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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選擧運動 規制政策의 順應確保方案에 관한 硏究 : 國會議員選擧를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Ways to Secure Compliance with campaign Regulations : Focusing on National Assembly Member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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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제도는 국민의 주권 내지 참정권 행사의 과정으로서 국가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통치권에 대해 일정 기간 정치적으로 동의하는 국가통치기구의 조직원리라고 할 수 있으며, 선거는 이러한 통치기구를 형성하는 민주정치의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과정으로서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가 민주정치과정에서 필수적인 핵심요소라고 볼 때, 선거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당위의 명제라고 하겠다. 또한 선거에 의한 통치권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선거의 자유가 지나치게 허용되면 금권과 관권 등 부당한 영향력에 의하여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확보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 민주선거제도 정착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의 자유 보장과 공정성 확보는 그 나라의 정치문화와 국민의식 수준, 선거환경, 그리고 사회·경제적 여건 등 제반 상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과 한계를 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광복과 더불어 우리는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도입한지 반세기가 지났고, 그동안 크고 작은 수많은 선거를 경험해 왔으나 거의 대부분의 선거는 금권·관권에 의한 불법·부정선거,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관계에 의존한 지역선거, 비방·흑색선전 등으로 얼룩진 타락선거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정치 자금과 관련한 부정선거의 시 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깨끗한 선거와 올바른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실망과 불신만 안겨 주고 있다.
    우리의 선거제도는 공명선거의 실현이라는 목표 하에, 이러한 선거와 정치의 폐해를 방지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에 있어 자유를 제한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화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의 고질적인 선거풍토와 잘 못된 관행, 현실적인 제약 등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탈법선거운동을 조장하게 하는 결과만 초래하곤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이러한 정치현실을 직시하면서, 규제정책이 시행착오만 거듭할 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올바른 선거풍토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정책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또한 불법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불응요인의 분석과 이에 대한 바람직한 순응확보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의 관계 등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선거운동 규제의 정책적 논거에 대하여 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으며, 제3장에서는 역대 국희의원선거의 불·탈법선거운동 행태와 그 규제실태, 특히 공선법 시행 전에 실시한 제14대 국희의원선거와 공선법 시행 이후에 실시한 제15대·제16대 국희의원선거의 불·탈법선거운동 행태와 그 규제실태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또한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선거운동 규제정책에 대한 불응요인을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기관, 정책대상집단(순응주체) 그리고 정책 환경적 요인 등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 아울러 순응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되려면, 우선 정책결정 및 집행기관과 정책대상 집단이 그 정책의 목적과 배경 등에 공감하고, 그 정책의 내용이나 방향이 무엇을 추구 하는지를 제대로 인식하며 또한 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하여 목표달성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의 선거환경과 정치상황 하에서는 정책결정 및 집행기관이 규제정책의 목적에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으나, 정치적 관행과 현실적인 제약 등 외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공정성과 중립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선거에 이르기 까지도 검찰·경찰이 선거사범 수사에 소극적·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고, 정치적인 고려 등으로 인한 편파수사의 시비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수사의뢰를 하여도 검찰이 불기소처분하는 사례가 많아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선거운동 규제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성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공정정과 신뢰성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으며, 법원의 신속하고 엄격한 재판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고 하겠다. 아울러 선거사범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도 적절히 통제되어야만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책대상 집단인 정당·후보자 및 유권자의 의식이 개선되어야만 한다. 이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또한 정책수용 능력 측면에서 볼 때, 정당의 내부 민주화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가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고비용 저효율의 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당의 계층 및 구조의 슬럼화,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의 확보와 재정의 건전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정책 환경적 요인으로서 언론의 중립성 유지와 유권자 중심의 공정보도, 시민단체 등의 정치활동에 있어 공정성·중립성·합법성 유지 그리고 민 주시민정치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제의 마련과 교육전담기관 설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으며, 시민정치교육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어 선거운동 규제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고 성공적인 집행으로 궁극적인 목표인 공명선거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인식과 태도, 공명선거에 대한 확고한 의지 그리고 법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확보가 우선적이고 필수적인 해결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의 엄청난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도 결국은 정책집행기관들의 잘못된 의식이나 관행, 정치적인 고려 등으로 인한 미온적 태도 때문에 야기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책집행기관들이 규제정책의 집행에 불응하거나 적극적으로 순응하지 아니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부끄러운 선거문화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건설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서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과 국민들의 요청 하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이 개정되고, 이 법에 의하여 제17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가 강력한 처벌과 보상에 의한 규제정책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정치문화를 몇 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강력한 규제정책 때문에 불응요인들이 위축되거나 잠복해 있었는지, 아니면 정책대상 집단인 정당·후보자 및 유권자들의 정치의식 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 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의 정치현실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깨끗한 선거, 올바른 정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과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제의 연구와 개선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선결되어야만 할 것이다. 아울러 정책 환경적 요인의 개선을 위한 관심과 투자가 병행되어야만 올바른 정치문화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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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 modern representative democracy, election, as a process of exercising people's sovereignty, gives legitimacy to the state's power and is an organizing principle of governing apparatus of a state, thus becoming the essential and core process through which people can participate directly in politics.
    When election is deemed an essential and core process of democracy, "fre election" is a categorical proposition that should be respected to the full. Moreover, free election gives democratic legitimacy to the government, and for a government through election to be granted democratic legitimacy, the election should have been a free one. However, when there is no limitation on the freedom of campaign, money or viofence may exercise undue influence on electoral process, thus impairing election integrity.
    Despite half a century of experience since the adoption of democratic election system and numerous electoral experiences, most elections held so far were dominated by money, school ties, regional relation, kinship, negative propaganda, thus regard to be unlawful, regional and corrupt ones. Particularly, endiess quarrel regarding unlawful political financing has disappointed citizens who were longing for clean and righteous politics.
    Consequently, Korean electorai policy has been, under the goal of achieving electoral integrity, with the purpose of preventing evil influence from politics and elections, and securing fairness in electoral process, concentrated on the hmitation on freedom of campaign. However, this policy, due to chronic and faulty electoral practices and actuai restrictions, never achieved its aim, but fostered unlawful and evasive campaign practices to the contrary.
    In this study, bearing in mind these gloomy political realties, I tried to scrutinize, from policy perspective, the causes of difficulty of regulation policy in taking roots while repeating trial and error without taking effects, to analyze causes of non-comphance with regulations on campaign, and to grope for ways to secure compliance with the policy. For this purpose, Chapter 2 scrutinized relations between freedom and restriction in campaign, examined the basis and limits of regulation on campaign; Chapter 3 analyzed irregularities and regulations in the pa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campaign, especially those in the 14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held before the promulgation of the Act on Elections for Public Offices and Prevention of Electorai Malpractices and those in the 15th and 16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held after the promulgation.
    Chapter 4 and Chapter 5 analyzed noncompliance factors with the regulations in the perspective of the policy authorities concerned, of the policy subjects, and of policy environment, searched for desirable methods to secure compliance with campaign regulations.
    In order for a policy to be implemented successfully, the authorities concerned and the policy subjects should have sympathy with the policy, should recognize properly the contents and destination of the policy, and should accept the necessity and desirabihty of the policy, thus conforming their behavior to the policy. This is true, especially, to regulation policy.
    In Korean realities however, despite considerable sympathy among the authorities concerned and policy subjects with the aims of the regulation policy, policy execution process neglected frequently the aspects of fairness and equlty due to external influences such as political environment and practical reasons.
    Up until recently, the prosecution authority and the police took reluctant and tepid attitudes toward the investigation into election crimes, failed in wiping out the suspicion that they are discriminating in their investigation by taking politics into consideration, thus losing fairness and raising the voice of appreherlsion. This situation helps the argtlments of many spheres of the society that the power and functions of Election Commission should be augmented though, it is true that this augmentation, without cooperation with or backing of the prosecution authority, cannot become a cure-all.
    Additionally, political consciousness of policy subjects such as political parties, candidates and voters should be enhanced. This enhancement cannot be achieved in a short period of time, thus requiring long-term strategic visions and arduous efforts in their execution. Moreover, when seen from policy receptivity perspective, internal democratization of a political party and establishment of transparency in political financing are preconditions.
    This study lastly searched for desirable remedies, as policy environment factors, for neutrality and voter-oriented fairness journalism, for the maintenance of fairness, neutraiity and legality civic organizations in their political activities, framework and agency for civic education.
    However, for a campaign regulation policy to be successfully implemented and to secure its effectiveness, the recognitions, attitude, resolution of policy execution agencies such as the prosecution authority, the police, Election Commission and the court are important, and the establishment of fairness in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re urgent and important tasks to be fulfined.
    It might be said that the huge campaign finance scandal surrounding the 16th Presidential Election was a naturai consequence of political consideration and reluctant and tepid attitudes of policy execution authorities concerned toward uniawful political practices. Should the policy execution authorities had been more active in their prevention and supervision activities, such scandai might not have occurred. In other words, such scandal was the result of non-comphance or tepid compliance of the policy execution authorities concerned with policy execution duties.
    Contemplating political realities, what Koreans want most earnestly are election integrity and righteous politics. In order to meet these needs of the times and satisfy national desire, study and improvement on legal framework to enhance freedom and fairness in election are important though, what is more important is securing fairness of lmportant authoritie concerned in their policy decision and poficy execution. Additionally, when long-term strategy to improve policy environmental factors is a parallel endeavor, true election integrity take its roo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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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文要約 = ⅰ
    • 目次 = ⅰ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7
    • 第2章 選擧運動規制에 대한 理論的 考察 = 10
    • 第1節 選擧運動의 自由와 制限 = 10
    • 1. 選擧運動의 定義 = 10
    • 2. 選擧運動의 自由의 根據와 制限 = 12
    • 1) 選擧運動의 自由의 根據 = 12
    • 2) 選擧運動의 制限 = 14
    • 第2節 選擧運動 規制의 政策的 論據 = 16
    • 1. 規制政策의 槪念과 特性 = 16
    • 2. 規制政策에 대한 順應과 不應 = 20
    • 1) 順應과 不應의 意味 = 20
    • 2) 順應의 重要性과 順應主體 = 21
    • 3. 選擧運動規制의 性格 및 必要性과 그 方法 = 22
    • 1) 選擧運動銳制의 性格 = 22
    • 2) 選擧運動 規制의 必要性과 그 方法 = 24
    • 第3節 選擧運動 規制政策에 대한 不應要因 및 分析의 틀 = 29
    • 1. 選擧運動規制政策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 29
    • 1) 政策內容과 관련된 要因 = 30
    • 2) 政策決定 및 執行機關과 관련된 要因 = 30
    • 3) 順應主體(政策對象集團)와 관련된 要因 = 31
    • 2. 規制政策에 대한 順應確保 手段 = 31
    • 1) 政策決定 및 執行機關의 公正性ㆍ信賴性 = 31
    • 2) 誘引 또는 報償 = 32
    • 3) 强制 또는 處罰 = 32
    • 4. 分析의 틀 = 33
    • 第3章 歷代 國會議員選擧의 選擧運動規制 實態 = 37
    • 第1節 第1∼第5共和國 時基(1948年-1987年) = 38
    • 1. 初代∼第6代 國會議員選擧 = 38
    • 2. 第7代∼第12代 國會議員選擧 = 39
    • 第2節 第6共和國시기(1988年 以後) = 43
    • 1. 第13代 國會議員選擧(1998年 4月 26日 實施) = 43
    • 2. 第14代 國會議員選擧(1992年 3月 24日 實施) = 46
    • 3. 第15代 國會議員選擧(1996年 4月 11日 實施) = 51
    • 4. 第16代 國會議員選擧(2000年 4月 13日 實施) = 62
    • 第4章 選擧運動 規制政策에 대한 不應要因 分析 = 68
    • 第1節 政策決定 및 執行機關의 公正性·信賴性 = 68
    • 1. 選擧法違反行爲에 대한 團束의 公正性 = 68
    • 2. 選擧事犯 및 選擧訴訟에 대한 裁判의 公正性 = 80
    • 1) 選擧事犯 裁判의 公正性 = 80
    • 2) 選擧訴訟의 公正性 = 94
    • 3. 赦免權 行事의 濫用 = 99
    • 1) 赦免權(復權을 포함) 行事의 實態 = 99
    • 2) 赦免權 行事의 法的問題 = 100
    • 3) 歷代 政權의 赦免權 行事 = 102
    • 第2節 順應主體(政策對象集團)의 認識과 態度 = 104
    • 1. 有權者의 選擧參與意識 및 行態 = 104
    • 1) 支持 候補 選擇時期 및 選擇基準 = 105
    • 2) 金品·饗應이 候補者 選擇에 미친 影響 = 108
    • 3) 選擧의 公明性에 대한 認識 = 113
    • 4) 公明選擧를 위하여 必要한 活動 = 116
    • 2. 政黨의 構造 및 活動 = 117
    • 1) 人物中心의 政黨體制 = 118
    • 2) 黨員構成의 脆弱 및 政治資金 收入의 不均衡 = 121
    • 3) 非民主的 意思決定 構造 = 123
    • 第3節 政策 環境的 要因 = 126
    • 1. 言論의 役割 = 126
    • 2. 市民團體 등의 公明選擧推進活動 = 128
    • 3. 政治관련 情報 公開 및 市民政治敎育 = 130
    • 第5章 選擧運動 規制政策의 順應確保 方案 = 133
    • 第1節 選擧運動 規制政策의 成功條件 = 133
    • 第2節 選擧運動 規制政策의 順應要因 = 135
    • 1. 規制政策에 대한 認識 = 135
    • 2. 規制政策의 認定 = 136
    • 3. 規制政策 遵守 = 137
    • 第3節 選擧運動 規制政策의 順應確保 方案 = 138
    • 1. 選擧運動規制政策의 實效性 및 公正性 確保 = 138
    • 1) 選擧法違反行爲 團束의 實效性 및 公正性 確保 = 138
    • 2) 選擧事犯 및 選擧訴訟에 대한 迅速·嚴格한 裁判 = 146
    • 3) 赦免權 行事의 統制 = 155
    • 2. 政策對象集團(政黨ㆍ候補者ㆍ有權者)의 意識改善 = 161
    • 1) 順應主體(政策對象集團)의 意識改善 = 161
    • 2) 政治資金의 透明性 確保 및 政黨의 民主化 = 163
    • 3. 政策 環境的 要因의 改善 = 169
    • 1) 言論의 役割 增大 = 169
    • 2) 市民團體 둥의 公正性 中立的 및 合法性 維持 = 174
    • 3) 意識改善을 위한 民主市民(政治)敎育의 活性化 = 177
    • 第6章 結論 = 183
    • 第1節 硏究結果 要約 = 183
    • 第2節 硏究의 限界 = 189
    • 參考文獻 = 191
    • ABSTRACT =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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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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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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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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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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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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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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