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 법을 통한 권력 행사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2021. 2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maintenance of the public order ac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 Focusing on the exercise of power through the law
형태사항
210 p. : 삽화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성돈
참고문헌: p. 206-209
UCI식별코드
I804:11040-000000162031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일제하 형사사법제도는 기본적으로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고 식민지 조선인의 일상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기본 형사법인 「조선형사령」을 비롯한 당대 형사법 대부분은 독자적인 실체법이 아니라 일본의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의용하였는데, 한일병합 직전 확정된 「조선인의 국법상 지위에 관한 원칙」에서 조선인은 일본 내지인과 동일한 지위를 확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헌법」의 기본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그 운영에서 식민지적 차별이 가미되었다.
일본은 통감부를 설치하고 대한제국의 사법제도가 전근대적이고 야만적이라는 이유로 본격적으로 사법권 간섭을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부당한 이권침탈에 항의하여 만국평화회의에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고종이 강제로 양위하고 군대가 해산되면서 전국적 의병운동이 발생했다. 사법부를 장악한 일본은 의병운동의 처리를 위해 자신들이 전근대적이라 칭했던 「형법대전」을 이용했다. 조국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항거했던 의병들은 내란죄, 강도죄, 폭동죄가 적용되어 반정부세력, 강도, 폭도 정도로 취급되었다.
의병운동의 처리와 동시에 강제병합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보안법」, 「출판법」은 이후 3·1운동의 처리에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보안법」 제7조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으로 불온한 언동 혹은 타인을 선동하고 교사 혹은 이용하거나 타인의 행동에 간섭하여 치안을 방해한 자’는 각종 독립운동을 처벌하기에 더할 나위 없었다. 그러나 「보안법」의 시나리오에는 3·1운동과 같은 전국적·조직적·비폭력 평화시위는 없었다. 3·1운동의 파급력을 인지한 일제는 부랴부랴 「정치에관한범죄처벌의건」을 제정하여 ‘정치의 변혁을 목적으로 다수공동하여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하려는 자’를 처벌할 방법을 마련했다.
그런데 1920년 중반이 되면서 또 다른 형태의 독립운동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독립운동과 사회주의가 결합한 것이다. 사실 1917년 러시아 제정이 붕괴되고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보면서 일제는 일찍이 사회주의의 위험성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정치범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대한 묘책으로 「치안유지법」이 제정되었다. ‘국체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그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조선에서는 독립운동가와 사회주의자 모두가 그 처벌대상이 되었다. 1928년 한 차례 개정을 거친 「치안유지법」은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일병합 이후 엄벌주의로 일관하던 일제는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태도를 달리한다. 엄벌주의에 불신이 싹틀 무렵 중일전쟁이 장기화되자 조선을 병참기지로 사용할 요량이었던 일제는 전향주의를 채택했다. 전향주의의 일환으로 도입된 보호관찰제도와 예방구금제도는 조선인의 일상은 물론 내면까지 철저하게 감시하는 교화법이었다. 이후 1941년 개정된 「치안유지법」은 예방구금제도까지 품어 완벽한 식민지 통제법으로 거듭났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조선인의 일상마저 감시하고 처벌하던 「치안유지법」과 유사 치안법률들은 겉보기에는 꽤 공정하고 일관된 재판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는 조선인의 복종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겉치레에 불과했고, 그 이면에는 철저한 통제와 탄압의 논리가 숨어있었다.
Contrary to our common sense, independence fighters were punished by fairly fair trials. We know that the Maintenance of the Public Order Act is the bad law. But we don’t know why it is the bad law. In fact, Japan had rarely violated criminal justice. All the Japanese exercise of power was formally legitimate. However, there was a thoroughly suppression logic within it.
However, all previous studies on Japanese colonial era policing have been conducted in the field of history.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a criminal point of view, combining Japanese colonial era sentencing and existing historical studies. This study was described the Security Law and the Maintenance of the Public Order Act on chronological order around the Japanese colonial era.
According to this study, the colonial court quite fairly conducted trials in accordance with the law. However, this logic was only a pretense to bring about obedience from the Colonial, and there are the logic of thorough control and oppression behind its 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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