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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동아시아 패권정책과 미국의 견제정책에 관한 연구 : 중일전쟁(1937-41)과 태평양전쟁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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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1년 12월에 일본의 패권정책과 미국의 견제정책 간의 충돌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충돌로 인하여 엄밀한 의미에서 최초의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으며, 그 전쟁으로 인하여 오늘날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상당부분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제기하는 핵심적인 질문은 그 충돌이 언제, 그리고 왜 불가피해졌느냐는 것이다. 동아시아 패권은 러일전쟁 이후로 일본의 지속적인 정책목표였고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은 일본의 패권정책을 용인할 수 없다고 공표했지만 양국은 그 충돌 직전까지도 전쟁만은 피하려고 애썼다. 그렇다면 두 강대국 간의 충돌이 불가피해진 것은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그리고 그 충돌은 왜 불가피해졌을까?
    이 논문에서는 투키디데스와 클라우제비츠 등 고전적 현실주의자들의 전쟁이론을 바탕으로 일련의 분석틀을 제시하고 그 질문에 답하고 있다. 즉, 국제체제와 국가적 성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쟁이 불가피해지는 조건을 설명할 수 있으며, 전쟁이 불가피해진 국제위기 속에서 정치지도자들의 판단과 결정에 대한 해석학적 분석을 통해 전쟁의 발발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양국의 정책이 충돌하는 과정을 네 시기로 구분하여 설명함으로써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동아시아에서 평화의 시기로 간주되는 1920년대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의 국제체제는 다극체제로서 책임전가의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 조건에서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최고의 지위를 추구했다. 그러나 일본 지도자들은 강대국들의 개입을 우려하여 행동을 주저했다. 반면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주도하고 있었던 미국은 중국을 시장으로 삼고, 자유무역을 보장한다는 문호개방정책을 추구했고, 1920년대에 워싱턴체제를 구축하면서 목표를 성취했다. 따라서 1920년대의 평화는 능력을 가진 쪽은 현상유지를 추구하고, 현상타파를 추구하는 쪽은 능력이 부족함으로써 형성된 ‘복합적 균형’상태였다. 1930년대 초에 대공황의 여파로 그 균형이 무너지자 일본은 곧장 행동을 개시했다. 중국 역시 일본이 패권을 추구할 경우 강대국들의 공동으로 개입할 것을 예상했고, 그래서 일본의 위협에 대해 책임전가정책으로 일관했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생명을 걸 생각이 없었다. 미국은 책임전가정책을 고수하다가 그것이 실패하면 묵인하는 패턴을 반복했다. 침략의 당사자와 그 지역의 주도적 국가가 책임전가와 묵인을 반복하는 동안 일본은 팽창을 지속했다.
    만주국 수립 직후인 두 번째 시기에도 일본은 팽창을 지속했다. 시안사건이라는 우연적 사건으로 마침내 하나로 통합된 중국은 기존의 양보정책을 재고했고, 1937년 7월에 루거우차오 사건이 발생하자 장제스가 공식적으로 방어를 선택함에 따라 중일간의 전면전이 시작되었다.
    세 번째 시기는 중일전쟁의 전장이 전 중국대륙으로 확대되고, 공격의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 전선의 소모적 교착상태가 지속되었던 기간이다. 일본과 미국에게 이러한 결과는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다. 교착상태 속에서 일본의 자원은 지속적으로 소모되었고, 그 결과 안보위기가 초래되었다. 소련 및 미국과의 총력전을 대비하여 비축해 두었던 자원들이 고갈되면서 총력전 수행이 불가능해졌고, 자원의 고갈로 미국에 대한 자원 의존성이 심화되었다.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중국에서 철수하는 것이었지만, 당시 일본에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지도자가 없었다. 한편 중일전쟁의 장기화는 미국의 대외정책에도 변화를 초래했다.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은 일본의 패권정책을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었고, 그러한 위협인식을 자국민들에게 교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중국의 저항을 국민들에 대한 ‘교육’ 기회로 삼았다. 중일전쟁 발발 후 ‘격리연설’을 통해 일본과 독일의 위험성을 경고한 이후로 그는 국민들에게 영국이나 중국의 문제가 경제가 아니라 안보의 문제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중일전쟁을 통해서 미국인들은 점차 일본을 독일과 동일시하게 되었고, 루스벨트는 중국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일본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일본에 대한 견제정책을 시작했다.
    마지막 시기는 일본이 인도차이나 북부로 진격하여 미국과 동남아시아를 갈등의 몫으로 하여 대립하고, 일본의 삼국동맹 체결로 지구적 수준과 지역적 수준에서 국제체제가 양극화 되어 초래된 위기가 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되는 단계이다. 1940년 여름에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지도자들은 독일에 의해 점령되었거나 점령당할 위험에 처한 국가들의 동남아시아 식민지들을 점령함으로써 자신들이 직면한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시점에 동남아시아는 미국의 안보에도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었다. 미국은 당시 산업생산과 무기생산에 필수불가결했던 몇 가지 전략자원들을 그 지역에 의존했고, 무엇보다도 당시 영국의 생존이 그 지역의 유지에 달려있었다. 일본은 동남아시아 진격을 위해 삼국동맹을 체결했고, 그 결과 지구적으로는 추축국과 연합국이, 동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미국이 양극화되었다. 중일전쟁으로 초래된 안보 불안 속에서 양쪽은 안보딜레마에 빠졌고, 두 국가의 충돌은 불가피해졌다. 이 시점에 이르러서 미국인들은 일본의 중국 지배를 용납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은 일본의 동남아시아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경제제재로 대응했다. 1941년 6월에 독일이 소련을 공격하자 미국의 선택지는 좁아졌다.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점령하는 것도, 소련을 공격하는 것도 영국의 생존에는 바람직하지 않았다. 미국인들은 더 이상 일본의 중국지배를 용인할 생각도 없었다. 소련의 위협이 줄었다고 생각한 일본은 인도차이나 남부로 진격했다. 이에 대해 미국이 사실상의 석유수출금지조치로 대응하면서 양국간 위기가 초래되었다. 미국은 일본측에 중국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 미국과의 갈등을 자존(自尊)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던 일본은 그러한 치욕스러운 양보보다는 차라리 위험하지만 명예로운 전쟁을 택했다. 일본은 선제기습 공격을 통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장기 방어전을 수행하겠다는 계산으로 진주만을 공격했다. 일본인들은 그 공격으로 미국인들이 사기를 잃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미국인들은 그 피습을 ‘치욕’으로 간주했고, 즉각 일본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미국인들은 일본과의 전쟁을 자존의 문제로 해석했고 일본인들이 무조건적으로 항복할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일전쟁이 장기화되면서부터 미일간의 충돌은 불가피해졌다. 그리고 여러 원인들 가운데 그 전쟁의 성격을 규정했던 것은 ‘동아시아 패권’이라는 일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쟁은 일본에 의한 패권전쟁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다. 사무라이들은 국제정치적 제약 속에서도 그 목적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다극적 국체제제는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회였고, 양극적 국제체제의 제약은 극복의 대상이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국제정치학자들은 여전히 중일전쟁을 결정했던 일본과 태평양전쟁을 결정했던 일본을 상반된 이미지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히틀러와 마찬가지로 노골적으로 패권을 추구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미국의 석유금수조치에 의해 초래된 안보위기 속에서 안보를 추구했다는 것이다. 공격적현실주의자들은 전자를, 방어적현실주의자들은 후자를 1930년대 일본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간주한 후 ‘비정상적인’ 시기의 행동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두 시기가 연속선 상에 있는 것이라면, 어느 한 시기를 ‘정상적인’ 시기로 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논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이 시종일관 집착했던 것은 동아시아에 위계적 국제질서를 수립하고 그곳에서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중일전쟁은 그러한 지위에 오르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태평양전쟁은 그러한 지위를 지키고 인정받기 위한 과정이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국민들이 여전히 그 충돌의 책임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론은 현실적으로도 중요하다.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의 연계성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그러한 불화의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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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서 론 1
    • 제2장. 전쟁이론과 분석틀 11
    • 제1절. 투키디데스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이론 11
    • 제2절. 분석틀 및 주장 23
    • 제3장. 일본의 패권정책과 미국의 양보정책 (1922-1932.5) 43
    • 제1절. 근대 일본의 패권정책과 미국의 문호개방정책 43
    • 제2절.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다극체제와 미•일 동아시아정책 64
    • 제3절. 이시하라의 기습 공격과 장제스와 후버의 양보 73
    • 제4장. 장제스의 방어와 중일전쟁의 발발 (1932.6-1937.8) 97
    • 제1절. 일본의 만주점령 성공과 고노에 내각의 수립 97
    • 제2절. 시안사건과 장제스의 정권장악 113
    • 제3절. 루거우차오 위기와 중일전쟁의 발발 133
    • 제5장. 중일전쟁의 장기화와 미•일 정책변화 (1937.8-1940.4) 149
    • 제1절. 전장의 확대와 공격의 정점 (1937.8-1939.1) 149
    • 제2절. 전선의 교착과 전쟁의 장기화 (1939.1-) 164
    • 제3절. 일본의 안보위기와 미국의 안보인식 전환 (1939.1-1940.1) 179
    • 제6장. 국제체제의 양극화와 태평양전쟁의 발발 (1940.1-1941.12) 201
    • 제1절. 동남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과 미•일 안보갈등 (1940.1-1940.9) 201
    • 제2절. 일본의 삼국동맹 체결과 국제체제의 양극화 (1940.9-1941.6) 216
    • 제3절. 1941년 7월의 미•일 위기와 태평양전쟁의 발발 (1941.7-1941.12) 232
    • 제7장. 결 론 253
    • 참고문헌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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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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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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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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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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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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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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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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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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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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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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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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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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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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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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