized under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Homes" of 2004 whose purpose is clearly defined as "to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a healthy family by specifying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an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local governments, etc. with respect to healthy family life and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families, by strengthening those assistance policies which are capable of contributing to the promotion of the welfare of their members, and by working out appropriate resolution methods of family problems(Article 1)." The document demonstrated the determination of the state to incorporate family into its governing system. The Roh administration institutionalized the family policy which was expanded in subsequent administrations to include child care (Lee administration), merg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and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Park administration) and strengthen a diverse array of family welfare provision (Moon administration). While the ideas, purposes and political spectra of individual administration's family policies were divergent, they were analogous in their policy implementation which employed the New Public Management regime. The state's utility of the New Public Management regime has been intensified. The regime adopts corporate management principles and puts importance on efficiency, thereby recognizing policy subjects as customers, comparing the performance of each support center, and instigating competition among centers by quantifying the activities of policy subjects. In all administrations, the matter of care which hitherto was seen as a domestic issue has been shifted to be managed by women workers outside the family who work as frontline family policy executors. The four administrations' recruitment of women family policy executors, in particular, has portrayed a coherent and prevalent inclination to institutionalize low-wage and employment instability for this role.
    The dissertation draws attention to the work experiences of the family policy executors who play a critical role in turning the abstract policy into concrete and practical services. The introduction of ‘New Public Management’ system that entrusts the nongovernmental actors with the public services and its intensification exerted significant pressure on the policy executors. Pressured by the demand for competitive performance, those women family policy executors increasingly identify themselves as ‘managers’ and ‘specialized’ service providers - rather than as ‘activists’ that many of them had previously considered as their role - for their various clients including the public servants. While the policy executors are incorporated as a neoliberal subject of the state’s governmental technology, they are simultaneously an active agent of institutional changes, in negotiation with and resistance to the state, and of feminist endeavor against gender inequality. As participants in the state governance, these policy executors make practical suggestions and propose institutional changes based on their field experiences. They not only work as a proxy of the state in their daily work activities with ‘clients’, but also confront, negotiate with, and resist the state. This multi-layered and complex agency, linked to their unique position in the policy delivery system, opens up the possibility that the family policy execution process could work to change gendered power relations in the family and to remedy the gender inequality within the family policy itself.
    As ‘performance’ is seen central in the New Public Management regime, managing evaluations and public relations become the important task of the management of each Centre. Hence, this system renders the Centre’s Director as a kind of ‘managers’, people who use the Centre as ‘clients’, and the Centre as an ‘enterprise’. In this context, the New Public Management approach turns out to be ‘inefficient’ in many ways and has failed in fulfilling its promise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the policy delivery system. It intensified the influence of the state’s unintentional surveillance and control on the daily practices of family policy execution, which has led the policy executors to govern ‘themselves’ in the competition among themselves. For instance, the issues that stem from gender inequality within the family require a long-term intervention to be effective, but this form of intervention counts only as ‘one agenda item’ within the evaluative quantification of the system. In turn, the system hardly contributes to the endeavors to eliminate the gender inequality which should be an important objective of the family policy.
    This dissertation reveals that the disposition and the governmentality of the Korean family policy portray a substantial similarity to the neoliberal New Public Management regime which is biopolitical in natur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found in its attempt to define the social backdrop and the subsequent emergence of the family policy with the concepts of biopolitics, neoliberalism and New Public Management, and identify and analyze the dynamics of the principle, objective and executional changes in each administration's family policy through an executor(insider)'s perspective. It contributes to the debate on the agency of the family policy executors by presenting concrete case studies where the policy executors who, as neoliberal subjects and proxies incorporated into the state's governmental technology, are simultaneously active agents in negotiation with and resistance to the state. This dissertation argues that it is neither desirable nor sustainable to promote a family policy that supposes family as a subsidiary unit of a state reproductive strategy and that delegates the governmental practices of such care labor to women workers who execute family policy. It concludes that a gender-equal family policy can be anticipated only when the state's view on women as a low-wage labor force who shoulders the public responsibility of 'social care' becomes obsolete, and when state recognizes family and women workers to be equal partners in designing and executing a family policy.

    Key words : The family policy in South Korea, Neoliberalism, Biopolitics, New Public Management, Gender ineqality, Executor, Multicultural family, The Healthy Family Act,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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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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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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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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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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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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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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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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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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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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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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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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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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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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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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