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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하 친일정치운동 연구 : 자치·참정권 청원운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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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일제하 자치·참정권 청원운동을 통해 전개된 친일정치운동을 소재로 일제하 친일세력의 논리와 활동과정, 그리고 근대국민국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일제하 친일정치운동세력은 직접적으로는 일제하에 형성, 활동하였지만, 그 인적, 사상적 기원은 이미 한말에서 시작되었다. 근대화가 개화관료, 지식인 중심의 정권장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급진적 정치운동세력과 지배체제 전반에 도전했던 동학세력 일부가 그 뿌리였다. 이들은 일제의 침략을 정치적 재기와 정권장악의 호기로 생각하고 일제의 침략을 용인, 혹은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보호국체제하의 정권장악운동에 나서게 되었다. 군주와 인민 모두를 근대화과정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개화세력 중심이 된 ‘민당’ 의 권력장악만이 근대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일제의 침략, ‘보호통치’를 용인했던 세력들은 크게 두 개의 흐름으로 분립하며 상호경쟁, 투쟁하였다. 대표적 계몽운동단체인 대한협회 지도부를 장악하고 보호통치 하의 정권장악운동을 전개했던 세력과 일본과 직접 결합하여 합방운동을 전개한 일진회세력이었다. 전자는 정권장악운동의 논리 하에 보호국체제하의 내각장악운동을 전개하였고, 후자는 합병에 의한 일제지배체체의 전면화를 추구하였다. 전자는 한국사회의 신주류집단인 신흥지주, 자산계층, 요컨대 유지, 신사층을 중심으로 일제지배와 일면 타협하며 권력을 장악하려 한 것이었다. 반면 후자는 노골적 친일활동, 비주류세력으로서의 한계에 따라 정치, 사회적 고립화가 심화되자, 일본국민으로서 지배권력의 일원이 되는 합방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었다. 전자는 일제하 자치청원운동으로 후자는 참정권청원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일제하 친일정치운동이 본격화된 계기는 1919년 3·1운동이 계기가 된 지배정책의 변화였다. 3·1운동으로 조선통치의 한계를 절감한 일제가 ‘내선융화’의 첨병이 될 세력으로 친일정치운동세력을 후원했기 때문이었다. 친일정치운동은 크게 두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유민회, 동광회 조선총지부의 자치청원운동이었다. 이들의 주장은 속령자치론이었다. 일제의 영속적 지배를 전제로 내정의 독자화를 추진하여 조선사회에서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국민협회의 참정권청원운동이었다. 민족구분 없는 국민화를 통해 일본과 조선을 완전히 통합하고, 조선인이 일본제국의회에 진출하여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자는 것이었다. 두 운동은 일제의 지배를 영구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졌다. 그러나 전자가 조선인 상층부의 결속을 통해 조선통치의 주도권을 장악하려한 것이라면, 후자는 조선과 일본의 정치적 통합을 주도하여 새롭게 지배체제의 중심이 되려한 것이었다. 때문에 전자는 지주, 자본가계층의 실질적 이익확보, 내정독립, 조선인본위와 같은 문제를 중시하였고, 후자는 내지연장주의의 확대와 중의원 참정권 획득에 주력하였다.하지만 자치청원운동은 1920년대 초반 곧 쇠퇴하게 되었다. 부르주아세력을 규합하여,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려 하였지만, 내지연장주의의 확대 속에 정치적 규합의 근거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1920년대 전반 친일정치운동의 주도권을 확보한 것은 국민협회였다. 1920년 1월 창립된 국민협회는 한말정치운동에 참여하였던 인물들과 1910년대 총독부의 관리였던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단체였다. 특히 핵심인물인 민원식, 김환, 김명준 등은 일진회 참여자였다. 내지연장주의에 호응한 국민협회는 총독부의 지원 속에 지방지부를 건설하며 세를 불려갔다. 국민협회의 핵심논리는 병합의 의의가 조선과 일본의 국가적 통합에 의한 대국가로의 재탄생에 있으므로 신일본국민으로의 정체성 전환에 의해 병합이 완성된다는 신일본주의였다. 민족은 동화되기 힘든 자연적 조건이지만, 국가는 민족과 별개로 성립할 수 있는 인위적 결합체라는 것이었다. 참정권부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조건이었다.국민협회는 1923년 일본 내에서 보통선거실시가 예정되자, 그 분위기에 편승하여 활발한 참정권청원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국민협회 중심의 친일정치운동은 1924년 정우회내각이 헌정회내각으로 바뀌며 위기를 맞게 되었다. 본국내각의 입장을 반영한 정무총감들은 총독부의 예산을 축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존 친일정치운동세력들에 대한 지원도 축소되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조선총독부 역시 조선통치의 독자화를 위해 자치제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모두 내지연장주의에 입각한 친일정치운동세력들의 입지를 위축시키는 것이었다.그리고 이러한 입지위축에 대해 국민협회는 강력히 반발하였다. 국민협회는 총독부의 지배정책과 정책당국자들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며 참정권부여 없는 조선통치는 노예의 통치라고 주장하였다. 총독부는 이에 대해 친일정치운동의 무능함을 비판하며 검열과 취체로 대응하였고 양자의 관계는 갈등관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에 제한적 참정권획득을 주장하는 갑자구락부가 참정권청원운동의 전면에 부각되었다.이상의 친일정치운동의 전개양상은 각 정치주체가 추구한 목표의 차이, 정치사회적 조건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조선총독부에게 친일정치운동의 존재이유는 조선사회 포섭도구였다. 때문에 1920년대 이래의 민족운동의 발흥, 그로 인한 지배체제의 동요는 친일정치운동의 효용가치를 재고하게 하였다. 또 정당내각의 경우 내지연장주의를 식민지통치체제 에 대한 영향력 강화논리로 활용하려 하였다. 따라서 내지연장주의를 정치적 권리의 동일화문제로 부각시키는 참정권청원운동은 부담이었다. 반면 참정권청원운동세력에게 조선인이 차별 없는 일본국민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논리는 정치활동의 근거였다. 따라서 참정권 부여에 대한 일제의 소극적 태도는 그런 정치적 전망을 허구화시키는 것이었다.한편 1929년 척식성관제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참정권청원운동세력에게 더 큰 충격을 가하였다. 척식성 설치는 식민지 관할부서인 척식성이 조선 역시 관장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조선이 식민지임을 제도적으로 분명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는 내지연장주의를 조선인의 일본국민화, 권리의 동등화로 이해하고 선전하였던 참정권청원운동세력의 존재기반 자체를 붕괴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갑자구락부, 국민협회 등 친일정치세력은 격렬히 저항하며 반발하였다. 그러나 척식성이 척무성으로 명칭만 바뀐 채 척무성에 의한 조선통치 개입이 가능하게 되자 참정권청원운동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결국 점차 약체화되던 친일정치운동은 1931년 제2차 지방제도개정을 계기로 활동이 쇠퇴하게 되었다. 지방자문기관의 의결기관화가 결정되자, 지지기반의 인물들이 실질적 이익확보를 위해 지방자치제 참여로 빠져나갔기 때문이었다. 또 운동단체의 간부들도 중추원 등에 자리를 확보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친일정치운동세력은 1931년 만주사변 이후에는 중추원등 지배체제 내 제도기구에 적극 편입하거나, 지배정책을 선전, 협조하는 선전기관으로서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요컨대 친일정치운동은 세계적 생존경쟁 속에 대제국, 대국가의 일원이 되지 않고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패권적 세계인식과 조선인민의 자립적 근대주체화는 불가능하다는 논리가 착종되는 가운데 체제협력적 조선인이 지배체제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일본제국의 실현을 통해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려 한 운동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의 현실화 속에서 조선인 지배층의 조선통치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보하려 한 운동이었다. 그러나 청원이란 운동방식에서 보이듯 그들 자신이 수동적 존재였다. 일제가 이들의 논리에 합당한 지배정책을 내놓지 않을 때, 독자적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어려운 존재였다. 때문에 일제의 정책변화에 따라 부침이 심하였고, 운동 역시 실패하였다.하지만 이들이 주장했던 대제국국민화의 환상과 식민지배를 그 과정으로 보는 논리는 1930년대 이후 전향한 민족운동세력의 ‘내선일체론’에 이어졌다. 1937년 이후 전향자들이 주장한 ‘동아협동체’, ‘동아연맹’ 등은 ‘조선민족의 자립’은 불가능 하며, 일본이 주도하는 대연방국가의 일원이 되는 것만이 세계사의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리는 일진회까지 소급되는 친일정치운동세력의 국가와 사회, 그리고 민족에 대한 인식의 연속선상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었다. 일진회 이래 친일정치운동세력이 조선인, 조선민족의 자립적 주체화를 의문시하고, 경쟁이 치열한 근대세계에서 근대인으로서의 존립을 제국국민으로의 편입으로 치환시킨 것과 기본발상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일제의 강점을 대국가국민으로의 재탄생이라고 생각했던 친일정치운동세력과 마찬가지로 1930년대 이후 일본의 대륙침략과 민족운동의 쇠퇴 속에 조선사회의 자립성을 회의하게 된 지식인들은 ‘민족의 국가적 자립’을 포기하고 일본제국으로의 편입하는 것을 조선인의 탈출구로 생각하게 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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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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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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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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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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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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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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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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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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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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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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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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