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사서의 저작권 인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cognition of Copyright in Public Librarian
저자
발행사항
포천 :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 교육학과 사서교육 전공 2008. 2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vi, 65 p.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이만수
소장기관
The library that is collecting and offering a work can't help considering one's copyright as well because the issue of the copyright is brought up in our society today. Therefore, a librarian need to get the knowledge of the copyright a lot and pay an attention for that at the same time.
The study investigates various theories related to the copyright and the copyright law, referring to sundry records and suggests the method of the heightening about that, researching the levels of the librarian' recognition about the copyright in the public library through a survey.
The following is the results of the survey.
1. Many librarians have the high level of the recognition related to the copyright law, while don't know the revision of the law.
2. They recognize the term of protection and the utility related to the work, but not exactly because most of them he term and the utility in response.
3. They have the high level of recognition about a reproduction of the work or event that they use in the library, while they have the low level of compensation related to the means and procedure of the compensation about the copyright.
4. Most of them have a little experience of education related to the copyright, and agree on the necessity of education for the librarian and citizen.
The study proposes four solutions.
1. Need to offer the education of the copyright for students in literature-information.
2. Must extend the education of copyright in the practicing of the librarian and various training.
3. Must teach the librarian the regulations related to reproduction of the work and announce them the system of the compensation for the copyright.
4. Need to publish the special books of copyright for librarian
5. Need to make the books of explanation about copyright that the librarian can get it easy.
오늘날의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식과 정보가 대량생산되고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지식과 정보가 대량생산될수록 그에 대한 보호와 분배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국제적으로나 국내에서나 점점 중요시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재, 저작물을 수집?제공하는 도서관 역시 저작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도서관 사서 역시 저작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정보관리자로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용자에게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에 관한 지식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저작권 지식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서들이 저작권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저작권과 저작권법에 대한 제반 이론을 고찰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도서관 사서의 저작권 인식 정도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울시 교육청 산하 도서관 사서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권법에 대해서는 높은 인식 정도를 보인 데 반해 저작권법이 개정된 것을 모르는 사서가 의외로 많았다.
둘째, 저작물의 이용과 보호기간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지만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서관 관련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이용자의 저작물 복제나 저작물을 이용한 도서관 행사 등에 대한 인식도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저작권 관련 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저작권 관련 교육경험이 적은 것을 알 수 있고, 사서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의 필요하다는 점에는 많은 사사들이 동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서의 저작권 인식을 제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정보학과 정규 교육과정에서 저작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사서 실무 연수와 기타 다양한 연수 과정에서도 저작권에 관한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관련 규정과 도서관에 적용되고 있는 ‘보상금제도’에 대하여 사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넷째, 사서를 위하여 저작권 관련 전문 서적을 개발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저작권법 해설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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