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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의 정보화책임관(CIO) 제도운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operating system for the chief information officer in public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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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이 널리 이용되면서 많은 기업체 및 행정기관에서 기계와 사람의 결합이라는 매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화책임관(Chief Information Officer : CIO)라는 새로운 지위를 만들었다. “기업같은 정부(Businesslike Government)”를 지향하여 “행정개혁을 통한 국가 경쟁력 혁신”이라는 전략의 중심에 행정기관의 CIO가 있는 것이다.
    IMF이후, 맥켄지가 한국의 위기는 생산성의 위기이며, 지식경영의 위기라고 진단한바 있다. 이에 대통령이 선두에 서서 지식경영, 지식정보화를 이끌고 왔으나 각 부처는 초보적인 정보시스템 위주의 “협의의 CIO”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가 생존전락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CIO의 위상을 바로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행정기관의 CIO 제도는 1998년 도입이래 거의 모든 행정기관에 도입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으며 그 성과는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CIO는 도입당시의 우려와 같이 겸직이라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CIO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행정기관에 있어서 각 부처의 기획관리실장 등의 CIO의 경우 본연의 업무인 각 부처의 고유 업무 등에 매진을 할 뿐이며 정보화와 관련된 일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일례를 들어보면 기획관리실장의 경우 각 부처에서 국회, 예산 담당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국회 등이 개회될 경우 각 부 장관을 보좌하여 국회에 출두하여 업무를 수행함으로 정보화하고 관련된 업무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둘째, CIO라고 임명된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정보화책임관은 단순히 거쳐가는 자리라는 인식과 정보화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 정보화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보화정책담당보좌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보화 책임관가 동일선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정보화정책담당보좌관의 경우에도 정보화 기술에 대한 전문가에 불과하며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정책담당보좌관이 보고하는 자료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기관의 전체적인 전략과 일맥상통하는 정보화정책을 수행하여야 하나 정보기술에 의존하여 집행함으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행정기관의 정보화책임관 본인이 CIO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CIO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CIO역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넷째, 행정기관의 CIO의 평균재임기간이 1.5년에 불과하여 장기적인 전략에 의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전술에 치중하여 정보화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화로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국가전반의 정보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임명된 CIO가 CIO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정보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외부인사 또는 내부인사를 임명하여 최소한 3년 내지 5년 등의 장기간에 걸쳐서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화책임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화책임관과 관련된 겸직규정을 삭제하여 전임 정보화책임관제도로 도약을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직급으로서 전임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급을 낮추어 현재의 총무과장이나 공보관과 같은 별도의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보화책임관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 재 설계를 포함한 정보화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정보화책임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화담당보좌관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부조직 등의 인적구성을 전산직·행정직 등을 혼합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명된 CIO는 자기역할을 분명히 갖고서 해당부처의 정보화를 기획·조정·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부처의 업무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정확하게 접목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책이 있더라도 정보화책임관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하여는 임명된 인사가 정보화비전을 갖고 조직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정보화전략을 수립하여 기관의 책임자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에게 정보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리더쉽을 갖고서 정보기술과 조직의 전략을 효율적으로 접목시켜서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부가 정보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도입했던 정보화책임관(CIO) 직제는 결국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늬만 정보화책임관 이라는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태생적 한계란 기획관리실장의 CIO역할이 부단한 학습과 개혁의지를 펼쳐 보일 때 만 정착할 수 있다는 전제를 말한다. 지난 1998년 10월 “행정기관의 정보화책임관 지정·운영에 관한 지침”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부 51개 부처에 지정된 정보화책임관 직제는 그 의미가 퇴색하여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지 않는 CIO도입단계에서 정착단계로 전환하기 위하여서는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여야 한다고 본다.
    아직도 행정기관의 정보화책임관 제도가 도입단계의 초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화책임관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부문 정보화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 단기간에 기존의 관행이나 절차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었지만 CIO제도 도입과 함께 점차 개선되고 있는 정을 중시하여 "개혁은 없었어도 진보는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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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companies and government agencies have created the position of Chief Information Officer(CIO), who could solve the complicated problems of combining data processing machines and human beings. The chief role of CIO in the Government Agency is to increase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administrative innovations and reforms to make Business like Government.
    After the foreign currency crisis of Korea, McKinsey Corp, a global management consulting firm, indicated that the crisis were caused by the low productivity and by the failure of knowledge management. Therefore, President of Korea has led the initiative to adopt the knowledge Management and the Knowledge Information, but most of the Government Agencies remain in the preliminary stage of Information system. Therefore, the role of the CIO in the Government Agency should be established to make them achieve national strategy of development at the 21st century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As mentioned-above,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CIO in 1998 and since then maintained CIO for Intelligence-Oriented Administration and the fruit of the CIO system seems to appear slowly. The CIO within the government normally holds two titles that makes them less efficient and effective compared to dedicated full time CIO. The points at issues for CIO system within the government agency are as follows : First, the role of the CIO is performed by the Planning and Management officer of government agency and they are pre-occupied by the role of traditional role of Planning and Management of the each government agency. They tend to put aside the role of the CIO, and devote their time and energy to the lobbying National Assembly to get more budgets.
    Second, the CIO within the government agency lacks the specialization and professionalism as a competent CIO. And they tend to think the position of CIO as just part of their careers to became CEO. To complement the lack of professionalism and specialization of CIO, Korean government appoints special aides to assist CIO on the matters of information technology but they too lacks the ability to became a competent CIO. The aide to CIO is only an information technology expert and its role is limited to reporting to the CIO and preparing the technical documents on the technical aspect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Therefore, the information strategy did not reflect the vision and the reality of the government agency, but it is heavily dependent on the information technology only.
    Third, the CIO of government agency did not recognized the role of CIO, the function of CIO is to give advise to CEO, streamline work process, planning IT strategy, managing information system and developing information system. But these functions are not properly performed by the CIO.
    Forth, the CIO of government agency had too much shuffling and on average he/she holds office for only 1.5 years. For this reason, the CIO prefers to achievement short term goals rather than long term development strategy.
    To take off as the leading nation of the 21st century of knowledge information-oriented technology,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CIO within the government agency should be improved as follow:
    First, the appointment and the management of the CIO within Government should reflect the individual situations of the each agency and should not run uniformly without due consideration to the specific situations of the agency. And the terms of appointment should be minimum 3 to 5 year to make them achieve long term goals and strategy.
    Second, delete an article which permits CIO to hold two jobs. So the CIO can devote their time and energy on the role of the CIO. If it is difficut to create high level CIO jobs within the Government, then the position of the CIO could be lowered to the level of general officer or public information officer with independent functions.
    Third, empower the CIO with the authority relating to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so that he can execute CIO function and archive an administrative goals effectively.
    Forth, to improve the role of the aide to the CIO substantiality, the staff of the aide needs to be composed of computer experts and administrative experts so that the CIO of the government agency will be assisted effectively by the CIO aide.
    The last improvement will be that the appointed CIO should persue the planning, adjustment, and drive for informatization of each agency with responsibility. Then the agency could serve its people with new information technology, vision, strategy and tactics.
    However, the CIO needs to have vision and strategy in planning the information goals. In addition, with the good action plan, CIO needs to have leadership to build consensus among all the members of the agency including CEO.
    In Conclusion, Korean government's sudden decision which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oriented administration to introduce CIO system, could not overcame the limitations of the abrupt decision. So the present system of the CIO within government agency is not functioning as planed. The limitations could be overcame through the effort of the planning and management officers with a constant will to study the role of CIO function and an intention to innovation.
    Since CIO system was introduced to the government agency in 1998, it is the beginning of the system. I consider that informatization of government agency could be archived by the effective use of CIO. Although CIO system could not completely reform the existing system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during the short period, it has the great potential to improve the existing practices step by step. It could be called that there was no reforms, but there was innovation on an information-oriented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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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i
    • <표 차례> = iv
    • <그림차례> = v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4
    • 제2장 정보화책임관에 관한 기초적 논의 = 6
    • 제1절 정보화책임관의 개념과 기능 = 6
    • 1. 정보화책임관의 개념과 역사 = 6
    • 2. 정보화책임관(CIO)의 자질 = 10
    • 3. CIO의 책임 및 기능 = 17
    • 제2절 CIO제도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 23
    • 1. 전산실 및 정보화담당 조직의 문제점 = 24
    • 2. 정보화와 조직혁신의 괴리 = 25
    • 3. 정보화 투자 기획관리의 미흡 = 26
    • 4. 정보화 추진체계의 문제점 = 26
    • 제3장 주요국가의 CIO제도 운영현황과 시사점 = 29
    • 제1절 미국의 CIO제도 = 29
    • 1. 미국 민간부문 CIO제도의 현황 = 29
    • 2. 연방정부의 CIO도입 현황 = 33
    • 3. 연방 CIO협의회 현황 = 38
    • 제2절 캐나다의 CIO제도 = 41
    • 1. 개요 = 41
    • 2. 재무위원회 및 사무총장실 = 42
    • 3. CIO실(CIO Branch)의 책임과 기능 = 43
    • 제3절 호주의 CIO제도 = 45
    • 1. 호주정부의 CIO제도 개요 = 45
    • 2. 관련기구 = 45
    • 3. 각 행정기관 CIO의 임무 = 45
    • 제4절 외국 CIO제도의 시사점 = 46
    • 제4장 우리나라 CIO제도의 실태 = 47
    • 제1절 우리나라 행정기관 CIO제도 도입배경 = 47
    • 제2절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CIO제도 실태 = 49
    • 1. 국내 민간부문의 CIO제도 도입 현황 = 49
    • 2. 국내 CIO관련 단체현황 = 51
    • 3. 국내 민간부문의 운영성과 = 52
    • 제3절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CIO제도 실태 = 54
    • 1. 국내 정부기관의 CIO 도입 현황 = 54
    • 2. 정보화 책임관협의회 = 62
    • 3. 행정기관의 CIO 운영성과 = 63
    • 제5장 행정기관 CIO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65
    • 제1절 CIO 제도 운영상의 본질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65
    • 1. CIO 직위 = 66
    • 2. CIO 자질 = 67
    • 3. CIO 권한 = 69
    • 제2절 CIO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70
    • 1. CIO 겸직 = 70
    • 2. CIO 재직기간 = 73
    • 3. CIO 보조 조직 = 74
    • 제3절 CIO 역할의 한계 및 극복방안 = 78
    • 제6장 결론 = 80
    • 참고문헌 = 84
    • Abstract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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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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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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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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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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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나. RISS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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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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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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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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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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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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