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유사종교 사건’ 판결의 변화 양상 = Changes in Rulings on ‘Pseudo-Religious Cases’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저자
발행사항
부산 : 동아대학교 대학원, 202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동아대학교 대학원 : 사학과 2024. 2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부산
형태사항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조형열
UCI식별코드
I804:21008-200000732798
소장기관
이 글은 일제강점기 ‘유사종교’사건의 판결문을 토대로 법률 적용 의 변화가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선의 유사종교가 가진 복고주의와 민족주의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유사종교가 점차 정치적 목적의 단체로 간주되기 시작하고 그 인식이 법률 적용의 변화로 이어진 점에 대해서는 다소 관심이 낮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사종교 사건을 처리하는 법으로서 주가 되었던 <보안법>과 <제령 제7호>에 이어 <치안유지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려고 한다. 1915년 <포교규칙>의 발포로 비로소 식민지 조선의 종교지형은 ‘공인’여부에 따라 나뉘게 되었다. 신도, 불교,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는 비공인 종교, 즉 ‘유사종교’로 분류되어 일반 사회단체와 같이 인식하게 되었다. 이들 단체를 통제하는 법으로는 <보안법>, <경찰범처벌규칙> 등 치안과 관련된 일반법규가 적용되었고, 혐의는 주로 정치적으로 불온한 언동을 하여 치안을 방해했다는 것이었다. 결국 유사종교는 ‘불온한’ 정치단체라는 인식이 주가 되었다 할 수 있다. 전시체제가 강화되는 1930년대 후반이 되면 유사종교 사건에 <치안유지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기 시작한다. 단지 일본의 통치를 부정하는 정치단체를 넘어 ‘국체 변혁’의 목적을 가진 결사로 간주한 것이다. 일본에서 종교단체에 처음으로 치안유지법을 적용한 사례가 있었다. 그 영향이 식민지 조선에까지 확대되었다 볼 수 있으며, 유사종교의 ‘민족성’과 더불어 ‘정치성’에 대한 경계를 더욱 철저히 하게 된 것이다. 1941년 치안유지법의 2차 개정에서 통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그러한 목적을 확고하게 보여주었다. 주요어: 유사종교, 보안법, 제령 제7호, 치안유지법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