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대북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에 관한 연구 : 유엔과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을 중심으로 = (A)Study on International Community's North Korean Human Right Policies and North Korea's Responses : Focused on UN's and US North Korean Human Right Policies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국제관계학과 2008. 8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i, 151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신화
참고문헌 : p. 142-149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북한의 인권문제는 지난 10여년 동안 유엔(UN)과 국제사회의 관심 사안으로 부각되었고, 유엔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우려하면서 제59차 회의에서 유엔기구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대북인권 결의안’을 채택(2004.04.06)하여 대북인권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 대북결의안은 유럽연합(EU)를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 등의 공동제안으로 채택되었는데, 특히 미국 ‘북한위원회’와 영국의 ‘세계기독교인연대’ 그리고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국제비정부기구(NGO)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대북 결의안 통과에 커다란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통해 미국이나 일본은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여 탈북자 및 북한인권 문제에 구체적인 조치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논문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관심과 대북압력이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행사되고 있으며, 그 예상 효과는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미관계개선에 있어서도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의 경제적․정치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는 다르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핵문제, 인도적 지원문제 등과 연계하여 근본적인 관계개선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지속적인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해 체제의 위기로 까지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북한당국의 대응은 북한주민들과 정치범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는 감시와 강압적인 탄압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즉, 경제위기와 체제위기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는 더욱 증가하여, 식량에 관한 권리의 침해, 북한내의 정치적 탄압, 탈북 난민들에 대한 인권탄압, 미송환 국군포로에 대한 인권침해, 납북자 문제, 해외파견근로자와 북한진출 기업의 노동문제, 성매매와 낙태의 강요, 북한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같은 양태를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보편적 인권규범을 인정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우리나라에는 우리식 인권기준이 있다”면서 “계급적 원쑤들”에 대한 인권의 유린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체제위협’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이미 가입한 인권협약관련 국가이행보고서들을 제출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함으로써 국내외의 비난을 받고 있으며, 우리사회 내부에서 북한인권의 실태를 인정하지 않는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그러나 북한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을 포함한 주요인권 조약의 가입국이며 국제인권법상의 인권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데 있어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 북한 인권문제는 남북대결의 차원보다는 국제인권레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인권운동 분야에서 권위를 널리 인정받고 있는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와 아시아워치(Asia Watch) 등 주요한 국제비정부기구(NGO)들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 내 정치범 문제와 정치적 자유권의 제한, 러시아 벌목공문제 등을 제기하여 왔다. 특히 전 세계 언론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의 굶주린 모습과 경제적 참상은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인권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국제인권레짐에서는 인권에 대한 새로운 개념, 즉 “인권관련 각국의 주권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인권을 심각히 침해할 경우 외부의 개입은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특히 미국은 심각한 인권침해 혹은 인신매매를 근절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제재조치가 가능토록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남북한 간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규정된다. 1997년 8월 21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인권소위원회 제49차 회의에서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공개와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하였다. 이 결의안은 북한이 ‘세계인권선언’ 제13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위한 국제규약’ 제12조에 각각 규정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북한당국이 제출의무를 무시하고 있는 정부인권보고서를 조속히 제출하는 등 유엔이 추구하고 있는 국제인권규범에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인권문제는 기본적 생존권의 문제로서 국제사회의 대북인권 개선 요구와 우리의 대북정책을 결합시키는 데 있다. 우리가 취할 대북인권 기본정책은 정당성과 도덕성 국제규범을 견지하는 것, 재외탈북자들의 신변보장과 주변국들이 일시적 피난처를 제공토록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우선 해결 하는 것, 인도적 관심과 국제사회에서의 인권외교를 강화하는 것 등이다. 아울러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전망을 해보면, 첫째 국제레짐에서 북한 인권 개선 요구와 압력을 계속 강화하고, 둘째 미국과 세계인권단체들이 북한의 정권진화(regime evolution)를 계속 추진하며, 셋째 북한은 나름대로 국제인권규범을 지킨다고 하면서 정권유지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수용해 나갈 것과, 넷째 국내 진보정당 내지 좌파적 사회력들은 대북 접촉을 강화하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내재적 접근’을 통해 해결해 나가려고 할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비판이 증가되는 현상은 장기적으로 우리 정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인류공통의 도덕적 문제, 특히 북한당국의 지속적인 국제인권규약 위반과 그러한 위반에 대한 남한의 침묵은 남북통합 후 북한의 부채를 대신 짊어지게 될 남한의 도덕적 권위와 능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우리나라 외교정책의 이해득실에 따라 ‘거론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합리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북한의 인권문제는 남북한의 이념적-군사적 대치 현실, 남북협상 및 4자 회담, 남한 내 인권문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문제 등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민감한 정치적 현안이다. 이 문제는 우리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속적인 압력과 동시에 우리 사회 시민단체들의 관심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북한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사회 각 부문의 노력은 ‘인권정책’이라는 범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북한 인권문제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규명하고 현재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짚어본 뒤 이에 대한 정책적 수단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체제의 폐쇄성에 기인하며,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주변국의 정치적 입장과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은 매우 어려운 정책적 과제이다. 북한 인권문제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접근방법 보다 국제기구나 NGO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보의 제한 등 여러 가지 난점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입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 냉전 이후의 새로운 지구적 의제인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정치학이나 사회학 이론으로도 설명, 분석 예측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북한의 김정일 체제는 외부에서 진단하는 것보다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처럼 보인다. 북한 김정일 정권의 향후 진로는 불투명하다. 외부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북한 내부의 체제적인 원인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한의 급변사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인권문제와 같은 대규모 인도주의적 사태가 발생하여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직면하는 경우도 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탈북자에 의해 정치범수용소의 참혹한 실태가 알려지거나, 외국의 조사기관에 의해 북한의 인권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고, 한반도 통일과정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유와 인권이 없는 통일은 불완전 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순조로운 남북통일 과정을 원한다면 북한 인권실태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중의 하나인 것이다. 북한 내부적으로 붕괴할 가능성이 높은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그 원인과 규모를 살펴보고, 북한에서의 위기가 한국의 안보환경에 위기가 된다는 차원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For the last decade,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large have focused increasing attention upon the human rights record of the North Korean regime. Several human rights focused NGOs have successfully lobbied the UN, European Union, United States, and other advanced countries to adopt resolutions calling North Korea to account for its human rights violations. South Korea, however, has absented itself or abstained from many of the UN vot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resolutions, remaining silent out of concern for the effects of such pressure upon the North-South dialogue, North Korean regime stability, and consequent impact upon South Korean national security. This study reviews the efforts of the US, U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essure North Korea to comply with universal human rights protocols; analyzes the effects of those efforts; and suggests some policy outlines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oving forward. South Korea’s recent passive and noncommittal approach to this issue has been counterproductive: while based upon the premise that criticism of the North Korean regime’s human rights record could exacerbate tensions on the peninsula and complicate efforts to improve relations and move toward peaceful reunification, it ignores the stark reality that any unification that ignores issues of freedom and human rights is doomed to failure. Improv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conditions is an absolute precondition to any successful unification process. Therefore, South Korea must take a more proactive stanc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approaching them not from the standpoint of North-South confrontation but from a broader-based humanitarian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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