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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상통제기제의 역사적 형성과 보도연맹 사건, 19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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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ing Korea war, numerous unarmed civilians were massacred. Among those dreadful genocides, ‘Bodoyonmang incident’, the one of the most terrible massacre from Korean War, is known for about 100,000 deaths during 3 or 4 months just after an outbreak of the War. This massacre was committed by the national power in the retreating way back to south at very pressing moments. At that time, president Rhee SungMan and his government recognized those members of Bodoyonmang as the enemies inside and, also ‘Bbalgangi(reds in Korea)’ spying for external enemies at North.
    ‘Bbalgangi’ is the one of tools produced from the ‘Thought Control’ operation system by Rhee SungMan government. 'Thought Control' has its own historical background since Japanese colonial period which was made for treating the ‘Thought Trouble’ emerging through the colonial people. ‘Thought Control’ is, in a small sense, a control to a specific thought which is radical and dangerous, and in a large sense, a banning any ‘thought(thinking)’ at all. At this point, it is clear that a ‘thought’ exists in one's own mind. In other word, for controlling ‘thought’, the government needs to look into, recognize, and judge one's mind. Therefore, Japanese Colonial administration made its own peculiar manual and tool, ‘Thought Control Mechanism (TCM)’, as singular in history. Then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the TCM switched into neo-TCM of South Korea. In fact, ‘Bbalgangi’ is one of the notions affected by the TCM.
    This study selects the historical formation of TCM of modern Korean society and ‘the case of Bodoyonmang’ as the subjects of research for analyzing the chronicles and historical backgrounds, the operation and effect of TCM. Then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rocess and reality of ‘Bodoyonmang incident’.

    1) In this study, researcher defines TCM as a network between three elements. This network also includes two small networks at large. The first network is made of the Thought Control Law and the Thought Control Apparatus. This is the part that many former existing studies focused into as ‘Thought Control Law System (TCLS)’. The other one is the network of the Thought Control Law and Administered Thought Mobilization Organization (ATMO). ATMO is the organization targeting ‘Political Offender’, accused and produced by Thought Control Law System, to convert and manage the offenders. TCLS recognizes and judges one's ideological orientation and punishes the individual and convert his thought, and after then, monitored him under the guise of protection. On this process, government power regulates one's body to mobilize his body and mind at once with using many power techniques. Like this, members of this organization have to be ‘excluded and contaminated’. The real effect of TCM operation is a producing these people at the ‘excluded and contaminated’ status.
    However, these people bear strong, inherent possibility to overcome their status of ‘exclusion’ at the threshold point of TCM's operation. In this context, the threshold point is a state of war. When the battlefield locates out of the national territory, the TCM on the rear of battle doesn't reach the threshold point. However, when the front of battlefield arrives into the national territory, and the more domestic area turn into battlefield, thus the ‘status of civil war’ finally comes with the extreme vigilance for throughout enemies and then TCM operation turns into inoperative and approaches to threshold point. As a result, members are recognized as enemies inside and regarded as ‘absolute enemy’ to be killed off and the extermination ideology to justify this exclusion and punishment. On these specific circumstances, TCM gets transformation into genocide mechanism therefore the mass of genocide occurs for its result.

    2) This TCM was formed through Japanese colonial period with its own historical background. For the first, in April to May of 1925, the Peace Preservation Law was enacted throughout Japan, the main land and other colonies-Joseon, Taiwan, and Sakhalin-. The Peace Preservation Law was the first Japanese written law which includes ‘Kokutai(国体)’ within the provisions. However, the more thing to focus on is that this law overset the basic premise of criminal code, treating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s the object of punishment and punished ‘purpose or motive of the offense’. In other words, the Peace Preservation Law can punish individuals for not a ‘result’ of offense to threat the political system of the state, but even for a ‘motive’ within any conducts of association, society-based on arbitrary judgment to combine the motive with the latent result to upset the national system. For this, this law is defined as the unprecedented ‘Thought Punishment Law’ in history. After that, the Peace Preservation Law had developed through two amendments, from thought punishment law to ‘war-time law’. Until 1941, the Neo-Peace Preservation Law formed the war-time peace preservation legal system through thought control law and counter intelligence law; Protective-Supervision Law (1936), Preventive-Detention Law (1941) and National Defense Security Law (1941) for wartime counter intelligence.
    Thought Control Law strengthened and divided the thought control organization within governmental system. The professional organizations on thought control were set up in offices of the police, prosecution, law court, and military. And among these, the ‘Thought-Prosecutor’ was the only governmental organization possible to exceed the border of jurisdiction and administration throughout the criminal justice and judicial administration related with thought control. Thought-prosecutor competed with other governmental organizations like police, and built 'Thought Justice' lead by the prosecution. Also, thought-prosecutor invented very unusual power skills in process of management and performed the 'Thought War'.
    Thought-Prosecutor cooperated with other thought control organizations and made administered thought mobilization organization among private sector to complement the thought control system. Looking through world history, it is strange that governmental organizations set up ‘Administered’ Mass Mobilization Organization to social association and mobilization. However, Japanese colonialism was the first to organize and mobilize this organization targeting a thought convert; Sasangbogukyonmang(思想報國聯盟) and Daehwasuk(大和塾). Those though coverts are once the ‘enemy’ represents resistance to Japanese colonialism. Therefore, to embrace them into colonial system, regulate them using power skills and practices, mobilize their bodies had very symbolic meaning to colonial government.

    3) After the liberation, the former TCM which disappeared with the collapse of Japanese colonialism was rapidly re-built and renovated as the TCM in modern Korean society.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MGIK) abolished some of colonial though control law-peace preservation law and others-but enacted the Military Ordinance affiliated with Proclamation No.2 replacing the former TCM. Also, USMGIK revived the many of colonial thought control legal system not to have been stated to be abolished. Finally, the National Security Law (NSL) enacted just after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at December 1948, was the complete revival of the peace preservation law. Even the National Security Law referred to the peace preservation law from 1925, it also included many of peace preservation law from 1928, and neo-peace preservation law from 1941. In particular, those severe punishment polices of NSL were originated from neo-peace preservation law. In specific, the policy and guidelines on law enforcement featured that. The most problematic issue was the gap between written provisions of LSL and actual policies of law enforcement, and to resolve the issue, the government of ROK amended the LSL. The amended LSL went back to the neo-peace preservation law in its formation and structure and went more severe on its enforcement than neo-peace preservation law in its actual contents. It means that LSL implied the characteristics of ‘lawful civil war’ towards whole national society.
    The thought-prosecutors were also revived. The thought-prosecutor almost disappeared under the ‘Occupation Justice’ of USMGIK, but the prosecution had tried gradually to recover the mighty power of its thought-prosecutor organization. And then, after the enactment of LSL, the thought-prosecutor was re-organized and stood front of treating thought-crime (the left crime). In this process, thought-prosecutor, Thought-Police, military police, and Korean Army Counter Intelligence (CIC) competed sharply but after middle of 1949, the thought-prosecutor could obtain relative dominance and build up the ‘Anti-Communist Justice’.
    As Bodoyonmang was associated at April of 1949, the Administered Thought Mobilization Organization (ATMO) also re-appeared. The thought-prosecutor (Information Division of Seoul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police (Seoul City Police and each Investigation Division of Province Police Bureau were lead of it and military organizations supported it. At first, Bodoyonmang was similar with Sasangbogukyonmang(思想報國聯盟) in terms of that it was thought mobilization organization. However, as local branch launching was into raging, the origin of the members were divided into several features. The restriction of membership, limited to thought converts were removed and the membership became open to general public then the characteristic of this organization degenerated into public mobilization organization emphasizing anti-communism and counter-intelligence. In here, the issue is that this indiscreet entrance worked indiscreet ‘branding as the left’ and then caused many social problems. Government adopted the ‘Withdrawal from Organization’ as a main project of Bodoyonmang. It reflects the remarkable characteristic of Bodoyonmang. Bodoyonmang was differentiated with other former Japanese colonial organizations for that the ultimate step of thought control and mobilization was to withdrawal from organization.

    4) TCM of Japanese Colonialism and ROK government created ‘Thought-Criminal’ into two shapes; ‘Aka’(reds in Japan) and ‘Bbalgangi’. ‘Aka’ and ‘Bbalgangi’ are common with to define one's characteristic using color-‘red’(赤). As primary meaning, both terms depreciate communist, and the more remarkable common feature is that both are open to interpretation and work as symbol of exclusion. However, these are different in signification. Even ‘Aka’ implies extremely negative meaning, it doesn't mean extreme exclusion, i.e. extinction, extermination. Rather than that, ‘Aka’ was the target of containment or, at least of ‘exclusion but containment’. As the war spread out to Pacific area, Japanese colonialism preventively detained the unconverted and excluded them from society, but this was limited to some cases and furthermore, the possibility of containment was expressed in colonial discourse. However, ‘Bbalgangi’ is differentiated from ‘Aka’ since it means the readily-condemned criminal, even as the ‘criminal must be killed’. As it shows, the name or term ‘Bbalgangi’ already bear the extiction, extermination and possible genocide within. This is a result from radical, extreme signification of ‘Bbalgangi’ on state of civil war, about the establishment of the ROK government, throughout the process of building a state, revolution and its anti-revolution, rebellion and repression on it; a state of exception.
    As above, trying to switch ‘Bbalgangi’ to the convert through Bodoyonmang lead by government was very dangerous and furthermore, it involved catastrophic result. Because the list of ‘Bodoyonmang’ membership turned into ‘government-made Bbalgangi’ list and finally converted into ‘hit list’ to be killed.

    5) The outbreak of Korean War caused the threshold point of TCM operation in Korea. The legal system of Thought Control was melted into legal structure for the state of exception (emergency state), provided the hit list of victims of genocide, and worked for ‘instrumental rationality’ to justify the genocide. The preliminary custody and genocide committed by Rhee's government did not occur outside of legal system but occur inside the legal system that made a state of exception into customary practice (i.e. martial law or special law for punishment) and used law enforcement and management.
    Even unde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BRK), the survived members of Bodoyonmang, who were the victims of genocide committed by Rhee's government, were treated harshly. The occupation troops from DBRK also divided and excluded them as ‘betrayer’, ‘reactionary’ based on military occupation jurisdiction. As a result, the rest member of Bodoyonmang were ‘punished’, ‘purged’, or conscripted to volunteer army and then dead or hurt on battle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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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기 수많은 비무장 민간인들이 대량학살되었다. 그 가운데 ‘보도연맹 사건’으로 개전 직후 약 3-4개월 동안 전국에 걸쳐 약 10만 명에 가까운 보도연맹원이 목숨을 잃었다. 전선에서 계속 패퇴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자국민에 대한 학살이었다. 당시 이승만정부는 보도연맹원을 전시 내부의 적이자 외부의 적과 내통할 수 있는 ‘빨갱이’로 인식했다.
    ‘빨갱이’는 이승만정부 ‘사상통제’의 운용 결과 양산되었다. ‘사상통제’는 원래 일본과 그 식민지에서 출현한 ‘사상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역사적 개념이었다. ‘사상통제’는 좁게는 과격하고 위험한 특정 사상에 대한 통제, 넓게는 ‘사상’ 자체의 금기시를 의미했다. 그런데 ‘사상’은 개인의 마음속에 위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일제는 그것을 위한 매뉴얼과 도구로서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사상통제기제를 구축했다. 그리고 그것은 해방 이후 한국의 사상통제기제로 변용되었다. ‘빨갱이’는 이 사상통제기제의 효과로서 탄생한 존재였다.
    이 논문은 한국 사상통제기제의 역사적 형성과 ‘보도연맹 사건’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사상통제기제의 역사적 계보와 작동 및 그 효과를 분석하고, 그것이 ‘보도연맹 사건’으로 어떻게 귀결되었는지 규명하고자 했다.

    1) 여기에서 사상통제기제란 세 가지 요소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이 네트워크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하나는 사상통제법과 사상통제기구 간의 네트워크이다. 기존 연구들이 ‘사상통제법체제’로 포착하는 부분이다. 다른 하나는 그 사상통제법체제와 관변사상동원단체 간의 네트워크이다. 관변사상동원단체는 사상통제법체제가 양산한 ‘사상범’을 전향시키고 관리․동원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이다. 사상통제법체제는 개인의 마음속 사상을 판단해 처벌했고, 전향시켰으며, 보호를 명분으로 감시한다. 그 과정에서 여러 권력기술을 통해서 그들의 몸을 규율화해 몸과 함께 정신을 동원한다. 단체원들은 그렇게 ‘배제된 채 포섭’된다. 사상통제기제의 작동 효과는 이런 위치의 존재들을 양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상통제기제 작동의 임계를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때 이 존재들은 언제든 ‘배제’의 문턱을 넘어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 임계상황이란 전쟁상태이다. 그나마 전방이 국외에서 형성되는 국외전쟁 상태에서는 국내후방의 사상통제기제가 임계로 치닫지 않는다. 그러나 전방이 국내에서 형성되고 국내의 전장화가 빠르게 확산되면, 그래서 적이 도처에 존재한다고 가정되는 ‘내전상태의 전장화’가 도래하면 사상통제기제는 임계를 넘어서 불능상태로 치닫는다. 그 결과 단체원들은 내부의 적으로 간주돼 절멸되어야할 ‘절대적 적’으로 상정되고 이를 정당화시키는 절멸 이데올로기가 강화된다. 이런 특정 조건에서 사상통제기제는 학살기제로 전화되고, 단체원들에 대한 대량학살이 발생하게 된다.

    2) 이러한 사상통제기제가 일제시기에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다. 1925년 4-5월에 일본과 식민지 조선(과 대만, 사할린)에서 성립된 치안유지법 제정이 그 시작이었다. 치안유지법은 일본에서 최초로 ‘국체’를 법조문에 기입한 법이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사법의 철칙인 행위 ‘결과’를 두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목적’을 판단해 처벌하는 최초의 법이었다는 것이다. 즉 치안유지법은 국체변혁 행위 ‘결과’가 없어도 어떤 결사조직 행위만을 가지고 변혁 ‘목적’과 자의적으로 결부시켜 처벌하는 법이었다. 이런 점에서 이 법은 세계사적으로도 유일무이한 ‘사상처벌법’이었다. 이후 치안유지법은 두 차례 개정을 통해 ‘사상처벌법’에서 ‘전시법’으로 발전해갔다. 신치안유지법(1941)은 사상범 보호관찰 법령(1936)과 예방구금 법령(1941), 전시 방첩을 위한 국방보안법(1941) 등 사상 및 방첩 관련 법령들을 전시 치안유지법계열로 구성해갔다.
    사상통제법은 국가기구 내 사상통제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의 분화 및 강화를 가져왔다. 사상통제 전문 조직들이 경찰, 검찰, 재판소, 군 등에 설치되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1928년 탄생한 사상검찰은 사상관계 형사사법과 법무행정의 전반에서 사법과 행정의 영역을 오가며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구였다. 사상검찰은 사상문제의 주도권을 두고 경찰 등 여타 형사사법 국가기구들과 경쟁하면서 검찰 주도의 ‘사상사법’을 구축했다. 그리고 사상검찰은 각 형사수속 단계에서 운용하는 독특한 권력기술을 발명해 이를 무기로 ‘사상전’을 수행했다.
    사상검찰은 사상통제를 보완하기 위해 1938년부터 여타 사상통제기구들과 협력해 민간 부문에 관변사상동원단체를 만들었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사회적 조직화와 동원을 위해 국가기구들이 나서 ‘관변’대중동원단체를 만드는 것은 그리 낯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사상전향자를 대상으로 조직, 동원한 것은 일제가 처음이었다. 사상보국연맹과 대화숙이 바로 그것이다. 사상전향자들은 한 때 항일세력을 대표하는 ‘적’이었다. 그런 적들을 체제 내로 포섭해 여러 권력기술과 실천을 통해 규율화하고 그 신체를 동원하는 것은 사상통제 당국, 더 나아가 식민통치 당국의 입장에서는 상징적으로 매우 의미가 큰 것이었다.

    3) 해방 직후 소멸되는 듯했던 일제 사상통제기제는 빠른 속도로 재구축되어 한국 사상통제기제로 재탄생했다. 미군정은 치안유지법 등 식민지 사상통제법 일부를 폐지했지만, 이를 대신하는 포고2호 계열의 군정법령들을 만들었다. 또한 폐지가 명시되지 않은 식민지 사상관계 법령들을 부활시켰다. 그리고 1948년 12월 정부 수립 직후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치안유지법의 완벽한 부활이었다. 국가보안법은 1925년 치안유지법의 조문을 참조해 만들어졌지만, 1928년 치안유지법과 1941년 신치안유지법의 흔적도 강하게 배어 있었다. 특히 국가보안법의 엄벌 방침은 신치안유지법의 영향이 컸다. 법 운용의 방침과 지침은 더욱 그러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된 것은 국가보안법 조문에 없는 법 운용의 방침이라는 괴리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국가보안법은 형식적․구조적으로는 신치안유지법으로 돌아갔고, 내용적으로는 신치안유지법보다 더 강력한 엄벌주의 방침을 견지했다. 국가보안법은 사회에 대한 ‘합법적 내전’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사상검찰 또한 부활되었다. 미군정의 ‘점령사법’ 아래에 식민지 사상검찰은 거의 해체되었지만, 검찰은 검찰권 강화를 위해 물밑에서 사상검찰 조직의 부활을 계속 시도했다. 그러다가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사상검찰은 재조직되었고 사상사건(좌익사건) 처리에 적극 나섰다. 그 과정에서 사상검찰은 경찰(사찰과)과 헌병대 및 육군 방첩대(CIC)와 사상사건에 대한 주도권을 두고 경합․갈등했지만, 1949년 중반 이후 이 기관들에 대해 상대적 주도권을 쥐고 ‘반공사법’을 구축할 수 있었다.
    1949년 4월 보도연맹 결성으로 관변사상동원단체 역시 부활했다. 사상검찰(서울지검 정보부)과 경찰(서울시경 및 각 도경찰국 사찰과)이 공식적으로 주도했고, 군이 비공식적으로 공조했다. 보도연맹은 초기에 사상전향자단체였다는 점에서 일제의 사상보국연맹과 거의 동일했다. 그러나 지방지부 결성이 본격화되면서 성원의 성분에 변화가 생겼다. 성원 자격이 사상전향자에 국한되지 않고 그 가족과 일반 대중들에게 열려버리면서 전향자단체의 성격은 탈각되었고, 반공과 방첩을 강조하는 대중동원단체로 전화해갔다. 문제는 이렇게 무분별한 가입이 무분별한 ‘좌익 낙인’으로 기능해 사회문제로 불거졌다는데 있다. 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탈맹’을 보도연맹의 주요 사업으로 도입했는데, 이것이야말로 보도연맹의 특수한 성격을 보여준다. 사상과 대중을 통제하고 동원하기 위한 단체의 결성과 활동의 최종 단계가 이 단체의 탈퇴라는 것은 일제의 단체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차별적인 것이다.

    4) 일제와 한국의 사상통제기제는 ‘사상범’, 즉 각각 ‘아까’(アカ)와 ‘빨갱이’라는 존재를 탄생시켰다. ‘아까’와 ‘빨갱이’는 둘 다 사람의 속성을 ‘빨강’(赤)이라는 색깔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데가 있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공산주의자를 속되게 지칭했지만, 그것에 한정되지 않고 의미가 완전히 열린 채 부정의 낙인으로 기능했다는 점도 상당히 유사하다. 그럼에도 결정적인 차별적 의미화의 지점도 있다. ‘아까’라는 낙인은 지극히 부정적인 것이었음에도 극단적인 배제(예컨대 절멸, 섬멸 등)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아까’는 포섭의 대상이거나 적어도 ‘배제한 채 포섭’하는 대상이었다. 전쟁이 태평양전쟁으로 확전되면서 일제는 ‘포섭을 거부하는 아까’(비전향자)를 예방구금하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식으로 배제했지만, 그것은 제한된 일부에 지나지 않았으며, 담론상으로도 이들에 대한 포섭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빨갱이’는 ‘아까’와 달리 죽여도 되는 존재, 더 나아가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존재’를 의미했다. 다시 말해 ‘빨갱이’라는 이름-용어에 절멸과 섬멸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후 내전 상황에서, 즉 국가건설, 혁명과 반혁명, 봉기와 진압 등의 내전이 교차하는 예외상태(비상사태)적 상황에서 ‘빨갱이’의 의미화가 극단적으로 치달으면서 생긴 결과였다.
    이렇게 보면 보도연맹을 통해 ‘빨갱이’를 포섭하려는 당국의 시도는 위험천만한 것이었으며, 그 자체로 파국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오히려 보도연맹이 ‘관제 빨갱이’ 낙인으로 기능하면서 절멸 대상자들의 명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5) 한국전쟁의 발발은 한국 사상통제기제의 작동의 임계점을 넘어가는 상황을 발생시켰다. 사상통제의 법적 구조는 예외상태(비상사태) 창출의 법적 구조물 안으로 용해되어 대량학살의 대상을 제공하고 이를 처리하는 ‘수단적 합리성’으로 작용했다. 보도연맹원(사상통제의 대상)에 대한 이승만정부의 예비검속과 학살은 법의 바깥(혹은 법의 폐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예외상태를 상례화시키는 법적 구조(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조령과 계엄법)와 그것을 운용하는 권력기술이 작동하면서 진행되었다.
    이승만정부의 보도연맹원 학살에서 생존한 보도연맹원들은 북한 점령하에서도 그 처지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북한 점령당국 역시 보도연맹원을 점령사법의 구조에 근거해 ‘변절자’이자 ‘반동분자’로 분류․배제했다. 이에 따라 정치보위국과 내무서에 의해 ‘처단’ 내지 ‘숙청’되었거나, 혹은 의용군 동원을 통해 전장으로 동원돼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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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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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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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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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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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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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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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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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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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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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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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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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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