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 서울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200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 노사관계학과 2009. 8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36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 109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노상헌
참고문헌 : p.104-105
소장기관
우리나라는 그 동안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는「헌법」제33조 제2항과「국가공무원법」제66조 및「지방공무원법」제58조 등에 따라서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가 2006년 1월 28일「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면서 행정기관에서도 공무원 노사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직되고 권위적인 공직사회 분위기와 상명하복의 일방통행식 의사전달 체계가「공무원노조법」의 시행으로 일거에 해소될 수는 없었고 공무원 노동조합도 그 동안 억눌렸던 불만과 요구사항을 한꺼번에 분출하면서 공무원 노사관계에 새로운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민간부문에 비하여 초창기 단계에 있는 공무원 노사관계로서는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노․사 모두 겸허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6년 1월 28일「공무원노조법」의 시행 이래 중앙정부와 각 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결활동 전개와 단체교섭의 진행으로 차츰 공무원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발전되는 기미도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실에서 서울시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결활동과 단체교섭 사례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살펴보고 현장에서 노출되었던 제도상 미비점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유형별 사례로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있어서는 단체협약 등으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더라도 공무원관계 법령상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복무처리를 위하여 공가 이외에 별도로 가칭 노조활동 휴가 조항을 두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공무원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법적용상 혼란이나 모순이 초래되지 않는 선에서는 공법관계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무원 노사관계의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되고, 외부기관의 관여도 최소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공무원 관계법령에서 공무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무, 집단행위금지 의무 등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울러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한다는 차원에서「공무원노조법」제3조 제1항 즉, 집단행위금지 적용에 관한 조항은 개정 또는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법령 등에 관한 단체협약의 이행으로서「공무원노조법」제10조 제2항에서성실히 노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교섭대표가 취하여야 할 제도적인 절차를 명시하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단체교섭에 관하여는 크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권 위임, 단체교섭의 대상 등에 있어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히 요청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우선, 복수노조간의 조합원 수 비례에 의한 교섭위원 선임에 있어서 조합원 수 확인방법에 관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복수노조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단체교섭상의 분쟁절차인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섭창구단일화 단위, 교섭위원의 지위, 복수노조하의 단체협약 체결방식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노․사, 또는 노․노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섭창구단일화의 단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복수노조 간 선임된 교섭위원으로 구성된 교섭단에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노동조합의 교섭권 위임에 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동일하게 위임 조항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공무원노조법」상의 교섭대상에 대하여는 공무원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전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다 진전시키고 단체교섭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비교섭 사항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공무원 노사관계의 규모나 영향력은 민간부문에 비하여 적지 않거나 그 상징성을 감안하면 오히려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공무원 노사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서는「공무원노조법」시행 이래 그 동안 노출되었던 제도상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
주요어 : 공무원 노사관계, 단체교섭, 교섭창구단일화
단체교섭권 위임, 단체교섭의 대상,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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