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40년대 조선총독부의 사상전향정책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동아시아학과 2020. 2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policy of thought conversion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 the 1930s and 1940s
형태사항
viii, 254 p. : 삽화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한기형
참고문헌: p. 218-227
UCI식별코드
I804:11040-000000158155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이 논문에서는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에서 강제된 사상전향정책을 세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첫 번째는 제도와 정책의 변화 과정과 실제 운용을 정리하였다. 특히 법의 해석에 그치지 않고, 입법에서 공포까지의 기간에 조선총독부의 정책 구상과 결과를 추적하였다. 사상전향정책은 1933년 10월에 조선에 도입되어, 1936년 12월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의 공포로 제도로서 정착하였다. 종래 형무소에서 강제된 사상전향은 사상범보호관찰제도의 실시로 감옥 밖의 사회로 확대되었다. 1941년부터 실시된 사상범예방구금제도는 사상범보호관찰의 보완책이었다. 비전향자에게 ‘영원한 감옥’의 공포를 주어 전향을 강제하였다.
보호관찰과 예방구금의 입법 주체는 일본 정부였다. 조선총독부는 그 입법 과정을 보면서 ‘조선의 특수사정’에 맞게 대책을 마련했다. 최종적으로 일본 정부의 법안을 의용(依用)했지만 총독부는 별도의 입법을 준비하였다. 강력한 민족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운동, 만주와 접했다는 지리적 특성, 일본보다 높은 재범률, 보호자 또는 보호단체의 부실 등이 ‘조선 특수사정’의 배경이었다. 총독부가 경찰력의 증원을 바탕으로 보호관찰을 준비했던 것도 그 이유였다.
보호관찰의 경우 지표상으로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였다. 총독부의 통계는 의회에 예산을 신청할 때와 성과를 대외에 드러낼 때 달랐다. 준전향을 전향 또는 비전향 중 어디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달랐다. 보호사의 일은 촉탁보호사의 손을 빌려야만 했다. 촉탁보호사 중 관리들은 인사 이동이 잦았다. 민간의 경우 생활 안정, 곧 취직 알선이 촉탁보호사의 주된 업무로서 보호관찰의 성패는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사상범예방구금 수용자는 1945년 전까지 100명을 넘지 않았다. 형무소 안팎의 비전향자들은 ‘영원한 구금’을 두려워했다. 예방구금은 보호관찰의 진화가 아니라 보완이었다.
두 번째로 조선인의 사상전향에서 1937년의 중일전쟁이 중요한 변수였다는 종래의 통설을 비판하였다. 통설은 중일전쟁을 계기로 사상범들이 조선독립의 불가능을 인식하고 전향하였다고 보았다. 조선총독부 법무국의 자료를 보면 1934년 이후 조선인 사상범의 전향 동기 80~90%는 구금고(拘禁苦) 또는 구금으로 인한 반성, 가족애(家族愛), 신앙 문제 등이었다.
사상범보호관찰제도 실시를 계기로 형무소와 보호관찰소의 전향기준이 달라졌다. 전향 판단의 기준은 변하지 않았지만 보호관찰소는 ‘완전한 전향’의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중일전쟁으로 내선일체가 강조되면서 보호관찰소는 황국신민 양성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보호관찰소가 인정한 ‘완전한 전향’자는 전체 전향자의 10% 정도였다. 이들이 전향자 단체를 이끌고, 전향을 독려하는 각종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들의 주장은 선명했지만 나머지 전향자의 생각을 대표할 수는 없었다. 일본과 조선에서 사상전향의 차이는 동기였다.
세 번째로 전향을 강요당한 조선인의 대응이다. 기존의 전향자 연구는 관변 잡지나 사법 당국의 비공개 문건을 이용하였다. 전향자의 내면의 갈등을 볼 여지가 없었다. 시인이자 교사인 김광섭의 사례는 전향을 전후로 옥살이의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전향 이전에 그는 생존 욕구만 있는 동물이었다. 전향 후에 비로소 그는 선악과 미추(美醜)를 느끼는 사람으로 되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그는 계속 전향을 증명하였다. 감옥 밖의 보호관찰 대상자도 마찬가지였다.
예방구금소에 수용된 손양원은 특별한 비전향자였다. 그는 사회주의자도 민족운동가도 아닌 기독교인이었다. 그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직업에 충실함으로써 사상범이 되었다. 중일전쟁 이후 총독부는 국민과 비국민을 나누고 후자를 치안유지법으로 탄압했다. 1941년 신치안유지법 이후 비국민, 곧 새로운 유형의 사상범이 양산되었다. 김광섭처럼 손양원도 눈에 띄는 반일활동을 하지 않았다. 목사인 손양원에게 승려인 교회사들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손양원은 국가나 천황보다 신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다. 중일전쟁 이후 총독부의 조바심과 두려움이 손양원들을 사상범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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