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정책의 공공적 성과 분석 : 울산광역시 북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울산 : 울산대학교 대학원, 201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 공공정책 전공 2013. 8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한국어
발행국(도시)
울산
기타서명
The analysis of public result of the policy, 'Environment friendly & free school meal' : case study of Ulsan bukgu policy
형태사항
87 p. : 삽화, 표 ; 30 cm
일반주기명
부록: 1. 만두 원재료 비교 외 수록(p. 74-85)
울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김승석
참고문헌 : p. 73
소장기관
논문 요약
친환경 무상급식정책이 시행된 지 3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그동안의 학교급식 역사에서 차지하는 정책적 의의보다는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정치적 성격의 의제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재원의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학교급식이라는 영역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윤중심의 시장논리에 갇혀지면서 공공성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급식을 공공의 영역으로 보고 그러한 공공적 성격을 친환경 무상급식의 시대에 어떻게 구현할 지는 친환경 무상급식정책의 내실과 지속적인 전망을 위해 사활적인 문제이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해 울산북구의 친환경 무상급식정책의 수행주체인 ‘울산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정책수행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급식지원센터의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학교급식에서의 공공성 실현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학교급식의 역사를 통해 현재까지의 학교급식이 시장의 이윤중심 폭력성에 포위되어 있다고 분석한다. 대통령 선거공약에서 출발한 초중고교의 학교급식은 위탁급식으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위탁급식은 학교에 급식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조건과 전국적인 급식시작이라는 요구의 절충으로서 탄생된 기형적 제도였다. 부족한 인프라를 업체가 구축하면서 비용대비 이윤 창출을 위해서는 식재료에 대한 저질성이 동반되어야 했고 이는 결국 수많은 급식사고를 야기하면서 대규모의 식중독사고를 계기로 위탁급식시대를 마감하였다.
이후 직영급식시대가 시작되었고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이나 우리 농산물을 사용케 하는 ‘우수식재료 차액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제정과 더불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 사업 또한 공공성을 만족시키진 못하였다. 해당 학교와 같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이 있어도 기존의 시장 유통구조에서는 학교에서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심지어 생산자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그 생산자가 자신의 농산물을 식단에 올리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다. 그만큼 학교급식은 기존시장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하여 시장 종속적인 성격으로 점철되어 있는 구조였다.
시장의 이윤중심 폭력성은 결국 얼마나 값싼 물건을 구하고 만드느냐에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저질 재료를 친환경 농산물에 혼입하는 것이다. 저질 재료는 주로 수입 농산물이나 일반 관행농산물이 활용되었다. 축산물에서는 한우와 육우의 혼입 등을 활용하였다. 가공품의 경우, 값비싼 국내산 원재료의 함량을 줄이고 값싼 수입산을 사용하고 맛과 색깔을 향상시키기 위해 화학 첨가물을 사용한다. 학교급식은 예산에 얽매여있기 때문에 원재료에 대한 확인보다 가격과 맛이 선택의 기준이 됨으로써 결국 제조사나 유통사의 이윤중심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학교급식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인 교육청의 ‘학교급식관리지침’에 대해 지난 10여 년간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위생’의 관점에 경도되어 ‘관계’의 관점에서의 적극적인 정책이나 지침은 찾기 힘들고 업체의 평가나 급식평가의 틀은 글자하나 바뀜이 없이 10여 년 동안 계속될 만큼, 변화무쌍한 시장과 대비하여 사실상 무대책임을 스스로 노정하고 있다.
학교급식의 공공성은 막대하게 투입된 예산이 기존의 시장구조 속에서 흔적 없이 용해되어 아무런 성과 없이 시장의 이윤중심 폭력성의 노리갯감이 될 수는 없다는 당위론에서 출발한다. 이는 학교급식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양질의 식재료’를 ‘안전하게 제공할 의무’ 등등으로 표현된 바와 같다.
당위론과 더불어 ‘양질의 식재료’를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기구로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존재 이유와 근거는 명확하다. 문제는 ‘어떻게?’ 이다. 기존시장에 맡기어서는 공공성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 확연한 역사에서 공공성을 실현할 총괄 관리형 기구가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함을 울산북구의 사례는 보여준다.
‘울산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민간의 전문 역량과 행정이 결합한 민관협치형 기구이다. 지역의 생산자원을 발굴하여 조직하고 학교의 식단과 연결함으로써 2년간에 걸쳐 지역농산물이 36종이나 친환경으로 생산되어 학교에 사용하게 되는 대 변화를 낳았다. 식재료의 품질기준을 수립하여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출처와 근원이 불분명하거나 위해가능성이 있는 물질(GMO, 트랜스지방, 화학첨가물, 벤조피렌, 방사능 등)을 배제하게 되었고 이로써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위해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낳았다. 이상과 같이 식재료의 수급을 철저히 지역우선, 품질우선에 둠으로써 지역생산자나 원재료 생산자와의 ‘얼굴이 보이는 관계’가 직접적으로 구축되어 혼입 등 이윤중심의 시장의 폭력성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물류기능 위주의 센터를 벗어나서 물류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기존의 물류시설과 조직을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물류업체가 이윤창출을 위해 쓰는 여러 술수들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켰다. 나아가 이러한 관계 맺기의 과정과 본질에 대해 친환경교육과 체험사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자원의 존재감과 친환경의 소중함을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이해하고 공유하게 되었다.
이로써 ‘울산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행정책임형 직영기구’, ‘물류를 직영하지 않는 콘트롤타워형 정책기구’,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민관협력기구’, ‘농?도복합 지역조건에 맞는 중간지원기구’로서 급식지원센터의 한 유형을 제시한다.
한계 또한 존재한다. 구청과 교육청, 시민단체가 함께 해결해야할 학교급식의 영역에서 교육청이 센터구성에서 빠짐으로써 3주체가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다품종 소량 사용하는 급식의 특성상 모든 생산자와 모든 생산량을 전부 소화할 수 없기에 생산자간의 갈등이 생겨 지속가능한 생산조직에 균열이 갈 수 있다. 나아가 지역생산과 학교가 연결하게 됨에 따라 공공성을 잊은 채로 지역생산 이외 모든 품목의 공급을 위한 무분별한 욕심이 생길 수도 있다.
이상의 성과를 잇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첫째, 교육청이 주체로 참여하여 명실상부한 급식책임센터의 위상을 갖춰야한다. 둘째, 학교를 넘어서 지역의 전 주민에 대한 지역식량체계구축의 교두보로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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