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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자거래규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trol of insider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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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 insiderhandel)란 상장기업의 주주나 임·직원 등과 같은 기업의 내부사정에 대한 정보를 지득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직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만일 공개된다면 일반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직접 증권거래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내부자에 의해 증권시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공시되지 않은 채 이용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행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는 내부자거래를 미공개정보이용행위의 금지라는 항목으로 규율하고 있다. 미국 판례들에서는 내부자거래를 거래상대방이나 일반투자자들은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가 행하는 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 또는 내부자가 회사에 관한 중요하고 미공개된 정보에 기하여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 프랑스 등의 일부 국가를 제외한 그 밖의 국가에서는 내부자거래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거나, 증권거래소의 자율적인 규제에 맡기거나 또는 규제법률이 있으나 실제적인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가 1980년대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을 비롯한 자본대국의 압력에 의하여 또는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내부자거래를 법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하거나 기존의 규제를 강화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역사는 1960년대 초에 증권거래소가 세워지고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된 법이 제정된 이후의 40년에 불과하다. 70년대, 80년대를 거쳐 경제가 발전하면서 증권시장의 기능이 확립되기 시작했고 증권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증권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들이 사회적·경제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의 일이다.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내부자거래행위와 같은 증권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점점 확대일로를 걷고 있음을 여러 자료들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동안 계속해서 법정비 작업과 조사, 감독 업무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점점 많은 수의 내부자거래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금융개혁과 그에 이은 재벌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M&A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으며 이는 바로 내부자거래의 증가와 연결되어 내부자거래가 점점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내부자 거래와 같은 증권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고 있다. 요즈음 신문지상에서는 증권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집단소송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재계와 규제당국간의 공방이 빈번한 실정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부자거래를 좀 더 강력하게 규제하여야 한다는데 견해를 모으며, 감독기관의 권한 강화와 보다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주장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내부자거래에 대한 위의 법규들을 근거로 하여 내부자거래의 기초적인 개념과 규제 필요성 여부, 이론적 근거를 살피고, 내부자거래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사내부자와 관련된 증권거래법상의 제재인 공매도 금지,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주식소유상황변동의 보고의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그 후에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를 중심으로 내부자거래분석의 중심인 내부자와 내부정보, 내부자거래행위와 그에 대한 제재를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가면서 살피고, 공개매수의 경우에 준용되는 제188조의2 3항에 의하여, 이와 관련된 공개매수정보이용행위의 금지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증권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특별규제와 내부자거래에 대한 실제적인 조사과정과 외국에서 내부자거래에 대한 대응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내부자거래규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미약하나마 나름대로 지적하며 내부자거래규정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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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ider trading refers to activities of people in positions easy to obtain internal information of a company including shareholders and employees of listed companies then using the undisclosed information to the public which can, if disclosed, affect the general investors decisions using this internal information directly for stock exchange or transferring the information to another person. In short it means insiders using information- without disclosing it -that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tock price. The Article 188-2 of the current Securities and Exchange Law regulates insider trading with the item - prohibition of using undisclosed information. The precedents in the US defines insider trading as sales or purchase of stocks traded in the open market based on the important but undisclosed information or sales or purchase of stocks that people make based on the information obtained of which trading partner or general investors cannot approach and is key to the company.
    Before 1980s, apart from several countries including the US and France, either no regulations against insider trading existed or the Securities Exchanges was given the autonomous rights to regulate the insider trading. Even if there were regulations they were not put into practice. Afterwards from 1980s most of the countries started to regulate insider trading owing to reasons such as the pressure from large capital countries including the US or foreign capital attraction and Korea was not an exception.
    The securities market in Korea dates back to the beginning of 1960s when the Korea Stock Exchange was established and relevant law was legislated - some 40 years. With the Korean economic developed through the 1970s and 1980s the functions of the securities market was established. It was in the latter half of 1980s that the unfair transaction activities stipulated in the securities and exchange law became a social and economic issue. Since then, many data has it that the unfair transactions including insider trading is on consistent rise. Despite many rounds of investigations, updates, and supervision improvements insider trading is spawning.
    In particular Korea is swept by multiple M&As in line with the recent financial reforms and consequent restructuring of conglomerates -namely chaebol. As a result, these activities brought about rapid increase in insider trading bringing more light and attention to unfair transactions determined by the securities and exchange law. Recently, there are frequent newspaper disputes between how to prevent and respond to the unfair transaction activities through class action lawsuits and counterattack from the economic circle and the supervisory body. They mostly end up by requesting a stronger regulation on insider trading and a reinforced level of criminal punishment.
    This dissertation will first the basic concept of insider trading based on the above mentioned rules and regulations, any need for regulation and theoretical grounds. Before starting the analysis on insider trading let's take a look at prohibition of short selling -which is the securities' restriction over insider trading, short term sales gain return system, and the responsibility to report any changes to the ownership of stock.
    Afterwards, the dissertation will focus on the insider and insider information, insider trading and resulting restrictions comparing cases in Korea and overseas based on article 188-2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law. Also the prohibition on using TOB (takeover bid) information will be reviewed based on article 188-2, clause 3 which affects TOB as well as the special regulations over the staff of securities houses and currently how insider trading is treated overseas in actual investigation processes.
    Last but not least, the dissertation will point out the issues of inside trader regulations in Korea and ways of improvement as a means to find the most effective and practical measures on insider trading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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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문요약>
    • 第 1 章 序 論 = 1
    • 第 1 節 硏究의 目的 = 1
    • 第 2 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2
    • 第 2 章 內部者去來規制의 理論的 背景 = 3
    • 第 1 節 內部者去來의 意義 = 3
    • 第 2 節 內部者去來規制의 必要性 = 4
    • 1. 내부자거래규제 부정론 = 5
    • (1) 주가의 완만한 변동 = 5
    • (2) 기업가에 대한 보상 = 6
    • (3) 당사자 자치의 측면 = 7
    • 2. 내부자거래규제 긍정론 = 8
    • (1) 공정성 = 8
    • (2) 투자자와 발행회사의 보호 = 9
    • (3) 기업의 정보재산권 침해 = 10
    • 3. 小 結 = 11
    • 第 3 節 內部者去來規制의 理論的 發展 = 12
    • 1. 序 說 = 12
    • 2. 내부정보의 공시 또는 거래유보 = 13
    • (1) Cady, Roberts 사건 = 13
    • (2) Texas Gulf Sulphur 사건 = 15
    • 3. 신임의무이론 = 16
    • 4. ‘외부자’거래의 문제 = 18
    • 5.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의 책임 = 19
    • 6. SEC Rule 14e-3 : 공개매수를 이용한 내부자거래의 규제 = 22
    • 7. 부정유용이론 = 23
    • (1) 의의 = 23
    • (2) Carpenter 사건 = 25
    • (3) O'hagan 사건 = 27
    • 1)사건의 의의와 개요 = 27
    • 2) 연방대법원의 판결요지 = 29
    • a) 부정유용이론에 대하여 = 29
    • b) SEC Rule 14e-3(a)의 적법성에 대하여 = 31
    • 8. “Use Test"이론 = 32
    • (1) Adler 사건 = 32
    • (2) 최근의 입법 = 34
    • 1) Rule 10b5-1 = 34
    • 2) Rule 10b5-2 = 35
    • 9. Regulation FD의 제정 = 35
    • (1) 도입의 배경과 논쟁 = 35
    • (2) 주요내용 = 38
    • 1) 선택적 공시에 대한 규제 = 38
    • 2) 주요용어의 개념 = 39
    • 3) Rule 10b-5와의 관계 = 40
    • 第 4 節 外國의 內部者去來規制 = 41
    • 1. 美國의 내부자거래규제 = 41
    • 2. 日本의 내부자거래규제 = 44
    • 3. EU 회원국의 내부자거래규제 = 46
    • (1) 獨 逸 = 47
    • (2) 英 國 = 49
    • (3) 프랑스 = 51
    • 4. 內部者去來 등 不公正去來規制에 관한 國際協力 = 53
    • (1) 국제기구의 활동 = 53
    • (2) 양해각서(MOU) = 54
    • (3) 국제적 시장감시에 관한 증권거래소간 협력 = 55
    • 第 3 章 우리나라 證券去來法上 內部者去來規制 = 56
    • 第 1 節 內部者去來 關聯 行爲規制의 沿革 = 56
    • 第 2 節 會社內部者에 대한 特別規制 = 59
    • 1. 공매도금지 = 59
    • (1) 적용대상자 = 61
    • 1) 임원·직원 = 61
    • 2) 주요주주 = 61
    • (2) 행위 요건 = 62
    • (3) 위반의 효과 = 62
    • 1) 거래의 효력, 제188조의2와의 관계 = 62
    • 2)형사제재 = 63
    • (4)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 = 63
    • 1) 미국 = 63
    • 2) 일본 = 63
    • 2. 주식소유상황변동의 보고의무 = 64
    • (1) 보고내용 = 64
    • (2) 보고시기, 내용 및 보고서의 비치 = 65
    • (3) 위반시 제재 = 66
    • 3.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 = 66
    • 第 3 節 短期賣買差益返還義務 = 68
    • 1. 의의 = 68
    • 2. 규제대상자 = 69
    • (1) 임원·직원 = 69
    • (2) 10% 이상 주요주주 = 70
    • (3) 인수증권회사 = 72
    • (4) 정보제공의 경우 = 73
    • 3. 규제대상 유가증권 = 73
    • 4. 단기매매규제의 구체적 내용 = 74
    • (1) 매도 및 매수의 개념 = 74
    • (2) 옵션의 문제 = 76
    • (3) 종류가 다른 증권의 매도와 매수 = 77
    • (4) 6월 이내의 단기매매 = 78
    • (5) 규제대상이 아닌 매매 = 79
    • (6) 효 과 = 80
    • (7) 제188조2와의 관계 = 82
    • (8) 차익산정기준 = 82
    • 第 4 節 未公開情報 利用行爲의 禁止 = 85
    • 1. 내부자의 개념과 범위 = 85
    • (1) 회사내부자 = 87
    • (2) 준내부자(quasi insider) = 90
    • (3) 정보수령자(tippee) = 91
    • (4) 당해 법인 = 93
    • (5) 입법례 = 94
    • 1) 미국 = 94
    • 2) EU 회원국 = 95
    • 2. 내부정보 = 96
    • (1) 내부정보의 범위 = 96
    • (2) 업무관련성 = 99
    • (3) 정보의 중요성 = 100
    • 1) 입법 형식 = 100
    • a) 우리나라의 해석론 = 100
    • b) 죄형법정주의와의 관계 = 101
    • 2) 중대성 판단 기준 = 103
    • 3) 중요정보의 성립시기 문제 = 105
    • 4) 입법례 = 106
    • (4) 미공개정보 = 106
    • (5) 공시절차와 고지기간 = 108
    • 3. 규제대상 법인 ? 유가증권 = 109
    • 4. 규제대상행위 = 110
    • (1)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 110
    • (2)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111
    • 1) 이용하는 행위 = 111
    • 2) 이용하게 하는 행위 = 112
    • (3) 주관적 요건 = 114
    • (4) 입법례 = 115
    • 5. 내부자거래의 책임 = 116
    • (1) 매매 기타 거래의 효력 = 116
    • (2) 형사상 책임 = 117
    • 1) 우리 법의 태도 = 117
    • 2) 형사처벌(법 제207조의2 제1항)의 문제점 = 118
    • 3) 미국의 민사제재금제도 = 118
    • (3) 민사상 책임 = 119
    • 1) 손해배상책임의 성격 = 119
    • 2) 손해배상청구권자 = 121
    • 3) 청구의 상대방 = 123
    • 4) 인과관계 = 124
    • 5) 손해배상액의 산정 = 126
    • 6) 손해배상액의 범위 = 127
    • 7)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128
    • 8)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 129
    • (4) 행정제재 = 130
    • 第 5 節 公開買受情報 利用行爲의 禁止 = 132
    • 1. 규제대상자 = 133
    • 2. 규제대상 유가증권 = 133
    • 3. 규제대상정보(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정보) = 133
    • 4. 규제대상행위 = 134
    • 5. 위반시의 제재 = 134
    • 第 6 節 證券會社 및 그 任職員에 대한 特別規制 = 135
    • 1. 규제내용 = 135
    • 2. 위반의 효과 = 136
    • (1) 사법적 처리 = 136
    • (2) 행정제재 = 137
    • 第 7 節 內部者去來의 監視 및 調査 = 138
    • 1. 내부자거래의 감시 = 138
    • (1)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시 = 138
    • (2) 자율규제기관에 의한 감시 = 138
    • 2. 내부자거래의 조사 = 139
    • (1) 조사기관(증권선물거래위원회) = 139
    • (2) 조사의 개시 및 절차 = 140
    • (3) 조사결과의 처리 = 141
    • 第 4 章 內部者去來規制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142
    • 第 1 節 法規定의 完備 = 142
    • 1. 내부자거래금지규정 = 142
    • 2. 회사내부자에 대한 특별규제 = 143
    • 第 2 節 集團訴訟制度의 導入 = 144
    • 1. 집단소송제의 유형과 요건 및 효과 = 145
    • 2. 집단소송제 도입시의 문제점 = 146
    • 3.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에 관한 법률안 = 146
    • 第 3 節 損害賠償制度의 整備 = 149
    • 第 4 節 內部者去來에 대한 監視 및 調査分野 = 150
    • 第 5 節 內部者去來 提報者에 대한 褒賞金 支給 = 151
    • 第 5 章 結 論 152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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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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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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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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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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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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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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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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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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