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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환경 변화와 활용성 제고 방안 : 자기관리리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s of reits investment environment and conjugation improvement of reits industry - focusing on self-management reits compa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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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회사제도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로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와 혼용함)를 통하여 부동산과 그 관련자산에 대한 투자한다. 리츠는 채권, 일반주식 등과 비교했을 때 배당 중심의 고수익, 저위험의 특성을 갖고 있다.
    종류로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약칭 자기리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약칭 위탁리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약칭 CR리츠)로 분류된다. 먼저 자기리츠는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실질회사로 사업성 및 운용인력의 적격성 등 비교적 엄격한 규제기준을 갖고 있는 실질리츠이다. 그리고 위탁리츠와 CR리츠는 명목회사(Paper Company)형태의 명목리츠이다. 명목리츠형태의 부동산개발리츠가 있고 자기리츠형태의 임대리츠가 있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명목리츠는 임대위주로 실질리츠는 개발위주로 단순화한다.
    명목리츠는 주로 기존 부동산을 매입해서 관리하는데, CR리츠는 기존 부동산 중에서도 구조조정기업의 부동산을 매입 ‧ 운영한다. 사업성격이 성장성 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관리구조이므로 배당이 중시된다. 실질리츠인 자기리츠는 자금을 조성하여 목적부동산을 개발한다. 자금의 조성, 인허가, 시공, 준공, 분양 그리고 사후관리 등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명목리츠와 실질리츠는 그 성격이 다른 투자 ‧ 운용대상이다. 한국거래소는 고수익 ․ 저위험 구조의 명목리츠와 적정수익 또는 저수익 ‧ 고위험 구조의 실질리츠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지만 상장수가 소수종목이므로 구분 ‧ 관리하지 않고 부동산투자회사로 일괄처리하고 있다.
    부동산투자회사제도에 대하여 리츠시장의 규제완화 요구를 받아들인 정책당국은 리츠제도 활성화차원에서 최저자본금 제한기준을 지속적으로 하락시켜왔다. 그 결과 진입장벽이 낮아져서 총자산규모는 작아졌고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설립신청자의 수가 증가하였다. PF금융을 대체할 수 있는 금융제도로까지 기대되었다. 자기리츠에 대한 우호적인 시장 반응은 일부 자기리츠 종목의 주가가 액면가 대비 7배까지 오르는 현상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일부 부동산 개발관련 리츠가 자금조달, 건설 및 운영 등에서 합리적인 기업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외부감사법인의 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자 한 관계자가 구속되거나 혹은 거래소 종목 거래정지, 상장폐지 등의 시장조치 처분으로 신뢰를 잃으면서 일반투자자를 포함하여 시장의 외면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자는 부동산투자회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방식에서 위탁리츠와 자기리츠를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부동산투자회사의 특성변화를 규명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일부 자산항목과 수익항목을 갖고 기본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장 부동산투자회사의 주가를 대상으로 기술적 분석을 실시하였고 자기리츠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특정 자기리츠는 일정 시점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거래소의 시장베타값을 상회하고, 주가의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결과 투자자의 선호를 받을 여지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자기리츠와 위탁리츠에 대한 결합투자 형태는 위험감소, 수익개선의 포트폴리오 효과를 보여주었다. 부동산투자회사의 특성상, 건설산업 및 부동산개발 관련 영역에서 사업성 및 수익성을 갖는 부동산개발금융의 간접투자금융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리츠와 관련된 제도의 활용성 제고 방안 에서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투자대상인가 확인한 결과 안정적인 투자여건아래에서 운용될 수 있다면,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종목은 주식투자자에게 있어서 주식과 부동산으로서의 특성을 갖고있는 투자매력도가 있는 투자대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리츠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으로 리츠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부진 상황의 자기리츠에 대한 투자환경변화를 살펴보고 그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가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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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1.1.1 연구의 배경 1
    • 1.1.2 연구의 목적 5
    • 1.2 연구범위와 방법 6
    • 1.2.1 연구의 범위 6
    • 1.2.2 연구의 방법 6
    • 1.3 선행연구 고찰과 연구의 차별성 10
    • 1.3.1 리츠특성 관련 연구 10
    • 1.3.2 사업성 분석 관련 연구 14
    • 1.3.3 기타 부동산 개발관련 사업비 등의 연구 19
    • 1.3.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0
    • II. 부동산투자회사 제도 및 현황 22
    • 2.1 부동산투자회사 제도의 개요 및 유형 22
    • 2.1.1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배경 22
    • 2.1.2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 26
    • 2.1.3 실질리츠와 명목리츠의 유형별 특징비교 31
    • 2.2 부동산투자회사 자산현황 및 변동추이 34
    • 2.2.1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중심으로 한 자산운용 34
    • 2.2.2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 확대 37
    • 2.3 부동산투자회사 투자환경의 변화 39
    • 2.3.1 규제완화로 최초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상장 39
    • 2.3.2 부동산투자회사 운용자산 규모의 하향세 유지 40
    • 2.3.3 상대적으로 높은 리츠 배당수익률 41
    • 2.3.4 자금 투자 및 조달여건의 발전필요성 42
    • 2.4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주요 내용과 변화추이 43
    • 2.4.1 부동산투자회사법의 변화 45
    • 2.4.2 부동산투자회사 제도 규제완화 47
    • 2.5 부동산투자회사의 장‧단점 및 명목리츠 발전 50
    • 2.5.1 명목리츠 투자의 장점 50
    • 2.5.2 자기리츠 투자의 장점 51
    • 2.5.3 부동산투자회사 투자의 한계 52
    • 2.5.4 명목리츠 중심의 부동산투자회사 제도 발전 요인 52
    • 2.6 해외 리츠 현황과 국내리츠에 대한 시사점 54
    • 2.6.1 미국과 일본의 리츠산업 55
    • 2.6.2 해외 리츠 제도에서의 시사점 58
    • 2.6.3 국내외 리츠 규모 비교와 국내리츠 발전방향 60
    • Ⅲ. 투자환경 변화와 리츠사업부진 및 분석이론 62
    • 3.1 부동산 투자회사의 사업부진 62
    • 3.1.1 상장 부동산투자회사 사업부진 62
    • 3.1.2 상장부동산투자회사의 부진실태 63
    • 3.1.3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사고발생 64
    • 3.2 부동산 투자회사의 사업부진 원인분석 65
    • 3.2.1 상장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규제완화 65
    • 3.2.2 부동산투자회사 사업부진 원인분석 66
    • 3.2.3 상장 부동산투자회사 사업부진 원인 요약 69
    • 3.3 부동산투자회사 활용성 제고를 위한 분석이론 70
    • 3.3.1 부동산투자회사 투자자 측면의 타당성 분석 71
    • 3.3.2 부동산 개발 관련 이론 77
    • 3.3.3 부동산 개발계획 사업타당성 분석 82
    • 3.3.4 사업성 평가‧분석을 위한 사업수지 분석 97
    • Ⅳ.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활용성 제고 100
    • 4.1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 기초 분석 100
    • 4.1.1 상장이력을 가진 부동산투자회사 100
    • 4.1.2 상장 부동산투자회사 분석 102
    • 4.2 기본적 분석 103
    • 4.2.1 성장성지표 105
    • 4.2.2 수익성지표 106
    • 4.2.3 안정성지표 107
    • 4.2.4 재무제표 분석 소결론 108
    • 4.3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자 유인요소 분석 109
    • 4.3.1 거래량이 적은 부동산투자회사 상장종목 109
    • 4.3.2 기술적 요소로 본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종목 110
    • 4.3.3 포트폴리오 결합효과 분석결과와 리츠투자 활용성 증진 113
    • 4.3.4 부동산투자회사 투자자 관점에서의 소결론 115
    • 4.4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최저자본금 조정 115
    • 4.4.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최저자본금 지속적 감소 116
    • 4.4.2 부동산 개발사업규모 추정을 위한 현황자료 116
    • 4.4.3 최저 자본금으로 조달가능한 부동산 개발사업 규모 121
    • 4.4.4 부동산 개발을 위한 자기리츠 최소한의 자본금 추정 121
    • 4.4.5 자기리츠 최소 필요 자본금 추산 123
    • 4.4.6 최저자본금 조정에 대한 논의 124
    • 4.4.7 적정한 최저자본금 논의의 필요성을 위한 소결론 127
    • 4.5 정책적 활용을 위한 사업성 평가제도 개선 128
    • 4.5.1 사업타당성 평가를 위한 시장분석 및 경제성 분석 128
    • 4.5.2 법적 타당성 요인을 강화한 사업성 평가체계 129
    • 4.6 리츠 활용성 제고를 위한 리츠사업환경 변화 131
    • 4.6.1 위탁리츠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법 도입 131
    • 4.6.2 사업성 향상대책과 리츠 부동산 후분양제 132
    • Ⅴ. 결 론 134
    • 5.1 연구의 결론 134
    • 5.2 연구의 한계 136
    • 【 참고문헌 】 138
    • 【 부 록 】 144
    • <부록 1> 상장 부동산투자회사 기술적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145
    • <부록 2> 분석대상 상장 부동산투자회사 요약 재무제표 146
    • ABSTRACT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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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이택수, "“부동산 개발사업 유형별 이익률 영향요인 분석 및 리스크 관리방안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13
    • 51 이춘섭, 장영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의 리스크 평가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제72권, 2012
    • 52 이상빈, 서정훈, "주식시장의 초과수익률과 고유변동성의 동적 관계 및 정보효율성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학회, 『증권학회지』제36호, 2007
    • 53 이명훈, 이영성, "“공공-민간의 복합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자산유동화의 결합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제44권, 2005
    • 54 정민웅, 최승담, "“관광개발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위험요인 및 위험중요도 분석_금융기관의 관점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제66권, 2010
    • 55 이시직, 이하정,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적 검토-최저자본금 및 은산분리 규제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방송정책』제27권16호, 2015
    • 56 조호연, "“복합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부동산 금융상품과 실물부동산의 역할 - 리츠와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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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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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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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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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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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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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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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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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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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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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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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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