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인 사건을 통해 본 일제하 형사재판(1925~28)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사학과 2020. 8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Criminal trial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through Korean communist party incident(1925~28)
형태사항
vi, 191 p. : 표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임경석
부록 수록
참고문헌: p. 178-185
UCI식별코드
I804:11040-000000159947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이 논문의 목적은 101인 사건에 등장하는 성격이 다른 세 주체의 행위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101인 사건은 1925년 11월에 발생한 조선공산당 제1차 검거 사건과 1926년 6.10만세운동의 예비검속 과정에서 시작된 조선공산당 제2차 검거 사건의 재판을 말한다. 101인 사건은 ‘사상사건’이었다. 일제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상범에 대한 일제의 탄압과 피고인의 대응을 살피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일제는 두 차례의 조선공산당, 고려공산청년회 검거 사건의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병합심리를 결정하여 예심에 부쳤다. 예심에 부쳐진 피고인은 모두 105명이었고, 예심을 마친 피고인은 104명이었다. 이 과정에서 일제의 고문에 의해 피고인 박순병(朴純秉)이 사망했다.
경성지방법원에서는 예심 종결 이후에 검거된 피고인도 모두 조선공산당, 고려공산청년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병합심리를 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선공산당과 관계가 있다는 혐의가 발견되면 모두 병합심리를 결정했고, 공판에 회부했다. 101인 사건을 병합심리를 한 일제의 의도는 잇따라 발생한 검거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조직하기 위한 것이었다.
101인 사건 공판은 1927년 9월 13일에 열려 1928년 2월 13일 선고 공판을 끝으로 모두 48회가 열렸다. 공판이 개정되자마자 ‘재판부’는 공판의 비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변호인은 공판의 비공개 결정이 부당함을 「사임계」 제출을 통해 항의했으며, 피고인도 공판 비공개 결정을 반대하는 법정투쟁을 펼쳤다.
사실심리에서 피고인은 경찰, 예심 신문 과정에서 자행된 고문 사실을 진술하며, 경찰 조사와 예심에서 작성된 신문조서 내용을 번복했다. 고문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변호인은 이 문제에 조직적으로 대응하며 고문경관을 고소했다.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 성원이었던 피고인 5명과 변호인은 종로경찰서 소속 경관 4명을 고소했으나, ‘재판부’는 고소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했다. 고문경관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되자 변호인 측에서는 101인 사건의 공판이 불공정한 공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판장 기피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었다.
101인 사건은 1925년에 제정된 「치안유지법」이 적용된 대규모 ‘사상사건’이었다. 모두 95명의 피고인에게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치안유지법」 제1조 제1항의 사유재산제도 부인 조항이 적용되어 징역 6년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101인 사건의 피고인은 일제로부터 신체적 고문을 당했다. 일제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가혹한 고문, 폭행, 협박 등을 가했다. 일제의 고문으로 인해 피고인은 분리심리, 보석 신청 등을 요청하기도 했고, 사망하는 피고인도 있었다.
해방 이후에 있었던 ‘시국사건’에서도 고문은 흔한 일이었다. 1980년대에 들어 고문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전까지 고문을 문제시하는 일은 없었다. 101인 사건 공판 과정에서 발생한 고문경관 고소는 이후 사상범,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고문을 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되었으며, 이는 해방 이후까지 이어졌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lies in the nature of the Korean Communist Party incident to analyze the behavior of the other three subjects. The Korean Communist Party incident refers to the trial of the first arrest of the Korean Communist Party in November 1925 and the second arrest of the Korean Communist Party, which began during the preventive custody of June 10th National Movement in 1926. The Korea Communist Party incident was a ‘Ideology Incid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Japanese oppression of political offender who deny the Japanese system and the defendant's response.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at the two arrests of the Korean Communiust Party and Korean Communist Youth Association were similar, decided to merge for the preliminary. In the trial, there were 105 defendants, and 104 defendants who ended the trial. During this process, defendant Park Soon-byeong was killed by torture.
The trial was revised on September 13, 1927 and the final trial was revised February 13, 1928, for a total 48 trials. As soon as the trial was revised, the ‘justice department’ decided to keep a closed trial. The lawyers protested that the decision to keep a closed trial. The defendant also had a litigating struggle against the decision to keep a closed trial.
In the court hearing, the defendant reversed a protocol of examination, starting the torture committed in the interrogation. As the torture issue became public, the lawyer responded systematically to the issue and sued the torture officer. The charge was dismissed for lack of evidence. The lawyer did an application for challenge.
The Korean Communist Party incident was ‘Ideology Incident’ applied by the 「Public Peace Maintenance Law」 enacted in 1925. A total of 95 defendants were sentenced. The defendants were sentenced to six years and one year in prison, violating the 「Public Peace Maintenance Law」.
The defendants were physically tortured by Japanese Colonial rule. The victims were caused by tor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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