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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과 조정에 관한 연구 :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갈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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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n the Conflict and its Coordin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gencies Encompassing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for Marriage Migrant Women, etc.
      - Focused on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ies

      Hwang, Taik-hwan
      Public Administration(Public Polic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reaches to over 1.4 millon people so far 2012, as the Korean economy grows rapidly. In recent years We can see everywhere several kinds of immigrants lik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nd foreign students, migrant workers and refuge seekers coming from many countries. In the wake of this recent trend, the Korean government considerably pays attention to the immigrants who would stay in Korea in the long term period. The Ministry of Justice with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establishes and carries out social integration policy or assistance policy for multi-cultural families focusing on the well-being and adaptation into the Korean society especially for the above-mentioned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nd foreign student and the like.
      Under these circumstances, many researchers and scholars in the academic circle directly or indirectly published many theses and reports on the impacts or effects influencing on the adaptation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into the Korean society. Nevertheless we could seldom see the papers and reports analyzing or focusing on the competition or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agencies concerned, especially between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encompassing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or assistance policy for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Korean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KIIP) as well aimed at th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nd foreign student and the like.
      Due to lack of this kind of research, this research aims at studying further the origin or cause, evolution and the outcome of conflict particularly between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utilizing the resource dependence theory and public choice theory. And then this research will examine the coordination or resolution of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agencies.
      Many scholars has classified the cause or type of conflict for a long time but this research will focus on the three types of cause of conflict developed by some Korean scholars. They are the difference of value orientation in public policy, overlapping jurisdiction and the absence or uncertainty of the rule of policy making.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society has some ways of problem-solving skill against the dispute or conflict occurring between the public organizations. In the first place, we can observe the coordination Conference for National Public Policy presided by the premier. Secondly, general mechanism for coordination could be mentioned, which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such as horizontal coordination and vertical coordination. In the third place, there are such committees as the Public Policy Committees for Foreigners and Public Policy Committe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established by the Basic Law for the Treatment on the Foreigners in Korea and the Assistance Law for the Multi-cultural Families respectively. These two bodies enable to deliberate and mediate the current issues on the social integratin policy or assistance policy for multi-cultural families offer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gencies or local autonomous entities.
      Despite these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solving conflict,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government agencies virtually has not been settled smoothly owing to the mutual recognition to the effect that the dispute or conflict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survival of their organizations. This study, therefore, reveals the feasible method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 between two government agencies as follows.
      In the first place, it is recommended that the KIIP should be compulsorily linked to the national exam for the naturalization.
      Secondly, separation of functions between two government agencies concerning the propelling system in public policy should be adjusted at national level.
      Thirdly, it is necessary to arrange or adjust the existing laws for the united law called Immigration Law combining the Basic Law for the Treatment on the Foreigners in Korea and the Assistance Law for the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last place, it is time for us to think about the reform of the existing organizations toward a larger unitary Immigration Office to deal with systematically the public policy for foreigners or social integration policy integrating the functions with respect to the foreigners carried out by many public organizations.

      key words: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an, social integration policy, conflict, resource dependence theory, public choic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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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사회통합정책 혹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의 갈등 특히 그중에서도 갈등이 치열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간의 갈등에 주목하여 갈등의 원인과 전개방법 그리고 그 결과를 살펴본 후 조정을 통한 갈등의 해결방법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결혼이민자와 국적취득자 등을 대상으로 법무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의 여러 부처가 독립적으로 사회통합정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마는 그중에서도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사회통합정책과 관련 각자 자신의 부처의 소관 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법에 의한 자신의 추진기관을 가지고 독자적·경쟁적으로 사회통합정책의 중심 내용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두 기관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부부처 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이론적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론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조직 간 관계(interorganizational relations)에 관한 이론과 이를 토대로 조직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과 게임이론(game theory) 그리고 오석홍의 구조적 시각과 과정적 시각 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조직 간 관계에 관한 이론과 자원의존이론 그리고 공공선택론을 중심으로 이론적 틀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갈등의 조정방안에 이르러서는 두 이론의 결론이 다르다는 점이 특기할만 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 간 관계에 관한 이론에 근거하되 주고 받는 영향과 그로 인한 갈등의 정도가 다른 부처보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간에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분석수준은 주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간의 두 조직 간 관계로 설정하고 분석측면은 두 조직 간의 상호작용과 그 상호작용으로 인한 결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위 조직 간 관계 이론에 의하면 각 부처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각 부처 마다 상호의존 관계가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협력 혹은 갈등 관계가 발생한다. 그리고 자원의존이론에 따르면 생존에 필요한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타 조직을 비롯한 환경에 상호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상호의존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서 발생한다.
      한편 개인은 합리적 행위자로서 이익극대화를 추구한다고 하는 공공선택론의 가정을 확장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 부처는 합리적 행위자로서 부처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책임을 회피하는 성향을 가진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합리적 행위자로서 이러한 이익극대화를 추구하고 자신에게 돌아올 부정적 책임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협력이나 경쟁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정책갈등의 원인에 대하여는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김영평과 신신우(1991)가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이 학자들 사이에 비교적 잘 알려져 있고 또한 분류기준도 적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부처 간의 정책갈등의 원인을 검토해 보는 기준으로 제시하였는데 이에는 정책지향성의 차이, 관할권의 중복 그리고 정책결정규칙의 불완전 등이 있다. 이러한 논거를 기준으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간의 갈등의 원인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무부는 외국인정책이라는 틀에서 여성가족부는 가족정책이라는 틀에서 사회통합정책을 바라보는 지향점의 차이가 있다. 둘째,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정책대상자를 상대로 사회통합에 관한 정책결정을 하거나 정책집행을 시행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등 정책영역에 있어 관할권이 중복된다. 셋째,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일사불란하게 조정할 수 있는 유기적·체계적인 통합 법안이 결여된 채 양 부처가 사회통합에 관한 자신의 주도권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경쟁적·독자적인 법령과 추진기관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정책방향에 일관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도 양 부처 간 양자 또는 관련부처 간 회의나 조정을 통하여 정책결정규칙을 만들었으나 그 집행이나 추진에 있어 불완전하였다.
      부처 간의 경쟁적 관할권 경쟁은 거의 동일한 정책대상을 중심으로 사업을 중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어떠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비수혜집단을 발생시키는 등 정책집행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켰다. 따라서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정부부처 간 갈등을 조정하는 기제로는 첫째,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의한 조정이 있고, 둘째,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과거의 경제부총리에 의한 강제적․수직적 정책조정이 있으며 셋째, 국무회의,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한 자발적․수평적 조정이 있다. 그러나 그간의 경험을 보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간 두처의 자발적·수평적 조정에 의한 갈등해결보다는 제3자의 개입에 의한 강제적·수직적 정책조정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의 외국인정책위원회와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에 의한 조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동 실무위원회에 의한 조정이 있는데 실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갈등해결의 조정기제로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점은 현재의 정책환경하에서는 양 부처 간의 조정을 통한 갈등해결보다는 아래와 같은 방안이 양 부처 간의 경쟁적 갈등을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첫째,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국적취득의 연계가 필요하다. 현재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국적취득을 위한 귀화적격심사에서 필기시험 또는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임의적인 규정형식으로 되어있는바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를 실효성있는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임의적인 형식이 아니라 필수적인 규정형식으로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도 당연히 법무부가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동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과 마찬가지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듯하다.
      둘째, 정책집행 추진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현재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각각 거점기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거의 같은 대상에 거의 같은 내용의 사회통합정책 혹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가운데 과다서비스 제공문제와 함께 과소서비스 제공문제가 현출되어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론이 있지마는 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은 궁극적으로 차별방지정책이므로 이민자의 입국부터 귀화까지 전 과정에 유기적·체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처가 총괄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외국인의 입국·체류·귀화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무부가 총괄부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위와 같은 경우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실시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집행은 여성가족부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법무부는 위와 같은 정책이 제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총괄부처와 정책집행부처의 이원화는 법령의 정비와 함께 이루어질 때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통합하여 법무부를 총괄부처로,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를 집행부처로 하는 통합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사회통합정책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실시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 통합 기본법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아우르는 근본적인 수정이 없이는 옥상옥을 만들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넷째,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사회통합정책을 포함한 외국인정책을 전담하는 가칭 이민청과 같은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0년대 들어 프랑스는 이민·통합·국가정체성부, 독일은 이민난민청 그리고 덴마크는 난민·이민·사회통합부 등 중앙부처 차원의 조직통합을 단행하였는데 이는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의 담당기관이 분리되었던 과거의 실패 경험에 대한 반성에 기인한 것임을 볼 때 각 부처의 외국인 관련 정책을 한 부처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민청의 신설은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의 입국·체류의 증가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주제어: 정책갈등, 정책조정,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정책, 다문화가족정책, 자원의존이론, 공공선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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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6
      • 1. 사회통합정책과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6
      • 2. 부처 간 정책갈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8
      • 3. 선행연구의 한계 9
      • 제2장 조직 간 갈등과 조정에 관한 분석모형 11
      • 제1절 개요 11
      • 1. 정책갈등의 의의 및 평가 11
      • 2. 정책갈등의 평가 12
      • 제2절 정책갈등에 관한 이론 14
      • 1. 정책갈등 이론 개요 14
      • 2. 자원의존이론 및 조직 간 관계에 관한 이론 15
      • 3. 공공선택론 22
      • 제3절 정책갈등의 원인 분석 25
      • 1. 정책갈등의 원인 유형 25
      • 2. 자원의존이론에 의한 원인 분석 26
      • 3. 공공선택론에 의한 원인 분석 28
      • 4. 정책갈등의 원인 33
      • 제4절 정책갈등의 전개 과정 38
      • 1. 잠재적 갈등단계 40
      • 2. 지각된 갈등단계 40
      • 3. 감응된 갈등단계 41
      • 4. 현재화된 갈등단계 41
      • 제5절 정책갈등의 결과 41
      • 제6절 정책갈등 조정에 관한 이론 42
      • 1. 정책갈등 조정의 필요성 42
      • 2. 정책갈등의 조정 유형 43
      • 3. 조직 내·조직 간 조정전략 45
      • 4. 자원의존이론의 조정전략 46
      • 5. 공공선택론의 조정전략 48
      • 6. 정책갈등 참여자의 조정전략 50
      • 제7절 분석틀의 설정 53
      • 제3장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정책갈등의 분석 56
      • 제1절 사회통합정책 개요 56
      • 1. 용어의 정리 56
      • 2. 사회통합정책의 성격 61
      • 3.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 66
      • 4. 부처별 사회통합정책 실시 현황 68
      • 5. 사회통합정책의 추진체계 73
      • 제2절 정책갈등의 개관 79
      • 1. 제1기(2006.~2007.7.) 79
      • 2. 제2기(2007.7.2~2008.3.) 80
      • 3. 제3기(2008.3.~현재) 84
      • 제3절 정책갈등의 원인 85
      • 1. 양 부처의 자원분석 85
      • 2. 정책목표의 차이 89
      • 3. 관할권 중복 91
      • 4. 정책결정 규칙에 대한 갈등 92
      • 제4절 정책갈등의 양상 93
      • 1. 정책총괄 및 추진체계를 둘러싼 갈등 93
      • 2. 입법과정을 둘러싼 갈등 97
      • 3. 정책내용을 둘러싼 갈등 99
      • 4. 예산을 둘러싼 갈등 101
      • 5.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를 둘러싼 갈등 102
      • 6. 자원의존이론과 공공선택론에 의한 분석 111
      • 제5절 정책갈등의 결과 116
      • 1. 정책갈등의 효과 116
      • 2. 관할권의 유지·확대 경쟁 117
      • 제6절 양 부처 간 정책갈등의 성격 분석 119
      • 제4장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갈등의 조정 125
      • 제1절 조정의 필요성 125
      • 제2절 현행 제도상 정책갈등의 조정기제 126
      • 1. 정책갈등 및 정책조정에 관한 규정 126
      • 2. 일반적인 조정기제 127
      • 3. 사회통합관련법상의 조정기제 130
      • 제3절 양 부처 간 갈등의 조정과정 134
      • 1.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한 조정과정 134
      • 2. 일반적인 조정기제를 통한 조정과정 135
      • 3. 사회통합관련법상의 조정기제를 통한 조정과정 138
      • 4. 자원의존이론에 의한 분석 143
      • 5. 공공선택론에 의한 분석 145
      • 제4절 정책갈등 조정과정에서 나타난 참여자의 전략 148
      • 1. 법무부의 전략 148
      • 2. 여성가족부의 전략 150
      • 제5절 양 부처 간 갈등 해결방안 152
      • 1. 해결의 필요성 152
      • 2. 주요 국가의 사례 153
      • 3. 해결방안 158
      • 제5장 결론 174
      • 제1절 연구결과의 종합 174
      • 제2절 연구결과의 시사점 180
      • 제3절 연구의 한계 181
      • 참고문헌 183
      • ABSTRACT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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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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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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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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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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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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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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