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사건 관련자 양이섭의 실체에 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201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 국사학과 2011. 8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911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i, 113p : 삽도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염인호
참고문헌 : p.105-109
소장기관
이 논문은 1958년 ‘조봉암 진보당 사건’에서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고 1959년 7월 29일 사형에 처해진 ‘북한간첩’ 梁利涉(梁履涉, 일명 양명산)의 實體를 규명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양이섭의 公訴 혐의는 1955년 5월 중순경 미군 첩보기관 공작원 김동혁과 함께 월북하여 북한노동당 정보위원회 부위원장 朴日英을 만나 북한의 지령사업을 수행할 것을 승낙함으로써 간첩으로 포섭된 후 1955년 6월 중순경부터 1957년 9월 중순경까지 12차례 월북하여 위 박일영 등으로부터 북한의 지령 및 금품을 수수하여 조봉암에게 전달함으로써 간첩예비 및 간첩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조봉암의 간첩죄는 양이섭을 통해 북한의 자금 및 지령을 받아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고, 진보당을 창당하고, 기관지 중앙정치 발간을 통해 북에서 주장하는 평화통일 노선을 선전함으로써 국가변란을 꾀했다는 것이다.
2011년 1월 20일 대법원은 조봉암 자녀들이 청구한 재심재판에서 조봉암의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판결 이유는 조봉암의 간첩죄에 대한 유죄 증거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기록상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즉 과거 판결과정에서 양이섭 진술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양이섭의 간첩죄 판결은 별도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조봉암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이섭의 간첩죄는 법률적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다면 양이섭은 간첩이었을까.
지금까지 양이섭의 실체에 대해서는 변론적 수준의 해석만이 존재했다. 특히 과거의 이력과 활동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그 자신이 진술한 내용으로만 알려졌다. 본 연구에서는 당시의 수사·공판기록뿐 아니라 법정에 제출되지 않은 특무대의 미행 내사기록(국군기무사령부 존안 특무대의 기록), 일제시기 양이섭의 행적을 알 수 있는 日警 체포 보도 및 高麗共靑 기록과 신분장, 국방경비법 위반 판결사례 및 대북공작원 김동혁 사건 판결 등 새로 발굴한 자료들을 두루 활용하여 양이섭이 어떤 사람이었고, 조봉암과는 어떤 관계에 있었으며, 어떻게 간첩이 되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양이섭은 신의주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중 1925년 9월 거액의 현금이 든 우편행랑을 들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있는 중국 上海로 망명했다. 그는 臨政과 학교에 큰돈을 희사하는 한편, 高麗共靑에도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후보회원으로 入會했다. 그 무렵 조봉암을 알게 되었고, 조봉암이 주도하던 上海 한인청년동맹, 유호한국독립운동자동맹과 중국공산당 한국지부에서 활동하다가 1931년 4월 日警에 체포되었다. 재판결과 치안유지법 위반(업무횡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1934년 7월 가출옥했다. 양이섭은 과거 조봉암과 같은 독립운동 노선에서 활동한 사상적 동지였다.
다음, 1950년대의 남북교역 사실을 확인했다. 1948년 분단정권 수립 후 남북간의 공식 교역은 금지되었지만, 1950년대에도 남과 북 양측 첩보기관들에 의해 비공식적인 교역이 행해지고 있었다. 양측 첩보기관들은 민간인을 고용하여 교역을 假裝한 첩보공작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북교역은 ‘敵地’를 드나들어야 하는 만큼 위험부담이 있었으나, 양측 첩보기관의 보증하에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비교적 안전하고 2~5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고수익 사업’이었다. 교역수익금의 상당액은 첩보기관 운영기금으로 충당되었다. 양이섭은 HID측 교역상인으로서 북한을 내왕했고, 교역수익금 5,000만환의 1/3에 상당하는 금액을 HID에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양이섭의 신분이 공작원인가, 이중간첩인가, 아니면 단순한 남북교역 상인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당시 첩보기관의 공작원으로는 정식 등록된 공작원 신분과 첩보기관의 공작책임자가 개별적으로 고용한 민간인이 있었다. 후자가 이른바 남북교역 상인이다. 교역상인 자신의 내심은 장사에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사 행위는 첩보기관의 공작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므로, 이들도 첩보 임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또, 교역의 성격상 ‘敵側’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다른 군부대나 경찰 등 수사당국에 발각, 체포될 경우 완전히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첩보기관의 공작 차원에서 행해지는 교역이라 하더라도 이북지역을 내왕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중첩자’로서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양이섭의 경우 ‘이중첩자’가 아니라 북한의 일방적인 첩자로 규정되었는데, 조봉암과 만나고 그에게 재정지원을 했기 때문이다.
양이섭은 남북교역에 참여한 이래 첩보기관 및 특무대의 미행감시를 통해 일거일동이 파악되고 있었음에도 조봉암과 만나는 것이 전혀 문제시되지 않았는데, 진보당 사건이 발생하자 특무대의 검거대상이 되었다. 특무대는 진보당 간부들이 체포되던 날 1958년 1월 13일에 양이섭의 행방을 찾아나섰다. 양이섭은 2월 8일 특무대에 자진출두한 이래 3월 17일 검찰 송청시까지 40일 동안 특무대 근처 여관에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재판과정에서는 특무대 조사시 양이섭이 자살을 시도하고 재산헌납을 강요당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런데 그 재산헌납은 자살시도 실패 후 3일 동안에 행해진 것으로 ‘관대 처우에 대한 감사의 징의’로 약정된 것이었다.
2심 재판부는 양이섭의 진술번복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진술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더하여 2심 재판의 사실심리가 끝난 직후 1958년 10월 13일에는 뒤늦게 양이섭의 처와 그 자녀들의 가정교사 처가 간첩방조 및 간첩 혐의로 체포되었다. 양이섭에 대한 심리적 겁박이었다.
양이섭은 최후진술에서 사후 조봉암 옆에 묻히기를 희망했다. 그는 조봉암이 대통령이 되면 고아원이나 하면서 지내고 싶다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과거 독립운동의 동지였던 조봉암이 해방된 조국의 정치인으로서 “평화통일과 피해대중을 위한 정치”를 주장하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자신의 힘이 닿는 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목숨을 건 남북교역에서 얻은 수익금의 1/3을 기꺼이 제공했던 것이다. 조봉암에게 있어 그는 헌신적인 후원자였으며, 죽어서도 옆에 묻히기를 희구한 존경하는 동지였다.
일찍이 조봉암에 대해서는 이승만정권에 의한 피해자이자 한국사회 반공냉전체제의 희생자라는 평가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양이섭 역시 이승만정권의 정치적 음모사건의 희생양이자 분단된 한국 현대사의 피해자로 규정하고자 한다. 양이섭의 公訴 혐의는 1955년 5월 중순경 미군 첩보기관 공작원 김동혁과 함께 월북하여 북한노동당 정보위원회 부위원장 朴日英을 만나 북한의 지령사업을 수행할 것을 승낙함으로써 간첩으로 포섭된 후 1955년 6월 중순경부터 1957년 9월 중순경까지 12차례 월북하여 위 박일영 등으로부터 북한의 지령 및 금품을 수수하여 조봉암에게 전달함으로써 간첩예비 및 간첩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조봉암의 간첩죄는 양이섭을 통해 북한의 자금 및 지령을 받아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고, 진보당을 창당하고, 기관지 중앙정치 발간을 통해 북에서 주장하는 평화통일 노선을 선전함으로써 국가변란을 꾀했다는 것이다.
2011년 1월 20일 대법원은 조봉암 자녀들이 청구한 재심재판에서 조봉암의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판결 이유는 조봉암의 간첩죄에 대한 유죄 증거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기록상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즉 과거 판결과정에서 양이섭 진술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양이섭의 간첩죄 판결은 별도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조봉암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이섭의 간첩죄는 법률적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다면 양이섭은 간첩이었을까.
지금까지 양이섭의 실체에 대해서는 변론적 수준의 해석만이 존재했다. 특히 과거의 이력과 활동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그 자신이 진술한 내용으로만 알려졌다. 본 연구에서는 당시의 수사·공판기록뿐 아니라 법정에 제출되지 않은 특무대의 미행 내사기록(국군기무사령부 존안 특무대의 기록), 일제시기 양이섭의 행적을 알 수 있는 日警 체포 보도 및 高麗共靑 기록과 신분장, 국방경비법 위반 판결사례 및 대북공작원 김동혁 사건 판결 등 새로 발굴한 자료들을 두루 활용하여 양이섭이 어떤 사람이었고, 조봉암과는 어떤 관계에 있었으며, 어떻게 간첩이 되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양이섭은 신의주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중 1925년 9월 거액의 현금이 든 우편행랑을 들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있는 중국 上海로 망명했다. 그는 臨政과 학교에 큰돈을 희사하는 한편, 高麗共靑에도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후보회원으로 入會했다. 그 무렵 조봉암을 알게 되었고, 조봉암이 주도하던 上海 한인청년동맹, 유호한국독립운동자동맹과 중국공산당 한국지부에서 활동하다가 1931년 4월 日警에 체포되었다. 재판결과 치안유지법 위반(업무횡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1934년 7월 가출옥했다. 양이섭은 과거 조봉암과 같은 독립운동 노선에서 활동한 사상적 동지였다.
다음, 1950년대의 남북교역 사실을 확인했다. 1948년 분단정권 수립 후 남북간의 공식 교역은 금지되었지만, 1950년대에도 남과 북 양측 첩보기관들에 의해 비공식적인 교역이 행해지고 있었다. 양측 첩보기관들은 민간인을 고용하여 교역을 假裝한 첩보공작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북교역은 ‘敵地’를 드나들어야 하는 만큼 위험부담이 있었으나, 양측 첩보기관의 보증하에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비교적 안전하고 2~5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고수익 사업’이었다. 교역수익금의 상당액은 첩보기관 운영기금으로 충당되었다. 양이섭은 HID측 교역상인으로서 북한을 내왕했고, 교역수익금 5,000만환의 1/3에 상당하는 금액을 HID에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양이섭의 신분이 공작원인가, 이중간첩인가, 아니면 단순한 남북교역 상인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당시 첩보기관의 공작원으로는 정식 등록된 공작원 신분과 첩보기관의 공작책임자가 개별적으로 고용한 민간인이 있었다. 후자가 이른바 남북교역 상인이다. 교역상인 자신의 내심은 장사에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사 행위는 첩보기관의 공작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므로, 이들도 첩보 임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또, 교역의 성격상 ‘敵側’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다른 군부대나 경찰 등 수사당국에 발각, 체포될 경우 완전히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첩보기관의 공작 차원에서 행해지는 교역이라 하더라도 이북지역을 내왕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중첩자’로서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양이섭의 경우 ‘이중첩자’가 아니라 북한의 일방적인 첩자로 규정되었는데, 조봉암과 만나고 그에게 재정지원을 했기 때문이다.
양이섭은 남북교역에 참여한 이래 첩보기관 및 특무대의 미행감시를 통해 일거일동이 파악되고 있었음에도 조봉암과 만나는 것이 전혀 문제시되지 않았는데, 진보당 사건이 발생하자 특무대의 검거대상이 되었다. 특무대는 진보당 간부들이 체포되던 날 1958년 1월 13일에 양이섭의 행방을 찾아나섰다. 양이섭은 2월 8일 특무대에 자진출두한 이래 3월 17일 검찰 송청시까지 40일 동안 특무대 근처 여관에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재판과정에서는 특무대 조사시 양이섭이 자살을 시도하고 재산헌납을 강요당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런데 그 재산헌납은 자살시도 실패 후 3일 동안에 행해진 것으로 ‘관대 처우에 대한 감사의 징의’로 약정된 것이었다.
2심 재판부는 양이섭의 진술번복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진술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더하여 2심 재판의 사실심리가 끝난 직후 1958년 10월 13일에는 뒤늦게 양이섭의 처와 그 자녀들의 가정교사 처가 간첩방조 및 간첩 혐의로 체포되었다. 양이섭에 대한 심리적 겁박이었다.
양이섭은 최후진술에서 사후 조봉암 옆에 묻히기를 희망했다. 그는 조봉암이 대통령이 되면 고아원이나 하면서 지내고 싶다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과거 독립운동의 동지였던 조봉암이 해방된 조국의 정치인으로서 “평화통일과 피해대중을 위한 정치”를 주장하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자신의 힘이 닿는 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목숨을 건 남북교역에서 얻은 수익금의 1/3을 기꺼이 제공했던 것이다. 조봉암에게 있어 그는 헌신적인 후원자였으며, 죽어서도 옆에 묻히기를 희구한 존경하는 동지였다.
일찍이 조봉암에 대해서는 이승만정권에 의한 피해자이자 한국사회 반공냉전체제의 희생자라는 평가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양이섭 역시 이승만정권의 정치적 음모사건의 희생양이자 분단된 한국 현대사의 피해자로 규정하고자 한다.
This study is a trial to investigate the truth of Yang Eseop, a North Korean spy, who was brought to trial on suspicion of spying in Jo Bongam-Jinbo Party Case in 1958, sentenced to death, and was executed on July 1959.
Yang Eseop was thought that he had spied by going to North Korea 12 times from June, 1955 to the middle of September, 1957, getting orders, money and valuables, and passing them to Jo Bongam.
Jo Bongam-Jinbo Party's spy crime was seemed that it attempted the national rebellion by receiving money and orders from North Korea through Yang Eseop, creating Jinbo Party, promoting peaceful unification which was suggested by North Korea through publishing Jungang Jungchi(Metro Politics).
On January 20, 2011,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the original conviction in retrial of Jo Bongam' case, declaring him not guilty for spying and violating national security law. The reasons of a judgment of acquittal were as follows: (1) it was hard to see that guilty evidences for spying was proved without sensible curiosity (2) There were no other evidences found on the record. That is, there was illegality of juridical misunderstanding, so the spy quilt for Yang Eseop remains. Therefore, was Yang Eseop a spy?
So far Yang Eseop was known by his statements made during investigations and trial processes. This study utilized newly found materials - (a) records of investigations and trial processes (2) records of secreat internal investigation of Defense Security Command (3) report on Yang Eseop arrested by the Japanese polic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4) records of attending Korean Communist Party (5) personal records of the prison (6) judgement cases of violating National Defense Guard Act (7) case of Kim, Donghyuk, a South Korean Spy - and examined (1) who was Yang Eseop (2) What kind of relations he had with Jo Bongam (3) who he became a spy.
First of all, Yang Eseop sought asylum in Shanghai, China where there was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eptember, 1925 while working as a postman in Shineuiju Post Office. He contributed a lot of money to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onated money to Korean Communist Party, and gave and joined as a candidate member. He got to know Jo Bongam in those days, worked in Jo Bongam's community group, and was arrested by the Japanese police in April, 1931. Yang Eseop was an ideological comrade with Jo Bongam who worked on the same line of independence movement in the past.
Second, the trad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ere verified. The official trad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as prohibited, but unofficial trades were made in both Koreas by intelligence agencies in 1950's. Intelligence agencies in both Koreas hired civilians and carried out spy businesses, disguising trades. Trades between North & South were dangerous because they needed to go to enemy territories, but these trades were made under guarantee of both intelligence agencies, so they were high-return businesses with 2~5 times of profits. a very large sum of money of trade profits were used for operation of intelligence agencies. Yang Eseop provided about 1/3 amount of trade profits to HID (Headquarters Intelligence Department) as a trade merchant of HID side.
Lastly, it is a matter that Yang Eseop was a spy. He was considered as a spy because he met with Jo Bongam and provided financial aid to him. Though all his activities were observed and followed by HID and Defense Security Command while participating in trades between both Koreas, it was not a crime to meet with Jo Bongam, but Yang Eseop suddenly became an apprehension target of Defense Security Command. Defense Security Command tried to locate Yang Eseop on the day of arresting. He was investigated under illegal detention at the inn near by Defense Security Command for 40 days till March 17, since he appeared in Defense Security Command voluntarily on February 8. The fact that Yang Eseop tried to kill himself and was threatened to donate his fortune by Defense Security Command was revealed during the trial processes. That donation of his fortune was made in 3 days after he tried to commit suicide and it was agreed as a token of appreciation for generous treatment.
The judge panel of his retrial didn't check his new evidences, though Yang Eseop changed his testimonies. But in hindsight his wife and the wife of kids' tutor were arrested on the charge of aiding spies and spying, so that Yang Eseop could get more psychological pressures.
Yang Eseop wished he would be buried besides Jo Bongam after his death. He used to say that he wanted to run an orphanage, if Jo Bongam would become a president. He took a keen interest in Jo Bongam when he insisted "Politics of peaceful unification and the damaged public and did his best to support Jo Bongam financially. Yang Eseop was willing to provide about 1/3 amount of profits that he gained from the life-and-death trades between both Koreas. Yang Eseop was a dedicated supporter and respectful comrade who wanted to be buried besides Jo Bongam after his death.
Earlier there was a appraisal that Jo Bongam was an undeserved victim of the Rhee Syngman government and the cold war system against communism of both Koreas. This study provides that Yang Eseop was also a victim of the political plot of the Rhee Syngman government and the modern history of divided Koreas.
Key Words : Jinbo Party Case, Retrial, a spy, the Rhee Syngman government,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Korean Communist Party, the Maintenance of the Public Order Act, Defense Security Command, HID(Headquarters Intelligence Department), Trade between North & South Kroea, National Defense Secur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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