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상 청약철회권의 도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dopting a method to right of withdrawal of the commercial code
보험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제도로서 개인 및 기업에게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보험계약자로서 기업은 전문인력이 있어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필 수 있으나, 개인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작성한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 체결된다. 보험계약자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하나, 보험자가 작성한 약관은 보험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그 이해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상법은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두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의 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청약서 부본등을 늦게 보험계약자에게 주어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을 들어 3개월 내에 취소가 가능하나 취소권의 기간이 지나거나, 보험계약자가 취소권조차 있는지 모르는 경우 또한 있어 보험계약자 보호에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 특히 보험자가 만든 무형의 상품을 보험계약자는 이해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보험계약자에게 상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 할 뿐만 아니라 정보를 충분히 가진 상태에서 다시 보험계약 체결을 숙고함으로써 계약자를 보호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고려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일정 기간 동안 보험계약을 철회 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권을 어느 법률에 어떻게 도입해야 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2014년 보험업법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수령 후 15일 이내에 아무런 사유 없이 보험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권이 7월에 발효된다. 하지만 보험업법은 보험산업에 대하여 관리하고 감독하는 법률이지 보험계약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률이 아니다. 이와 달리 상법 보험편은 보험계약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청약철회권은 계약관계를 다루는 보험편에 규정되어야 성질상 맞다.
Insurance serve as a vital provision for an uncertain future to both individuals and firms. While firms possess expert individuals who can oversee the contents of an insurance contract, individual consumers face a tougher reality. Individual consumers usually have a more difficult time understanding the technicalities in the clauses and conditions provided by the insurer. Therefore, commercial law currently enforces the insurers to explain the important details to the customer; however, insurers may not adhere fully to their responsibility or they may include important provisions later in the formation of the contract, leaving customers unaware. Although consumers may exercise their rights to withdraw the contract within one month, consumers may not be able to cancel the contract after the one month period. In reality, some customers are also unaware of their own rights to withdraw contract within a month. It is necessary, therefore, that a proper revision to address this reality is needed.
A revision in the commercial law is needed to address this issue. Individuals consumers cannot fully understand the contents of an intangible product such as insurance. Lawmakers, therefore, have provided a solution to the problem by allowing consumers to withdraw their contract in a given period unconditionally. In 2014, lawmakers have decided that consumers can exercise such withdrawal rights after fifteen days from receiving their bill, as part of a revision in the Insurance Business Act.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Insurance Business Act regulates the insurance industry or the insurance market. By it self, it does not regulate the contents of the insurance to protect the individual consumers. The revision to include the Rights of Withdrawl should focus on the contents of the formation of insurance contracts, not on the insurance industry.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