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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사건 관련자 양이섭의 실체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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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1958년 ‘조봉암 진보당 사건’에서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고 1959년 7월 29일 사형에 처해진 ‘북한간첩’ 梁利涉(梁履涉, 일명 양명산)의 實體를 규명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양이섭의 公訴 혐의는 1955년 5월 중순경 미군 첩보기관 공작원 김동혁과 함께 월북하여 북한노동당 정보위원회 부위원장 朴日英을 만나 북한의 지령사업을 수행할 것을 승낙함으로써 간첩으로 포섭된 후 1955년 6월 중순경부터 1957년 9월 중순경까지 12차례 월북하여 위 박일영 등으로부터 북한의 지령 및 금품을 수수하여 조봉암에게 전달함으로써 간첩예비 및 간첩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조봉암의 간첩죄는 양이섭을 통해 북한의 자금 및 지령을 받아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고, 진보당을 창당하고, 기관지 󰡔중앙정치󰡕 발간을 통해 북에서 주장하는 평화통일 노선을 선전함으로써 국가변란을 꾀했다는 것이다.
    2011년 1월 20일 대법원은 조봉암 자녀들이 청구한 재심재판에서 조봉암의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판결 이유는 조봉암의 간첩죄에 대한 유죄 증거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기록상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즉 과거 판결과정에서 양이섭 진술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양이섭의 간첩죄 판결은 별도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조봉암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이섭의 간첩죄는 법률적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다면 양이섭은 간첩이었을까.
    지금까지 양이섭의 실체에 대해서는 변론적 수준의 해석만이 존재했다. 특히 과거의 이력과 활동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그 자신이 진술한 내용으로만 알려졌다. 본 연구에서는 당시의 수사·공판기록뿐 아니라 법정에 제출되지 않은 특무대의 미행 내사기록(국군기무사령부 존안 특무대의 기록), 일제시기 양이섭의 행적을 알 수 있는 日警 체포 보도 및 高麗共靑 기록과 신분장, 국방경비법 위반 판결사례 및 대북공작원 김동혁 사건 판결 등 새로 발굴한 자료들을 두루 활용하여 양이섭이 어떤 사람이었고, 조봉암과는 어떤 관계에 있었으며, 어떻게 간첩이 되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양이섭은 신의주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중 1925년 9월 거액의 현금이 든 우편행랑을 들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있는 중국 上海로 망명했다. 그는 臨政과 학교에 큰돈을 희사하는 한편, 高麗共靑에도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후보회원으로 入會했다. 그 무렵 조봉암을 알게 되었고, 조봉암이 주도하던 上海 한인청년동맹, 유호한국독립운동자동맹과 중국공산당 한국지부에서 활동하다가 1931년 4월 日警에 체포되었다. 재판결과 치안유지법 위반(업무횡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1934년 7월 가출옥했다. 양이섭은 과거 조봉암과 같은 독립운동 노선에서 활동한 사상적 동지였다.
    다음, 1950년대의 남북교역 사실을 확인했다. 1948년 분단정권 수립 후 남북간의 공식 교역은 금지되었지만, 1950년대에도 남과 북 양측 첩보기관들에 의해 비공식적인 교역이 행해지고 있었다. 양측 첩보기관들은 민간인을 고용하여 교역을 假裝한 첩보공작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북교역은 ‘敵地’를 드나들어야 하는 만큼 위험부담이 있었으나, 양측 첩보기관의 보증하에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비교적 안전하고 2~5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고수익 사업’이었다. 교역수익금의 상당액은 첩보기관 운영기금으로 충당되었다. 양이섭은 HID측 교역상인으로서 북한을 내왕했고, 교역수익금 5,000만환의 1/3에 상당하는 금액을 HID에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양이섭의 신분이 공작원인가, 이중간첩인가, 아니면 단순한 남북교역 상인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당시 첩보기관의 공작원으로는 정식 등록된 공작원 신분과 첩보기관의 공작책임자가 개별적으로 고용한 민간인이 있었다. 후자가 이른바 남북교역 상인이다. 교역상인 자신의 내심은 장사에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사 행위는 첩보기관의 공작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므로, 이들도 첩보 임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또, 교역의 성격상 ‘敵側’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다른 군부대나 경찰 등 수사당국에 발각, 체포될 경우 완전히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첩보기관의 공작 차원에서 행해지는 교역이라 하더라도 이북지역을 내왕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중첩자’로서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양이섭의 경우 ‘이중첩자’가 아니라 북한의 일방적인 첩자로 규정되었는데, 조봉암과 만나고 그에게 재정지원을 했기 때문이다.
    양이섭은 남북교역에 참여한 이래 첩보기관 및 특무대의 미행감시를 통해 일거일동이 파악되고 있었음에도 조봉암과 만나는 것이 전혀 문제시되지 않았는데, 진보당 사건이 발생하자 특무대의 검거대상이 되었다. 특무대는 진보당 간부들이 체포되던 날 1958년 1월 13일에 양이섭의 행방을 찾아나섰다. 양이섭은 2월 8일 특무대에 자진출두한 이래 3월 17일 검찰 송청시까지 40일 동안 특무대 근처 여관에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재판과정에서는 특무대 조사시 양이섭이 자살을 시도하고 재산헌납을 강요당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런데 그 재산헌납은 자살시도 실패 후 3일 동안에 행해진 것으로 ‘관대 처우에 대한 감사의 징의’로 약정된 것이었다.
    2심 재판부는 양이섭의 진술번복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진술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더하여 2심 재판의 사실심리가 끝난 직후 1958년 10월 13일에는 뒤늦게 양이섭의 처와 그 자녀들의 가정교사 처가 간첩방조 및 간첩 혐의로 체포되었다. 양이섭에 대한 심리적 겁박이었다.
    양이섭은 최후진술에서 사후 조봉암 옆에 묻히기를 희망했다. 그는 조봉암이 대통령이 되면 고아원이나 하면서 지내고 싶다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과거 독립운동의 동지였던 조봉암이 해방된 조국의 정치인으로서 “평화통일과 피해대중을 위한 정치”를 주장하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자신의 힘이 닿는 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목숨을 건 남북교역에서 얻은 수익금의 1/3을 기꺼이 제공했던 것이다. 조봉암에게 있어 그는 헌신적인 후원자였으며, 죽어서도 옆에 묻히기를 희구한 존경하는 동지였다.
    일찍이 조봉암에 대해서는 이승만정권에 의한 피해자이자 한국사회 반공냉전체제의 희생자라는 평가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양이섭 역시 이승만정권의 정치적 음모사건의 희생양이자 분단된 한국 현대사의 피해자로 규정하고자 한다. 양이섭의 公訴 혐의는 1955년 5월 중순경 미군 첩보기관 공작원 김동혁과 함께 월북하여 북한노동당 정보위원회 부위원장 朴日英을 만나 북한의 지령사업을 수행할 것을 승낙함으로써 간첩으로 포섭된 후 1955년 6월 중순경부터 1957년 9월 중순경까지 12차례 월북하여 위 박일영 등으로부터 북한의 지령 및 금품을 수수하여 조봉암에게 전달함으로써 간첩예비 및 간첩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조봉암의 간첩죄는 양이섭을 통해 북한의 자금 및 지령을 받아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고, 진보당을 창당하고, 기관지 󰡔중앙정치󰡕 발간을 통해 북에서 주장하는 평화통일 노선을 선전함으로써 국가변란을 꾀했다는 것이다.
    2011년 1월 20일 대법원은 조봉암 자녀들이 청구한 재심재판에서 조봉암의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판결 이유는 조봉암의 간첩죄에 대한 유죄 증거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기록상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즉 과거 판결과정에서 양이섭 진술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양이섭의 간첩죄 판결은 별도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조봉암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이섭의 간첩죄는 법률적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다면 양이섭은 간첩이었을까.
    지금까지 양이섭의 실체에 대해서는 변론적 수준의 해석만이 존재했다. 특히 과거의 이력과 활동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그 자신이 진술한 내용으로만 알려졌다. 본 연구에서는 당시의 수사·공판기록뿐 아니라 법정에 제출되지 않은 특무대의 미행 내사기록(국군기무사령부 존안 특무대의 기록), 일제시기 양이섭의 행적을 알 수 있는 日警 체포 보도 및 高麗共靑 기록과 신분장, 국방경비법 위반 판결사례 및 대북공작원 김동혁 사건 판결 등 새로 발굴한 자료들을 두루 활용하여 양이섭이 어떤 사람이었고, 조봉암과는 어떤 관계에 있었으며, 어떻게 간첩이 되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양이섭은 신의주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중 1925년 9월 거액의 현금이 든 우편행랑을 들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있는 중국 上海로 망명했다. 그는 臨政과 학교에 큰돈을 희사하는 한편, 高麗共靑에도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후보회원으로 入會했다. 그 무렵 조봉암을 알게 되었고, 조봉암이 주도하던 上海 한인청년동맹, 유호한국독립운동자동맹과 중국공산당 한국지부에서 활동하다가 1931년 4월 日警에 체포되었다. 재판결과 치안유지법 위반(업무횡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1934년 7월 가출옥했다. 양이섭은 과거 조봉암과 같은 독립운동 노선에서 활동한 사상적 동지였다.
    다음, 1950년대의 남북교역 사실을 확인했다. 1948년 분단정권 수립 후 남북간의 공식 교역은 금지되었지만, 1950년대에도 남과 북 양측 첩보기관들에 의해 비공식적인 교역이 행해지고 있었다. 양측 첩보기관들은 민간인을 고용하여 교역을 假裝한 첩보공작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북교역은 ‘敵地’를 드나들어야 하는 만큼 위험부담이 있었으나, 양측 첩보기관의 보증하에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비교적 안전하고 2~5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고수익 사업’이었다. 교역수익금의 상당액은 첩보기관 운영기금으로 충당되었다. 양이섭은 HID측 교역상인으로서 북한을 내왕했고, 교역수익금 5,000만환의 1/3에 상당하는 금액을 HID에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양이섭의 신분이 공작원인가, 이중간첩인가, 아니면 단순한 남북교역 상인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당시 첩보기관의 공작원으로는 정식 등록된 공작원 신분과 첩보기관의 공작책임자가 개별적으로 고용한 민간인이 있었다. 후자가 이른바 남북교역 상인이다. 교역상인 자신의 내심은 장사에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사 행위는 첩보기관의 공작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므로, 이들도 첩보 임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또, 교역의 성격상 ‘敵側’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다른 군부대나 경찰 등 수사당국에 발각, 체포될 경우 완전히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첩보기관의 공작 차원에서 행해지는 교역이라 하더라도 이북지역을 내왕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중첩자’로서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양이섭의 경우 ‘이중첩자’가 아니라 북한의 일방적인 첩자로 규정되었는데, 조봉암과 만나고 그에게 재정지원을 했기 때문이다.
    양이섭은 남북교역에 참여한 이래 첩보기관 및 특무대의 미행감시를 통해 일거일동이 파악되고 있었음에도 조봉암과 만나는 것이 전혀 문제시되지 않았는데, 진보당 사건이 발생하자 특무대의 검거대상이 되었다. 특무대는 진보당 간부들이 체포되던 날 1958년 1월 13일에 양이섭의 행방을 찾아나섰다. 양이섭은 2월 8일 특무대에 자진출두한 이래 3월 17일 검찰 송청시까지 40일 동안 특무대 근처 여관에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재판과정에서는 특무대 조사시 양이섭이 자살을 시도하고 재산헌납을 강요당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런데 그 재산헌납은 자살시도 실패 후 3일 동안에 행해진 것으로 ‘관대 처우에 대한 감사의 징의’로 약정된 것이었다.
    2심 재판부는 양이섭의 진술번복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진술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더하여 2심 재판의 사실심리가 끝난 직후 1958년 10월 13일에는 뒤늦게 양이섭의 처와 그 자녀들의 가정교사 처가 간첩방조 및 간첩 혐의로 체포되었다. 양이섭에 대한 심리적 겁박이었다.
    양이섭은 최후진술에서 사후 조봉암 옆에 묻히기를 희망했다. 그는 조봉암이 대통령이 되면 고아원이나 하면서 지내고 싶다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과거 독립운동의 동지였던 조봉암이 해방된 조국의 정치인으로서 “평화통일과 피해대중을 위한 정치”를 주장하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자신의 힘이 닿는 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목숨을 건 남북교역에서 얻은 수익금의 1/3을 기꺼이 제공했던 것이다. 조봉암에게 있어 그는 헌신적인 후원자였으며, 죽어서도 옆에 묻히기를 희구한 존경하는 동지였다.
    일찍이 조봉암에 대해서는 이승만정권에 의한 피해자이자 한국사회 반공냉전체제의 희생자라는 평가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양이섭 역시 이승만정권의 정치적 음모사건의 희생양이자 분단된 한국 현대사의 피해자로 규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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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is a trial to investigate the truth of Yang Eseop, a North Korean spy, who was brought to trial on suspicion of spying in Jo Bongam-Jinbo Party Case in 1958, sentenced to death, and was executed on July 1959.
    Yang Eseop was thought that he had spied by going to North Korea 12 times from June, 1955 to the middle of September, 1957, getting orders, money and valuables, and passing them to Jo Bongam.
    Jo Bongam-Jinbo Party's spy crime was seemed that it attempted the national rebellion by receiving money and orders from North Korea through Yang Eseop, creating Jinbo Party, promoting peaceful unification which was suggested by North Korea through publishing Jungang Jungchi(Metro Politics).
    On January 20, 2011,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the original conviction in retrial of Jo Bongam' case, declaring him not guilty for spying and violating national security law. The reasons of a judgment of acquittal were as follows: (1) it was hard to see that guilty evidences for spying was proved without sensible curiosity (2) There were no other evidences found on the record. That is, there was illegality of juridical misunderstanding, so the spy quilt for Yang Eseop remains. Therefore, was Yang Eseop a spy?
    So far Yang Eseop was known by his statements made during investigations and trial processes. This study utilized newly found materials - (a) records of investigations and trial processes (2) records of secreat internal investigation of Defense Security Command (3) report on Yang Eseop arrested by the Japanese polic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4) records of attending Korean Communist Party (5) personal records of the prison (6) judgement cases of violating National Defense Guard Act (7) case of Kim, Donghyuk, a South Korean Spy - and examined (1) who was Yang Eseop (2) What kind of relations he had with Jo Bongam (3) who he became a spy.
    First of all, Yang Eseop sought asylum in Shanghai, China where there was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eptember, 1925 while working as a postman in Shineuiju Post Office. He contributed a lot of money to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onated money to Korean Communist Party, and gave and joined as a candidate member. He got to know Jo Bongam in those days, worked in Jo Bongam's community group, and was arrested by the Japanese police in April, 1931. Yang Eseop was an ideological comrade with Jo Bongam who worked on the same line of independence movement in the past.
    Second, the trad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ere verified. The official trad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as prohibited, but unofficial trades were made in both Koreas by intelligence agencies in 1950's. Intelligence agencies in both Koreas hired civilians and carried out spy businesses, disguising trades. Trades between North & South were dangerous because they needed to go to enemy territories, but these trades were made under guarantee of both intelligence agencies, so they were high-return businesses with 2~5 times of profits. a very large sum of money of trade profits were used for operation of intelligence agencies. Yang Eseop provided about 1/3 amount of trade profits to HID (Headquarters Intelligence Department) as a trade merchant of HID side.
    Lastly, it is a matter that Yang Eseop was a spy. He was considered as a spy because he met with Jo Bongam and provided financial aid to him. Though all his activities were observed and followed by HID and Defense Security Command while participating in trades between both Koreas, it was not a crime to meet with Jo Bongam, but Yang Eseop suddenly became an apprehension target of Defense Security Command. Defense Security Command tried to locate Yang Eseop on the day of arresting. He was investigated under illegal detention at the inn near by Defense Security Command for 40 days till March 17, since he appeared in Defense Security Command voluntarily on February 8. The fact that Yang Eseop tried to kill himself and was threatened to donate his fortune by Defense Security Command was revealed during the trial processes. That donation of his fortune was made in 3 days after he tried to commit suicide and it was agreed as a token of appreciation for generous treatment.
    The judge panel of his retrial didn't check his new evidences, though Yang Eseop changed his testimonies. But in hindsight his wife and the wife of kids' tutor were arrested on the charge of aiding spies and spying, so that Yang Eseop could get more psychological pressures.
    Yang Eseop wished he would be buried besides Jo Bongam after his death. He used to say that he wanted to run an orphanage, if Jo Bongam would become a president. He took a keen interest in Jo Bongam when he insisted "Politics of peaceful unification and the damaged public and did his best to support Jo Bongam financially. Yang Eseop was willing to provide about 1/3 amount of profits that he gained from the life-and-death trades between both Koreas. Yang Eseop was a dedicated supporter and respectful comrade who wanted to be buried besides Jo Bongam after his death.
    Earlier there was a appraisal that Jo Bongam was an undeserved victim of the Rhee Syngman government and the cold war system against communism of both Koreas. This study provides that Yang Eseop was also a victim of the political plot of the Rhee Syngman government and the modern history of divided Koreas.

    Key Words : Jinbo Party Case, Retrial, a spy, the Rhee Syngman government,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Korean Communist Party, the Maintenance of the Public Order Act, Defense Security Command, HID(Headquarters Intelligence Department), Trade between North & South Kroea, National Defense Secur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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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서론 1
    • 제2장 진보당 사건과 양이섭
    • 제1절 1958년 총선정국과 진보당 사건 11
    • 제2절 ‘간첩’ 양이섭의 등장 19
    • 제3절 육군특무부대 수사의 단서 25
    • 1. 양이섭에 대한 감시와 미행 내사 25
    • 2. 연행인가 자진 출두인가 30
    • 제4절 양이섭 ‘간첩 수사’의 경과 34
    • 제3장 일제시기 양이섭의 이력과 활동
    • 제1절 上海 망명과 치안유지법 위반 44
    • 제2절 조봉암과의 친분 관계 51
    • 제3절 신의주형무소 출옥 이후 행적과 해방 후의 활동 57
    • 1. 출옥 후의 행적 : 친일과 독립운동의 경계 57
    • 2. 해방 후의 행적과 남북교역 60
    • 제4장 양이섭의 월남과 남북교역 활동
    • 제1절 월남 경위 64
    • 제2절 첩보기관과의 연계와 남북교역 활동 67
    • 제3절 남북교역 활동에 대한 감시와 처벌 74
    • 제4절 남북교역 물품과 수익금 81
    • 제5절 남북교역인가 첩보활동인가 89
    • 제5장 결론 99
    • 【참고문헌】 105
    • 【영문초록】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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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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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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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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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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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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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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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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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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