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비 지출 실태와 대학교육비가 가계재무에 끼치는 영향 = Household Expenditures for University Education and Their Effects on Household Finance
저자
발행사항
청주 : 충북대학교 대학원, 200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충북대학교 대학원 : 주거환경·소비자학과 소비자학전공 2009. 2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한국어
KDC
595 판사항(4)
발행국(도시)
충청북도
형태사항
xii, 63 p. : 삽도 ; 26 cm
소장기관
대학교육비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여 연간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이르게 되었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 4년제 사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689만원에 달해 월평균 가계수입의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매년 대학등록금의 인상폭은 가계소득의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의 2~3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가계가 대학교육비로 인하여 가계재무의 압박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과중한 대학교육비는 교육비 이외의 다른 가계소비지출의 위축, 가계저축의 위축, 혹은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대학교육비의 부담은 대학생 자녀를 가진 부모의 은퇴 후 노후자금 마련에도 어려움을 주어 가계경제에 연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학교육비가 우리나라 가계재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가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 자녀를 가진 가계를 대상으로 대학교육비 지출 실태 및 대학교육비가 가계재무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계의 대학교육비 부담을 효과적으로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대학교육비로 인한 가계재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이끌어 내는데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한국노동패널」8차 자료(2005년 조사, 2007년 데이터 출시)를 이용하였으며, 대학생 자녀가 있다고 답한 770가계만을 대상으로 하되 그 중에서 대학교육비 지출 내역이 있는 563가계를 최종 조사대상 가계로 선정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2.0 for Windows와 SAS 9.1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였으며, 전체 조사대상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재무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대학교육비 지출 실태 및 소득수준과 대학유형에 따른 대학교육비 지출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으며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와 F-test(Duncan 사후검증)를 실시하였다. 대학교육비가 가계재무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회귀분석 및 Heckman의 2단계 추정모델(Heckman's two-step estimation)을 이용하여 1단계 Probit 분석, 2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와 이에 기초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가계의 대학교육비는 연 1,109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등록금은 연 617만원(55.6%), 사교육비는 연 492만원(44.4%)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대학교육비는 연가계소득(4,050만원)의 3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교육으로 인한 우리나라 가계의 재무 부담이 매우 클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 본 연구결과의 내용 중 가계 경제에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에 대한 복수 응답 조사결과 50.4%의 가구가 교육비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였으며, 대학등록금에 대해 56.8%가 매우 부담, 27.7%가 약간 부담된다고 응답한 결과 등이 이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
둘째, 가계의 소득수준을 상, 중, 하로 나누어 소득수준별 대학교육비, 그리고 대학교육비의 세부항목인 등록금과 사교육비 지출액을 살펴본 결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이 높은 가계일수록 필요로 하는 대학교육비, 특히 사교육비를 충분히 지출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소득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여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대학교육비로 인한 높은 재정적 부담을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소득수준 하집단의 경우 교육비 지출이 소득의 75.0%로 이 중 등록금이 45.2%, 사교육비가 29.7%를 각각 구성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비를 포함한 소비지출액이 소득의 166.1% 수준을 보여 대학교육으로 인한 재정부담 정도가 매우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셋째, 대학유형을 국립과 사립으로 구분하여 대학교육비 지출 실태를 살펴본 결과 국립대 연 798만원, 사립대 연 1,168만원으로 나타나 사립대가 국립대에 비해 약 1.5배 정도의 비용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사립대에 재학 중인 가계의 소득수준(연 4,145만원)이 국립대에 재학 중인 가계의 소득수준(연 3,552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득이 높은 가계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녀의 대학 진학 결정시 높은 등록금이 제한 요인이 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넷째, 대학교육비를 구성하고 있는 등록금과 사교육비가 가계의 소비지출액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살펴본 결과, 매우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등록금과 사교육비의 수준이 높을수록 소비지출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교육을 위한 소비지출은 다른 가계의 소비지출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이 밝혀졌으며, 이는 자녀의 대학교육비 지출이 부모의 은퇴준비 역시 위축시킬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다섯째, 대학교육비를 구성하고 있는 등록금과 사교육비가 소득대비소비지출(교육비제외)비율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살펴본 결과, 등록금은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사교육비가 부정적인 영향, 즉 사교육비의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비를 제외한 가계의 소비지출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대학교육비를 구성하고 있는 등록금과 사교육비가 가계의 저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대학유형이 유의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으며, 즉, 사립대학 자녀가계에 비해 국립대학 자녀가계가 저축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등록금의 경제적 부담정도가 낮을수록 저축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대학교육비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보다 심리적 부담감이 가계저축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등록금과 사교육비는 가계부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조사대상가계의 재무적 특성 중 부채의 원인을 질문한 결과 20.4%가 교육비라고 응답하여 대학교육비가 가계부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한 바와 다른 결과로 해석된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자녀 가계의 가구주 연령이 40~50대가 대부분이며, 은퇴준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중한 대학교육비는 부모의 은퇴준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는 정부정책 측면에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대학교육비 지원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현재 정부의 재정보증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둘째, 사립대학 등록금 수준은 국립대학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학등록금 자율화정책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대학교육비가 가계재무에 끼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소득을 통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충분한 집단은 대학교육비의 부담이 커도 괜찮지만 소득이 낮은 집단은 대학교육비에 대한 부담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비 특히 국립대학의 교육서비스는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소득에 의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대학교육비 지원시스템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소득에 따른 교육의 차별화를 해소하기 위해 장학제도, 기부문화, 정부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경우, 등록금은 물론 사교육비 지출 역시 가계재무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생 자녀가 스스로 사교육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대학생의 의식을 바꾸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생들이 방학동안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인턴십 등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은 저소득층의 대학교육비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취업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대학교육비의 부담이 경감 된다면 일반 가계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간접적으로는 출산율 저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With surging university tuition fees, it is assumed that Korean households with college students may suffer from the heavy burden of expenditures on university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what are the expenditures on university education and how the expenditures on university education affects household finance, that is, total household expenditure, savings, and debts respectively.
The data were drawn from the 8th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conducted by the Korean Labor Institute, and the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t-test, F-tes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OLS, and Heckman's two-step estimation were utilized by SAS 9.1 and SPSS 12.0 statistical packages for Window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annual university tuition fees averaged 6,170,000 won, annual personal spending including allowance, private education fees, cost of living etc, 4,920,000 won, and the total annual expenditures for university education 11,090,000 won. The amount of expenditures for university education comprised 37.4% of annual household income (40,500,000 won). These results reflected the extent of the financial burden on households with university students.
Second, the households have been grouped by their annual income levels as high, middle and low income groups.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household income level, the more spent on university education, whereas the higher the household income level, the lower the household expenditure-to-university education ratio.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high income household group could have more and more varied educational opportunities than their counterparts.
Third, the type of university affected the household expenditures for university education, as a result of different tuition fees. That is, total annual expenditure for university education was 7,980,000 won for public university, and 11,680,000 won for private university (1.5 times that of public university).
Fourth, it was found that tuition fees and the cost of private educ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had a negative impact on household expenditures, not including university education. This result implies that university education may negatively influence parents' financial retirement plans.
Fifth, it was found that the cost of private educ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ratio of household expenditures (not including university education) to household income.
Sixth, it did not appear that the expenditures on university education affected household savings. However, the households with public university students had more savings than those of their counterparts.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lower financial burden of tuition fees, the more savings, and that psychological financial strain from tuition fees might affect household savings.
Seventh, it was not found that the expenditures on university education affected household debt. However, the finding that 20.4% of households answered that they had debts because of children's education still implies that the cost of university education causes household debt.
Based on these conclusions, some suggestions were as follows:
First, parents with university students are generally aged between 40 and 50 (middle age), and the middle-aged should consider their retirement financial plans seriously. Thus, the university education expenditure could be a big stumbling block for parents' financial retirement plans. Government policymakers should consider and benchmark school (university) loan plans (systems) after universities in America or Europe.
Second, given that private university tuition fees are much higher than those of national university, government policymakers should consider modifying the current university tuition systems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surging private university tuition fees.
Third, household income might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university education expenditures. This means poor households may have disadvantages resulting from lack of university education, and this kind of situation may repeat over the generations. To eliminate such social problems, government policymakers should consider educational support systems for low-income households, such as scholarships, donations, a special government support system, etc. Also, university children from low income households should try to solve their financial problems by themselves through part-time jobs and internships. Fourth, it is expected that lower university education expenditures might relieve the household financial burden with children’s education and furthermore, improve quality of life and the low birt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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